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 여는 뉴•호 관계

새로운 장 여는 뉴•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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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영주권 신청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이같은 호주 정부의 정책 변화는 양국 관계에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호주로의 대규모 인력 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양국 간에 갈등을 빚었던 501조 추방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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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자, 4년 거주 시 시민권 신청 가능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들은 영주권자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뉴질랜드인이 특별 범주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가족을 부양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총리는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의 권리를 크게 개선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현재 약 38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특별 범주 비자로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은 약 70만명이고, 그 가운데 53만명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호주인은 약 7만명 수준이다.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들의 권익보호단체인 오즈 키위(Oz Kiwi)의 조안 콕스(Joanne Cox)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우리가 10년 이상 주창해온 것이다. 이류시민을 느끼면서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키위들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겼다.


지난해 클레어 오닐(Clare O’Neil) 호주 내무장관은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들이 이류시민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키위들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호주 시민권 제도는 특별 범주 비자로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하고 인성 검사, 기본 영어 능력 등 표준 호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대상이다.


표준 수속 수수료는 현행 4,000호주달러보다 휠씬 적은 490호주달러로 알려졌다.


또한 소급 적용되어 2001년 이후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시민권 문이 갑자기 열린 배경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번 호주의 조치는 뉴질랜드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힙킨스 총리의 호주 방문에 앞서 발표됐다.


힙킨스 총리는 뉴질랜드가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됐었고 협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 자신도 호주의 이번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20여년 동안 유지해온 호주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양보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힙킨스 총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애쓴 역대 총리들의 노고를 언급했다.


역대 총리들 중에서도 특히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전 총리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지난 2020년 양국 정상 공동 회견에서 호주의 501조 추방 정책을 언급하며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문제를 보내지 말고 진짜 키위를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호주의 불공평한 이민 정책이 양국의 관계를 좀먹는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던 전 총리의 요구는 지난해 5월 호주연방총선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호주 총리를 꺾고 알바니지 총리가 취임한 이후 현실화됐다.


모두 노동당 대표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 총리는 지난해 6월 호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표현했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함께 영국에서 독립한 영연방국가로, ‘호주•뉴질랜드군’(ANZAC)이란 연합군을 편성해 제1•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혈맹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다.


호주는 호주 연방을 출범시키며 뉴질랜드에 연방 가입을 권했고, 호주 헌법에는 지금도 ‘주’(州•States)의 정의에 뉴질랜드를 명기하는 등 자국처럼 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73년 양국이 ‘트랜스 태즈먼 협정’을 맺은 이후 두 나라 시민은 별도의 비자 없이도 왕래와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보장됐다.


현재도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호주인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호주 시민권과 함께 뉴질랜드 국적도 얻게 된다.


하지만 호주는 지난 2001년 ‘트랜스 태즈먼 협정’을 깨고 비자 제도를 개정하면서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주권이 아닌 ‘특별 범주 비자’를 주고 있다. 


이 경우 호주에 무기한 거주하며 일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한다.


또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도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만 얻고 호주 국적은 얻지 못한다.


이처럼 양국 간 차이가 나자 뉴질랜드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제도 개정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호주 시민권의 새로운 경로는 과거 트랜스 태즈먼 협정의 복귀로도 볼 수 있다.


이민이 극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엄격한 이민 정책의 양보를 상상할 수 없었던 호주에서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영향력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상승세인 국내 인기도를 발판으로 이전 총리들은 실행하지 못했던 이민 정책을 개선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또한 국제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현재 뉴질랜드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해 취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오클랜드 대학의 스티븐 호들리(Stephen Hoadley) 교수는 “키위 인력은 항상 호주의 손쉬운 표적이었다”며 “호주 시민권 변화는 발전으로 여겨지지만 호주로의 이주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2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인력 유출 우려


힙킨스 총리는 호주의 새로운 시민권 경로가 시행된다고 해서 키위들의 엑소더스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호주에 가고 이번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무빌 이큅(Shamubeel Eaqub) 이코노미스트도 “호주 시민권 취득이 제한을 받는 시기에도 키위들의 호주행은 계속됐다”며 “시민권 완화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국 간의 이주 동향을 보면 항상 뉴질랜드에서 역조를 보인 가운데 2004 ~ 2013년 매년 평균 약 3만명, 2014 ~ 2019년 약 3,000명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 회장은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키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좋은 결과지만 장기적으로 두뇌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매시 대학의 폴 스푼리(Paul Spoonley) 교수는 호주 시민권 변화로 더 많은 이민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월 5만2,000명의 연간 이민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1만7,000명은 호주로 떠났다며 더욱 많은 키위들이 고임금과 넓은 기회를 쫓아 이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호주의 평균 임금은 연간 9만4,000호주달러로 10만2,500뉴질랜드달러에 상당하고,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질랜드의 평균 연봉은 7만7,844달러로 양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호들리 교수는 특히 의료, IT, 기타 필수 부문, 전문 기술직 등에서 심각한 인력 유출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다.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최근 뉴질랜드의 트레이드 미(Trade Me)와 호주의 탈렌트 닷컴(Talent.com)의 수치를 인용해 발표한 양국의 평균 임금에 따르면 간호사가 7만2,000달러 대 9만6,000달러, 의사와 전문의 13만7,000달러 대 20만2,000달러, 소매 보조 5만달러 대 7만1,000달러, 회계사 8만3,000달러 대 10만4,000달러, 초등학교 교사 6만6,000달러 대 9만8,000달러 등 모든 직종에서 호주의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뉴질랜드간호사협회의 앤 다니엘스(Anne Daniels) 회장은 “소식을 듣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뉴질랜드 인력에 압력을 추가할 것이라는 우려였다”며 “호주는 적극적으로 뉴질랜드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고 우리는 호주와 더욱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큅 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는 필수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직업 안정성이 약하다”며 “이들 직종의 사업주들은 높은 임금과 낮은 생활비, 폭넓은 경력을 위해 호주로 갈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호주 이주의 장애물이 하나 더 제거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키위들을 붙잡아 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501조 추방자 감소할 듯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호주 시민권 획득이 수월해짐에 따라 501조 추방자도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추방됐기 때문에 흔히 ‘501’ 추방자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국적만 뉴질랜드이고 뉴질랜드에는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위험이 높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호주 이민법 501조는 각종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 501조 추방자 수는 급격히 늘어 지난 9년 동안 2,916명이 호주에서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왔다.


2015년 이후 호주에서 추방된 사람 가운데 1,326명이 뉴질랜드에서 1,900건 이상의 폭력을 포함하여 1만1,301건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501조 추방자들은 대부분의 삶을 호주에서 살았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해도 기각 당한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 동안 수 차례 호주 측에 501조 추방 정책의 완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6월 호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501조 추방 정책을 유지할 것이지만 ‘상식적인’ 접근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호주 정부가 이민법 501조를 적용한 추방 여부를 결정할 때 호주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요 변경사항에 서명했다.


최근 뉴질랜드 경찰 자료에 따르면 501조 추방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501조 추방자 수는 매월 평균 39명에서 이후 8개월 동안에는 1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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