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0 개 6,692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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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수) 뉴질랜드 교통부(Minister of Transport)는 국내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는 초보와 제한면허 소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보다 한 단계 위의 면허, 즉 제한과 완전면허로 변경하는 기간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제한하며, 만약 제 때 승격을 하지 못할 때에는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전면허 법률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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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승급 안 하는 운전자 “너무도 많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초보(learner)’, ‘제한(restricted)’, ‘완전면허(full licence)’ 등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각 단계별 면허는 종류별로 운전 가능 시간대라든지 동행(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에 제한이 있으며 완전면허 취득자에게는 당연히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초보에서 제한, 그리고 제한에서 완전면허로 승격하는 데는 해당 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반 이상의 최소한의 숙달기간이 필요하도록 주어져 있는데 반해 해당 면허를 얼마 동안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즉 이는 초보나 제한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종류의 면허를 갱신 받아서 평생토록 초보나 제한면허만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법 규정을 잘 지켜 운전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교통사고나 경찰에 적발된 법규 위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초보나 제한면허 소지 운전자들이 아예 상위 단계 면허를 취득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실정은 이번에 법률 변경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금방 확인되는데, 아래의 통계는 지난 2011년 1년 동안 초보와 제한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면허자격을 위반했던 현황이다. (단 확정된 자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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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초보나 제한면허 운전자들이 면허자격과 관련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숫자가 교통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면허 승격기간을 초과한 상태의 면허 소지자들이라는 점이다.

애초 뉴질랜드 교통 당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보면허를 취득한 지 최소 2년 이내, 그리고 제한면허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현재와 같은 면허제도의 틀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처음 운전을 접하거나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이 완전면허 소지자를 동승시켜 감독을 받거나, 또는 주간 등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낮은 조건 하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경험과 운전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아 완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처음 나왔던 2013년 1월 당시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교통부 협력장관은, 초보면허 소지자의 70%에 해당하는 205,810명이 초보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했으며 37%는 무려 6년 이상을 초보면허로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한면허의 경우에도 전체 제한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자가 56%인 173,129명에 달했고, 32%는 6년 이상 제한면허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실이 본래 법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던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다가 위에 언급한 각종 법규 위반자 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초보면허 취득이 2년 이상인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의 75%나 되고 있으며, 또 제한면허 3년 이상 보유자 역시 그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률 변경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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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은 청소년 교통사고 감소대책 일환>
또한 이 같은 사정에 더해, 규정 위반 운전자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이 이제 갓 면허를 취득한 청소년 층을 포함한 20대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 연령대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 비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층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거리가 됐다.

이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 당국자가, 새 법률로의 변경은 젊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다른 정부 방침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데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 당국자는 최초 초보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15세에서 16세로 높인 것과 20세 미만 운전자의 음주운전 허용치를 제로로 한 방침 등을 또 다른 정책의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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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풀어본 법률 변경 내용> 
문) 변경된 법률안의 명칭과 시행 시기는?
답) 기존의 ‘Land Transport (Driver Licensing) Rule 1999’이 ‘Driver Licensing Amendment Rule’로 개정되며 개정 법률안의 효력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주요 변경 내용은? 
답)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초보면허(learner driver licence)’와 ‘제한면허(restricted driver licence)’에서 상위 단계 면허를 5년 이내에 습득해야만 하며,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같은 등급의 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론시험(theory test)’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 변경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됐는데, 그 중 하나는 향후 운전면허 관련 업무 처리의 많은 부분을 지금처럼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후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낮은 업무부터 시작해 향후 수 년 안에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게 교통부의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이 교통과 관련된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면허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서류를 내무부(Internal Affairs)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에 맞춰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본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서류는 여권이다.

문) 상위 등급 면허로 승격해야 할 기한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답) 5년은 다양한 운전경험을 쌓고 좀 더 안전한 운전기술을 습득해 제한면허, 그리고 제한에서 완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문) 현재 초보(제한)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증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1일 이전이다. 이번 변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답) 이 경우 일단 개정 법률이 효력을 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12월 1일 이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소지하고 있는 같은 등급의 면허로 별도의 이론시험 없이 다시 10년 동안 유효한 초보(제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뒤 갱신 시에는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 만약 소유하고 있는 초보(제한)면허증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답) 이 경우 별도의 이론시험 없이 같은 등급의 초보(제한)면허를 발급 받지만 유효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짜리이며, 새로 발급 받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같은 등급의 면허를 다시 받고자 한다면 이론시험을 치러야 되고 시험 합격 시 5년 기한의 동급 면허가 다시 발급된다.

만약 12월 1일 이후 새로 초보(제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짜리 면허를 받게 되며 5년 안에 승급하지 못하고 같은 등급의 면허를 받으려면 이론시험을 치러야 하고 역시 5년짜리 면허가 재발급된다. 

문) 해외면허 소지자이다. 이를 뉴질랜드 면허로 변경하려면 새 법의 영향을 받는가?
답) 바뀌는 면허가 초보(제한)면허인 경우 새 법에 따른 기준으로 5년짜리 면허를 발급 받는다.

문) 일반 자동차 면허가 아닌 ‘중기(heavy motor vehicle licence)면허’소유자도 이에 해당되는가?
답) 아니다. Classes 2-5에 해당하는 중기면허는 현재 상위 단계로 승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 변경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에 변동은 없는가?
답) 수수료 변동은 없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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