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보다는 使를 우선하는 정책 변화

勞보다는 使를 우선하는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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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주도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용 정책들이 고용주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최대 90일의 수습 기간 동안 신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했고 공정임금협정법을 폐지했으며 임금평등법을 긴급 개정했다. 또한 현재 개정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고용관계법과 휴일법도 고용주의 입장에 방점을 두면서 피고용인의 권리를 희생시켜 고용주의 제단에 바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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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고용 정책 변화 


국민당 연립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3년 12월 공정임금협정법이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제일당의 연립 협정에 따라 폐지됐다.


공정임금협정법은 특정 산업 또는 직종 전반에 걸쳐 최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정부는 이 법이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폐지했다.


또한 고용관계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 직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수습 기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고용을 종료할 수 있게 했다.


고용주는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종료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결정 전에 피고용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20명 미만의 직원들을 가진 고용주에게만 이 제도가 시행됐었다.


독립된 계약자인가 고용된 직원인가


현재 발의된 고용관계법 개정 법안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계약자(콘트랙터, contractor)의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다.


독립적인 계약자와 고용된 직원의 구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계약자인지, 고용된 피고용인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앱 기반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의 운전사이다.


운전사들이 우버와 같은 기업에 대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근로자의 조건을 갖춘 일을 한다는 점에서 직원인지 계약자인지를 놓고 여러 번 법적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21년 이투 노조(E Tu union)는 4명의 우버 운전사들을 대표하여 고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고용법원은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측은 2023년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2024년 8월 우버 운전사가 독립 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우버 운전사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우버와 운전사 관계의 실제적인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


우버가 운전사에게 특히 우버 앱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 직무 지시, 수수료, 일정 및 업무 조건 등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약자와 다르다는 논지이다.


이같은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우버 운전사들에게 적용됐지만 우버같이 비슷한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계약자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은 최저임금, 연차 및 질병 휴가, 공휴일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버 측은 이 문제를 대법원에 끌고 갔고, 지난 8일 웰링턴에 있는 대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수 십 명의 우버 운전사들과 노조 관계자들이 법원 건물 바깥에서 시위를 벌인 가운데 열린 이날 심리에서 우버 측은 “운전사들은 전통적인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있고, 우버는 운전사들에게 일하는 시간을 강제하지 않으며 운전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앱을 제공한다”며 운전사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5명 판사 가운데 한 명인 포레스트 밀러(Forrest Miller)는 “전통적인 계약자와 달리 운전사들은 그들의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방식이며 우버가 운전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밀러 판사는 또 우버 운전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지 않고 우버에서 돈을 가져간 후 우버 몫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운전사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버는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내부 거래로 미국 본사에 이전시켜 뉴질랜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자리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현상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우버가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조 측은 이번 우버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1,000명의 우버 운전사들이 동참했고 피고용인으로 결정될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휴가 수당 등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독립 계약자가 자신이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고 계약자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고용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서면 계약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유연성, 일을 거절할 권리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자로 분류된다.


즉 계약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면 계약서가 있고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정 시간이나 날짜에 일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고 최소 근무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에서 벗어난 추가 업무를 거절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계약자로 분류되어 고용관계법의 고용 관련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만약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때는 고용관계법의 ‘관계의 실질적인 본성’ 시험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고용관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근로자 제일 노조의 데니스 마가(Dennis Maga) 사무총장은 “우버 운전사들의 피고용인 지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근로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신에 고용 상태에 대한 근로자의 소송 권리를 없애고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며 싼 노동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대적 고용관계법 개정 추진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고용관계법 개정안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고용관계법 규정 준수 비용을 감소시키며 고용 분쟁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당해고나 직장내 괴롭힘, 차별 등을 당했을 때 피고용인은 ‘사적 불만 절차’를 이용하여 고용법원이나 고용관계청에서 복직이나 보상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제도가 제한된다.


피고용인이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고용인 본인이 이를 자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손해 보상 금액을 최대 전액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무 장관인 브룩 반 벨덴(Brooke van Velden) 직장관계 및 안전 장관은 “이 같은 변화는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피고용인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협회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됐을 경우 ‘사적 불만 절차’를 통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관계법 개정에는 또 18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피고용인이 부당해고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는 고연봉자의 기준이 18만달러지만 매년 평균 급여 인상률에 맞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피고용인의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무 첫 30일 동안 개별 고용 계약서가 아닌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기업계는 이번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에 노동계는 근로자 권리 약화와 고용 불안정 심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협회 플레워 피츠시몬즈(Fleur Fitzsimons) 전국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실상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고 비판했다.


병가 제도 정부 주장대로 불공평한가


정부는 병가 제도도 고용주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시간제 및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은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입사 6개월 이후부터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당시 노동당 정부가 법정 유급 병가 일수를 기존 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6개월 이후 매년 10일의 병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휴일법상 누적 가능한 병가 일수는 20일로 제한돼 있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그보다 많은 휴가를 합의할 수 있다.


연차 및 대체 휴가와 달리 병가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병가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되지 않고 사라진다.


휴일법은 병가를 시간이 아닌 일수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직원이 일하다가 아파서 하루 중 일부를 병가 내고 조퇴한다고 해도 병가가 1일 전체로 간주될 수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고용 계약서에 병가 자격에 대해 시간 또는 일 단위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병가 제도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주 1일 근무하는 직원과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연간 10일의 병가를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다.


이에 병가 일수를 현행 일괄 방식에서 근로 시간이나 근로 일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병가 제도의 개편 추진에는 고용주들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클랜드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캐시 아스프덴(Kathy Aspden) 대표는 지난 2021년 법정 병가 일수가 2배로 늘어난 이후 병가 비용이 4배 증가했다며 “병가 자격 조건이 확실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연간 64일이었던 직원들의 병가 일수는 278.5일로 늘었고 병가 비용은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스프덴 대표는 “우리는 많은 파트타임 직원들이 있고 주 1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연간 10일의 병가는 비합리적이며 가끔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직원들이 아프면 쉬는 것에 더욱 의식하게 됐지만 일부는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벨덴 장관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풀타임으로 간주되며 현재와 동일한 병가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되는 병가 일수 비례 방식이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할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고용주들의 병가 제도 불공평성 주장에 대해 노조 관계자들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하루 병가를 내도 풀타임 근로자처럼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받는다는 설명이다.


또 주 1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통상 근무하는 특정 요일에만 병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병가 제도가 정부 계획대로 비례 계산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서비스업 등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병가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고 병가 남용 사례가 줄며 고용주가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급여 제도 운용이 복잡해지고 일부 근로자 입장에서는 병가 일수 감소에 따른 반발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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