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은퇴 연령은?

최적의 은퇴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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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젊은이들은 65세가 되기 휠씬 전에 은퇴를 꿈꾼다. 하지만 사람들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넘어서도 일을 하고 싶거나, 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초반 일반이민을 통해 뉴질랜드에 이민온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이제 은퇴 연령을 맞게 됨에 따라 은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연금에 관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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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뉴질랜드인들


한 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 뉴질랜드인들의 3분의 1은 65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에서는 자국의 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은퇴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그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남성의 평균 은퇴 실질연령은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5세를 넘는 69.8세로 한국, 멕시코, 일본, 칠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뉴질랜드 여성의 평균 은퇴 실질연령은 66.4세로 한국, 일본, 칠레, 미국, 멕시코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남녀 모두 72.3세로 이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은퇴위원회의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 위원장은 “최적의 은퇴 연령은 자신이 준비됐을 때이다. 아주 간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65세에 잘 준비하고 어떤 이들은 85세에도 잘 준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뉴질랜드인들은 일을 일시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시 대학의 조안 알렌(Joanne Allen) 박사는 “은퇴 연령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은퇴할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국의 노후정책이라는 조사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 수급연령 자격이 시작되는 65세에 일을 그만둔다.


하지만 알렌 박사는 뉴질랜드는 ‘개방’ 은퇴정책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무료로 받으면서 일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알렌 박사는 사람들이 더욱 오래 살고 오랜 기간 노령연금을 받는 상황을 반영하고 노령연금 비용 증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지만 낮은 평균 기대수명을 가진 마오리와 퍼시픽 뉴질랜더에 불공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체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을 그만둘 때 신체적 웰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이다.


건강은 사람들이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만약 몸이 망가지면 빨리 은퇴할 수 밖에 없다. 65는 임의의 수에 불과하다. 65세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은퇴를 위한 준비는 부 축적을 통한 재정적인 면과 인간관계와 목표의식을 통한 정신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상담사 리사 더드슨(Lisa Dudson, 52세)은 “내가 일을 시작했던 1990년대에는 일찍 은퇴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에 관한 얘기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면 하루 종일 뭐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놀고 있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적게 일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성취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재무 서적을 발간한 마틴 하웨스(Martin Hawes) 저자는 각자의 적정 은퇴연령은 환경과 소망,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말했다.


은퇴는 재정적 자유 획득 의미 


은퇴는 전통적으로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 개념은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기 위해 금전적 자유를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즐기려면 노령연금만 가지고선 부족하다.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호주 소재 글로벌 컨설팅업체 머서(Mercer)가 발표한 ‘2021년 세계연금지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에 67.4점으로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에 키위세이버의 기여율을 높이고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저축을 증가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시 대학의 2021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 2인 가구의 ‘선택적’ 생활을 위한 주당 비용은 1,470달러, 1인 가구의 경우 1,029달러로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의 주당 세후 수령액 672달러 정도와 독신인 경우의 436달러보다 많다. (표 참조)


■ 주당 노후 생활비 (달러, 자료: 매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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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시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는 선택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외에도 80만9,000달러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구당 소비 자료를 근거로 65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1인 및 2인 가구의 생활비를 5분위로 나누어 상위 두 번째를 ‘선택적’ 생활, 그리고 하위 두 번째를 ‘기본적’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를 담당한 매시 대학 클레어 매튜스(Claire Matthews) 부교수는 “조사 결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고, 저축을 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자격 거주기간 연장


작년 11월 뉴질랜드 노령연금 및 은퇴소득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20세 이후에 적어도 10년, 그리고 50세 이후에 적어도 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20세 이후 최소 10년 거주 조건이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2042년 7월까지 20년으로 늘어난다. (표 참조)


■ 뉴질랜드 노령연금 자격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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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후 최소 5년 거주 조건과 65세의 수급연령은 변경되지 않는다.


한•뉴 사회보장협정 발효…한국서도 뉴질랜드 연금 수령 가능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 국민이 자국 연금 수급조건 산정 시 상대국 내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사회보장제도를 동시 적용받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서울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돼 지난 1일에 발효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에서의 근로연령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 7년 가입자가 뉴질랜드에서 8년 살고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뉴질랜드 연금 수급 근로연령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해 15년으로 평가하게 된다. 


가입 기간 합산을 통해 받는 연금액은 한국과 뉴질랜드 납부, 거주 기간에 따라 비례 산정해 해당국에서 주게 된다.


반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는 뉴질랜드 연금제도 운영이 일반조세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고 있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면제 규정은 없다.


또한 이번 사회보장협정 발효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 시에만 청구 및 수급이 가능했던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한국 거주자도 청구 및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수급액은 20~65세 동안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간단한 일례로 계속해서 23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하여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70세의 한국인 이민자가 한국에 가서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20~65세 사이의 거주기간인 18년(216개월)을 45년(540개월)으로 나눈 40%의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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