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0 개 7,004 서현
531 1.jpg

8월 6일(수) 뉴질랜드 교통부(Minister of Transport)는 국내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는 초보와 제한면허 소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보다 한 단계 위의 면허, 즉 제한과 완전면허로 변경하는 기간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제한하며, 만약 제 때 승격을 하지 못할 때에는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전면허 법률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531 2.jpg
  
<면허승급 안 하는 운전자 “너무도 많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초보(learner)’, ‘제한(restricted)’, ‘완전면허(full licence)’ 등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각 단계별 면허는 종류별로 운전 가능 시간대라든지 동행(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에 제한이 있으며 완전면허 취득자에게는 당연히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초보에서 제한, 그리고 제한에서 완전면허로 승격하는 데는 해당 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반 이상의 최소한의 숙달기간이 필요하도록 주어져 있는데 반해 해당 면허를 얼마 동안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즉 이는 초보나 제한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종류의 면허를 갱신 받아서 평생토록 초보나 제한면허만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법 규정을 잘 지켜 운전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교통사고나 경찰에 적발된 법규 위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초보나 제한면허 소지 운전자들이 아예 상위 단계 면허를 취득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실정은 이번에 법률 변경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금방 확인되는데, 아래의 통계는 지난 2011년 1년 동안 초보와 제한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면허자격을 위반했던 현황이다. (단 확정된 자료는 아님)

win.jpg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초보나 제한면허 운전자들이 면허자격과 관련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숫자가 교통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면허 승격기간을 초과한 상태의 면허 소지자들이라는 점이다.

애초 뉴질랜드 교통 당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보면허를 취득한 지 최소 2년 이내, 그리고 제한면허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현재와 같은 면허제도의 틀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처음 운전을 접하거나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이 완전면허 소지자를 동승시켜 감독을 받거나, 또는 주간 등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낮은 조건 하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경험과 운전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아 완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처음 나왔던 2013년 1월 당시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교통부 협력장관은, 초보면허 소지자의 70%에 해당하는 205,810명이 초보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했으며 37%는 무려 6년 이상을 초보면허로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한면허의 경우에도 전체 제한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자가 56%인 173,129명에 달했고, 32%는 6년 이상 제한면허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실이 본래 법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던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다가 위에 언급한 각종 법규 위반자 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초보면허 취득이 2년 이상인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의 75%나 되고 있으며, 또 제한면허 3년 이상 보유자 역시 그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률 변경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태이다.
 
531 4.jpg

<법률 개정은 청소년 교통사고 감소대책 일환>
또한 이 같은 사정에 더해, 규정 위반 운전자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이 이제 갓 면허를 취득한 청소년 층을 포함한 20대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 연령대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 비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층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거리가 됐다.

이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 당국자가, 새 법률로의 변경은 젊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다른 정부 방침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데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 당국자는 최초 초보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15세에서 16세로 높인 것과 20세 미만 운전자의 음주운전 허용치를 제로로 한 방침 등을 또 다른 정책의 예로 들었다.
 
531 5.jpg

<문답식으로 풀어본 법률 변경 내용> 
문) 변경된 법률안의 명칭과 시행 시기는?
답) 기존의 ‘Land Transport (Driver Licensing) Rule 1999’이 ‘Driver Licensing Amendment Rule’로 개정되며 개정 법률안의 효력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주요 변경 내용은? 
답)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초보면허(learner driver licence)’와 ‘제한면허(restricted driver licence)’에서 상위 단계 면허를 5년 이내에 습득해야만 하며,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같은 등급의 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론시험(theory test)’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 변경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됐는데, 그 중 하나는 향후 운전면허 관련 업무 처리의 많은 부분을 지금처럼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후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낮은 업무부터 시작해 향후 수 년 안에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게 교통부의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이 교통과 관련된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면허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서류를 내무부(Internal Affairs)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에 맞춰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본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서류는 여권이다.

