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0 개 6,465 하병갑
파티.jpg

접대비의 비용처리 - 증빙서류 갖추고 ‘업무관련성’ 입증해야 
언제부턴가 세월이 가는 것을 신문이나 TV속의 요란한 바겐세일 광고에서 처음 느끼게 됐다. 올해도 쇼핑센터에서 연신 울려퍼지는 크리스머스 캐롤과 잦아지는 송년모임 초대로  어느덧 한 해가 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 사업주는 연말 대목준비와 아울러, 거래처나 단골고객을 위한 선물마련에 고심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런데, 고객이나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접대비나 선물 구입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다.

뉴질랜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상 비용중 ‘Entertainment expenses’로 분류되는 지출은 한국의 ‘접대비’와 일부 ‘기부금’을 합친 성격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업과 관련있는 특정거래처에게 접대, 향응, 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인 순수한 ‘기부금(donation)’과 구별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advertisement)’와도 구별된다. 
 
접대비 비용공제율 - 고객용(100%)과 직원 및 매입처용(50%) 구분   
접대비는 비지니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사용하는 접대비는 전액(100%) 비용으로 공제되는 반면, 고객이 아닌 직원이나 매입처 거래선에 사용하는 접대비는 비용 공제한도를 절반(50%)으로 줄여, 회사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간접규제하고 있다.  

음식(food & drink)은 비지니스 여행 기간동안 소비한 경우나, (직원이나 매입거래처가 아닌) 일반 고객 선전용으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비지니스 회의(Conference)에 제공된 경우에 100% 비지니스 비용처리가 허용된다.

이러한 ‘100% 공제항목’은 크게 15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인 대상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접대비가 주요 특징이다.

여기에는 비지니스 여행중의 식사비, 4시간 이상 진행되는 회의/직원교육시 제공하는 음식료비, 오버타임근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음식 보조금(Meal allowance), 간부용 응접실에서 평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료비,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커피/차 비용, 일반인 상대 판매촉진비, 뉴질랜드 국외에서 발생하는 접대비가 속한다.

또,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체육/문화/예술행사의 ‘현금’ 스폰서비,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 비지니스 활동의 일부인 접대비(예, 레스토랑의 ‘화’요일 50%할인), 일반인 대상의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샘플비용, 자선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베푸는 접대비(예, 어린이 병원 크리스머스 파티에 음식료 기부), 사업주의 비지니스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베푸는 음식료비, ‘급여외 부가세(FBT)’ 납부의무가 있는 접대비, 라이센스 자격이 필요한 업소 운영자의 지출(예, 특정시간을 정해 할인 판매하는 ‘happy hour’, 무료로 음료를 증정하는 시음회, 1개 가격에 2개 주는 행사)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자기 직원이나, 매입거래처에 음식료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비용처리 한도가 그 절반인 50퍼센트로 제한된다. 

고객에게 주는 선물도 그 성격에 따라 전액공제 또는 반액공제될 수 있는데, 대부분 100%공제를 받지만, 음식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50%만 공제받을 수 있다.

‘50% 공제항목’의 종류는 입장권 비용, 할러데이 홈 숙박비용, 회사가 임차한 요트사용료, 음식료비 등 크게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료비의 경우는, (1) 회사내 또는 건설현장의 직원을 위한 크리스머스 파티, (2) 회사외부 레스토랑에서의 비지니스 중식비, (3)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회사안이나 외부에서 개최하는 ‘단합대회’행사, (4) 회사간부용 응접실에서 고객접대를 위해 소비된 술과 음식비용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아래 접대비 항목별 세금공제 구분표 참조). 

인사이드.jpg

50% 공제항목의 비공제 부분 GST수정신고해야
뉴질랜드 세법은 접대비 최고 사용한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합리적인 비용규모를 상정하고 있으며,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과다지출 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접대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청구하려면,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tax invoice)와 현금지급 영수증(receipts)에다, 비지니스 관련성을 증명하는 메모(notes)를 덧붙여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메모사항에는 접대비용 발생일,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소속 사업체명, 접대 이유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전액공제 접대비에 포함된 GST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반면, 반액(50%)공제 접대비의 나머지 비공제 부분(50%)에 대해 회계사는 1년에 한 번, 회계년도말 정산 때 GST 수정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는 연중이라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공제되는 항목은 FB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이 제공받는 접대혜택을 고용기간중에 누리지 못하고, (1) 그 수혜시기를 선택할 수 있거나, (2) 뉴질랜드 국외에서 누리게 되는 경우는 FBT납부의무가 발생한다.

FBT 납부의무가 있는 접대비 지출은 전액 비용공제를 받으며, FBT세금액도 역시 비용공제를 받는다. 

