(한국=GETITK.COM)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오늘(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라며 ”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알렸다.
두 사람은 송중기가 지난달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겟잇케이 한지희 기자 / 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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