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식물의 보고를 지켜라

희귀 동식물의 보고를 지켜라

0 개 4,971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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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투아타라 도마뱀

지난 12월 11일(수)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재판이 열려 호주 출신의 한 남성에게 1만1천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전갈을 몰래 들여와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 등 2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필름통 안에 담겼던 전갈 6마리>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7일,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을 통해 아이작 윌리암 왈터스라는 이름의 23살 된 시드니 출신 청년이 35mm 영화필름통(canister)에 전갈(black rock scorpion) 6마리를 몰래 들여왔다가 이후에 이 사실이 정부 당국에 의해 들통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가 어떤 이유로 전갈을 들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을 보도한 내용 중 이번 사건이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던 밀반입 사례라고 언급됐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저 젊은 나이의 호기심이나 장난 삼아 반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종 동식물이나 식품류에 대해 검색이 철저한 뉴질랜드 공항 검색대까지 무사히 통과해 자칫하면 완전범죄(?)를 이룰 수 있었던 그의 행동은, 그러나 지난 4월 한 남자로부터 익명의 제보가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PI)에 전달되면서 깨지기 시작해 끝내는 자신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법정에 서야 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제보에서는 퀸스타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기 침실에서 전갈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는 왈터스로부터 최초로 전갈을 넘겨 받은 제임스 알렉산더 그랜트(24)라는 이름의 애로운타운 출신 전기기술자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는 전갈의 출처를 묻는 조사관들에게 최초 진술에서는, 퀸스타운 프라이머리 스쿨 교내에서 음식주문용(take away) 상자 내에 들어 있던 것을 잡았다고 말해 퀸스타운에서는 때아닌 전갈 찾기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었다. 

그의 진술을 접한 관계기관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외선을 받으면 열을 내는 전갈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자외선 검색기까지 동원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학교 구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전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왈터스로부터 전갈들을 넘겨 받았다고 실토한 그를 통해 전갈의 도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조사관들은 왈터스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계된 4명을 체포해 기소하면서 사건 전모가 항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사건을 접한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왈터스는 반입한 전갈 6마리를 그랜트에게 넘겼고 그 중 한 마리가 죽은 가운데 그랜트는 한 마리는 자기가 직접 기르기 시작함과 동시에 나머지 4마리는 동생인 매튜 스트워트 그랜트(23, 빌더)에게 넘겨주었으며, 또한 매튜는 그 중 2마리를 익명의 구입자에게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행적은 당시 이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됐으며 결국 혐의자 4명은 지난 4월부터 퀸스타운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차례로 열린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차례로 받았으며, 이 중 사건을 유발시킨 주범 격인 왈터스에 대한 선고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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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 rock scorpion


<생물보안법 위반은 5년 징역형의 중범죄> 
11일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왈터스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짓이었다면서, 뉴질랜드로 유해한 물질이나 동물을 들여오는 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는데, 그는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5천 달러씩의 벌금과 함께 1차산업부에 1천 달러의 별도 비용도 지불하게 됐다. 

만약 왈터스가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이나 5년까지의 장기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었는데, 판사는 그가 자진해서 호주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돌아왔고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게 사과편지를 쓰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어떤 상업적 목적도 없었던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지역방송에서 스테이지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그는 당시 멜버른 부근에서 전갈들을 잡았는데, 이 전갈 종류는 호주에 서식하는 3가지 전갈 중 하나로 다 자라면 55mm까지 되며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가 서늘한 남부지역의 주로 돌무더기나 통나무 밑에서 자라고 자연수명은 7~8년 정도이다. 

호주의 한 전갈 전문가는, 이 전갈 종류는 기후가 엇비슷한 뉴질랜드 북섬 지역에서는 충분히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전갈에 쏘이게 되면 건장한 성인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하지는 않지만 염증과 함께 수 시간 동안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린이들에게 대한 영향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연히 호주 정부에 의해 외국으로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돼 있어 왈터스는 현재 호주 국내법까지 어긴 상황이다. 

뉴질랜드에는 토종 전갈은 없으며 지난 2011년에 일부 반입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철저히 연구용으로 쓰이거나 동물원에서 전시용으로만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리석은 짓을 한 결과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그는 조만간 시드니로 돌아가 얼마 전 신장이식을 한 아버지를 돌보면서 벌금 낼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 앞에서 마주친 기자들이 전갈의 반입 이유를 물었지만 끝내 ‘노 코멘트’라면서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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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cko

<희귀종 도마뱀은 로또복권?> 
외부로부터의 동식물 반입이나 국내 동식물의 반출을 철저히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뉴질랜드에서는 간혹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관심을 끄는데, 그 중 많은 경우는 상업적 이유로 국내 희귀종, 그 중에서도 도마뱀을 잡아 외국에 반출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이다.

지난 2010년 초에는 스위스의 한 증권브로커와 멕시코인 요리사, 독일인 등 3명의 남성이 오타고 반도 일대에서 서식하는 16마리의 특산 희귀종 도마뱀(Gecko)를 잡아 밀반출하려다가 구속된 적도 있었는데, 이들의 범행은 사전에 자연보존부로 제보가 이뤄져 반출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모의하고 행동에 옮겼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도마뱀들은 스위스 인의 배낭에 단열 테이프로 밀봉된 튜브에 넣어져 있었으며, 그 중 9마리는 암컷으로 일부는 새끼를 밴 상태였는데, 만약 이 도마뱀들이 암시장에 넘겨졌다면 시가만도 19만2천 달러에 달하고 이미 외국에서 이를 넘겨 받을 사람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의 범행보다 몇 개월 앞선 2009년 말에도 파충류 중개상인 한 독일인이 3주 동안 캠퍼밴을 몰고 남섬 전역을 돌아다니며 44마리의 도마뱀을 잡아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을 통해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돼 징역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주로 암컷 도마뱀만을 사냥했는데 그가 잡은 도마뱀은 마리당 2천 달러에 거래되는 희귀종이자 멸종위험 동물로, 그가 그 이전에도 3차례나 입국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도 도마뱀을 밀반출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10년 3월에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20대 후반 아빠는 말보로 숲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중 잡은 도마뱀 7마리를 딸을 주려고 집에 가지고 왔다가 적발돼 2천 달러 가량의 벌금과 조사비용을 물었는데 밀반출 의사나 상업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보호 동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이런 밀반출과는 반대로 오클랜드의 한 거미 애호가는 지난 2007년에 필리핀으로부터 대형 거미인 타란튤라스(tarantulas) 7마리를 우편으로 주문해 받으려고 했다가 적발돼 5천 달러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수족관 설계가 직업인 그는 평소 곤충을 기르는 게 취미였지만 대형거미를 구하고 싶어 필리핀 판매상에게 선물로 위장하고 배송을 의뢰했다가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는데, 그가 주문한 거미는 작은 새나 도마뱀까지 공격할 수 있어 만약 뉴질랜드에 퍼졌으면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었다. 

국내에 서식하는 희귀동물 중 마치 도마뱀처럼 생긴 ‘투아타라’는 같은 계통의 동물들이 6천만 년 전에 멸종했는데도 살아남아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데, 워낙 희귀한 만큼 만약 외국으로 밀반출돼 암시장에라도 등장한다면 그 가격은 상상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범 정부적으로 외래종의 유입과 토착생물의 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지리적 이유로 워낙 희귀 동식물이 다양해, 이를 수집하려는 마니아나 또는 암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불법 사냥꾼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식물을 외국에서 들여오고자 하는 시도도 이어져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섬지국장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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