문) 상위 등급 면허로 승격해야 할 기한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답) 5년은 다양한 운전경험을 쌓고 좀 더 안전한 운전기술을 습득해 제한면허, 그리고 제한에서 완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문) 현재 초보(제한)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증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1일 이전이다. 이번 변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답) 이 경우 일단 개정 법률이 효력을 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12월 1일 이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소지하고 있는 같은 등급의 면허로 별도의 이론시험 없이 다시 10년 동안 유효한 초보(제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뒤 갱신 시에는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 만약 소유하고 있는 초보(제한)면허증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답) 이 경우 별도의 이론시험 없이 같은 등급의 초보(제한)면허를 발급 받지만 유효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짜리이며, 새로 발급 받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같은 등급의 면허를 다시 받고자 한다면 이론시험을 치러야 되고 시험 합격 시 5년 기한의 동급 면허가 다시 발급된다.

만약 12월 1일 이후 새로 초보(제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짜리 면허를 받게 되며 5년 안에 승급하지 못하고 같은 등급의 면허를 받으려면 이론시험을 치러야 하고 역시 5년짜리 면허가 재발급된다. 

문) 해외면허 소지자이다. 이를 뉴질랜드 면허로 변경하려면 새 법의 영향을 받는가?
답) 바뀌는 면허가 초보(제한)면허인 경우 새 법에 따른 기준으로 5년짜리 면허를 발급 받는다.

문) 일반 자동차 면허가 아닌 ‘중기(heavy motor vehicle licence)면허’소유자도 이에 해당되는가?
답) 아니다. Classes 2-5에 해당하는 중기면허는 현재 상위 단계로 승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 변경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에 변동은 없는가?
답) 수수료 변동은 없다.              <남섬지국장 서 현>

아버지가 남긴 1만 2천 달러, 하지만 내 손에 담을 수가…

댓글 0 | 조회 1,220 | 11시간전
최근 ‘IRD(Inland Revenue Department)’가 보관 중인, 이른바 ‘미청구금(unclaimed money)’이 무려 6억 1,600만 달러에 … 더보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어디까지가 ‘생활 흔적’인가?”

댓글 0 | 조회 2,500 | 2026.03.11
이달 초 한 언론에서는 임대주택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불거진 분쟁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집을 빌려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시… 더보기

호주에 가서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댓글 0 | 조회 4,406 | 2026.03.10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이민 붐을 타고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호주로 떠났다. 더 높은 수입과 나은 삶의 희망을 품고 호주로 향한 뉴질랜드인들중에는 당초 기대와 다른… 더보기

‘주택 소유’가 위험해진다?

댓글 0 | 조회 4,129 | 2026.02.25
내집 마련은 보통 뉴질랜드인의 꿈이다.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이루는 주택 소유가 앞으로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 더보기

“지금 안 해결하면 미래가 없다” – 국가 인프라 계획 공개

댓글 0 | 조회 1,713 | 2026.02.24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뱅크스(Banks) 반도에서는, 지역 월평균 강수량(53mm)의 6배에 가까운 300mm의 비가 단 이틀 동안에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더보기

미국의 ‘평화위원회’ 참여 거절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1,336 | 2026.02.11
​뉴질랜드가 미국이 제안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참여를 거절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지난달 30일 짧… 더보기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던 NZ 국회(Beehive)

댓글 0 | 조회 1,603 | 2026.02.10
지난해 5월, 뉴질랜드 국회는 질의응답 중 한 여성 장관이 사용한 비속어로 인해, 마치 뜨겁게 타는 장작불 위에서 가마솥에 담긴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그야말로 한… 더보기

회복의 신호 보이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2,272 | 2026.01.28
지난 2020년 하반기 이후 2021년에 걸쳐 급등했던 주택가격은 2022~23년 급락한 이후 2024~25년 정체했다. 특히 지난해는 기준금리가 연중 인하되면서… 더보기

19일간의 사투가 보여준 기적과 교훈

댓글 0 | 조회 2,018 | 2026.01.28
지난해 말에 외딴 산지로 혼자 트레킹을 떠났다가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19일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되는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경찰이 구조 작전을 포기하고 … 더보기

침체를 견디고, 다시 상승을 준비한다…

댓글 0 | 조회 1,298 | 2026.01.27
2년 가까이 이어진 둔화 국면을 지나, 뉴질랜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산업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로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비은행권(논뱅크)… 더보기

부동산 자산 비중 높은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2,331 | 2026.01.14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경제 형편이 좀 나아지길 소망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뉴질랜드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침체를 뒤로 하고 올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 더보기

SNS에 등장한 Cray Cray “차 뺏기고 거액 벌금까지…”

댓글 0 | 조회 4,329 | 2026.01.13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가족에게는 물놀이와 함께 또 하나의 즐거움이 기다린다.그것은 생선을 비롯해 싱싱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잡아 …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25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1,987 | 2025.12.24
█ 투자이민 요건 완화2월 9일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장관은 4월부터 투자이민용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IP)’ 비자의 언어 시험을… 더보기

늪에 빠진 NZ의 공공 의료 시스템

댓글 0 | 조회 3,851 | 2025.12.23
전 국민 대상의 무상 의료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그리고 의료계의 잇따른 파업은… 더보기

2025 뉴질랜드 경제•부동산 결산

댓글 0 | 조회 1,069 | 2025.12.23
“긴 겨울 끝, 아직은 이른 봄”; 2026년을 바라보는 가계와 주택 시장의 진짜 이야기2025년, 어떤 한 해였나 - “고금리의 그림자, 완만한 회복의 서막”2… 더보기

“현장의 외교관들” KOTRA 오클랜드가 만든 10년의 연결망

댓글 0 | 조회 814 | 2025.12.23
2025년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KNZFTA)이 발효된 지 10년을 맞는 해다. 이 협정은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서명됐고, 2015년 12월 20… 더보기

국제 신용사기의 표적이 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2,164 | 2025.12.10
뉴질랜드가 국제적인 신용 사기꾼들의 쉬운 표적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신용 사기범들은 어느 나라 돈인지에 개의치 않으며 뉴질랜드와 같이 보안 장치가 취약한 … 더보기

12월부터는 임대주택에서 개와 고양이를…

댓글 0 | 조회 4,253 | 2025.12.10
2025년 12월 1일부터 ‘임대주택법 개정안(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24)’이 시행되면서 ‘세입자(tenants)’… 더보기

AI 시대, 세대의 경계를 넘어 60대 이후의 인생이 다시 빛나는 이유

댓글 0 | 조회 973 | 2025.12.09
“기계가 아무리 빨라져도, 인생의 깊이는 AI가 가질 수 없다”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그 변화의 이름은 AI(인공지능)이… 더보기

새로운 커리큘럼에 쏟아지는 비판

댓글 0 | 조회 2,770 | 2025.11.26
교육부가 지난달 대폭적인 커리큘럼 개편안을 발표했다. 0~10학년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 더보기

낮과 밤이 달랐던 성공한 난민 출신 사업가

댓글 0 | 조회 2,016 | 2025.11.26
난민(refugee) 출신 사업가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덜미를 잡혀 징역형에 처해졌다.겉으로는 고국을 떠나 암울했던 시절을 견뎌낸 끝에 새로운 땅에서 … 더보기

집을 살까, 아니면 투자할까?

댓글 0 | 조회 2,293 | 2025.11.25
- 뉴질랜드 은퇴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 곧 부의 시작이다”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공식이… 더보기

금리 인하에도 움직이지 않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3,155 | 2025.11.12
주택시장이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주택 버블 붕괴 이후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최근 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 주… 더보기

온라인 쇼핑몰 장난감이 내 아이를…

댓글 0 | 조회 2,628 | 2025.11.1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는 한바탕 사활을 건 판매전에 나서고 있다.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가운데 ‘알리 익스프레스(AliExpress)’나 ‘테무(Temu)… 더보기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와 청년 전문직 일자리 과제

댓글 0 | 조회 1,235 | 2025.11.11
- “외딴 소국”에서 미래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길New Zealand(뉴질랜드)는 인구 약 500만 명의 국가지만, 세계 무역과 긴밀히 연결되며 농업과 관광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