접대혜택은 FBT의 ‘기타 혜택(other benefits)’에 속하며, 직원은 1인당 1분기에 $300까지 FBT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 직원을 둔 사업주는 지난 4분기동안의 접대비 총합이 $22,500까지 FBT부과가 면제된다. 

그러나, 만약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FBT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세금내지 않았어도 될 뻔했던 접대비 ‘전부’에 대해 FBT를 부과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객원기자 하병갑>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뉴스와 비지니스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 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에 쏟아지는 비판

댓글 0 | 조회 1,841 | 10일전
교육부가 지난달 대폭적인 커리큘럼 개편안을 발표했다. 0~10학년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 더보기

낮과 밤이 달랐던 성공한 난민 출신 사업가

댓글 0 | 조회 1,243 | 10일전
난민(refugee) 출신 사업가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덜미를 잡혀 징역형에 처해졌다.겉으로는 고국을 떠나 암울했던 시절을 견뎌낸 끝에 새로운 땅에서 … 더보기

집을 살까, 아니면 투자할까?

댓글 0 | 조회 1,470 | 2025.11.25
- 뉴질랜드 은퇴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 곧 부의 시작이다”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공식이… 더보기

금리 인하에도 움직이지 않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2,680 | 2025.11.12
주택시장이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주택 버블 붕괴 이후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최근 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 주… 더보기

온라인 쇼핑몰 장난감이 내 아이를…

댓글 0 | 조회 2,253 | 2025.11.1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는 한바탕 사활을 건 판매전에 나서고 있다.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가운데 ‘알리 익스프레스(AliExpress)’나 ‘테무(Temu)… 더보기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와 청년 전문직 일자리 과제

댓글 0 | 조회 863 | 2025.11.11
- “외딴 소국”에서 미래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길New Zealand(뉴질랜드)는 인구 약 500만 명의 국가지만, 세계 무역과 긴밀히 연결되며 농업과 관광을… 더보기

이민 정책에 갈등 빚는 연립정부

댓글 0 | 조회 3,187 | 2025.10.29
기술 이민자를 더욱 수용하려는 정책을 놓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과 뉴질랜드제일당이 내홍을 빚고 있다. 국민당이 지난달 기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영주권… 더보기

모아(Moa), 우리 곁에 정말 돌아오나?

댓글 0 | 조회 1,386 | 2025.10.28
한때 뉴질랜드의 드넓은 초원을 누비던 거대한 새 ‘모아(Moa)’는 마오리가 이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세기경 멸종했다.비행 능력을 포기하고 덩치를…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서울까지… K-컬처가 부른 특별한 여행

댓글 0 | 조회 1,853 | 2025.10.28
- 한류를 따라 떠나는 뉴질랜드인의 발걸음오클랜드 국제공항 출국장, 대한항공 인천행 탑승구 앞은 유난히 활기가 넘친다. K-팝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20대… 더보기

급여 체계 변경, 승자와 패자는?

댓글 0 | 조회 2,977 | 2025.10.15
휴가 급여를 포함한 뉴질랜드의 급여 체계는 복잡해서 교사들과 간호사들에 대한 휴가 산정 및 지급 오류가 늦게 발견되어 복원하는데 수 십 억달러가 소요되는 사례가 … 더보기

NZ 부자는 누구, 그리고 나는?

댓글 0 | 조회 2,665 | 2025.10.14
9월 말 뉴질랜드 통계국은 지난 몇 년간 국민의 자산 변동과 관련한 통계를 공개했다.소식을 접한 이들은 “정말 내 자산이 그렇게 늘었을까?” 또는 그중 일부는 “… 더보기

뉴질랜드 연봉 10만 달러 시대 ― 고임금 산업 지도와 진로 선택의 모든 것

댓글 0 | 조회 2,489 | 2025.10.14
- 10만 달러 시대, 진로와 삶의 방향을 바꾸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약 12개 산업이 평균과 중간 소득 모두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화로 약 8천… 더보기

오클랜드, City of Fails?

댓글 0 | 조회 3,066 | 2025.09.24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는 항구에 떠 있는 수많은 요트와 강한 해양 문화의 특징을 부각한 ‘돛의 도시(City of Sails)’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 더보기

비극으로 끝난 세 아이 아빠의 숲속 잠적 사건

댓글 0 | 조회 4,404 | 2025.09.24
지난 4년 가까이 뉴질랜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빠와 세 자녀의 동반 숲속 잠적 사건’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종적이 묘연했던 톰 필립스(Tom P… 더보기

왜 뉴질랜드 장바구니는 여전히 무거운가?

댓글 0 | 조회 1,582 | 2025.09.23
OECD 상위권 가격, 세금·경쟁·공급망까지 풀어보는 이야기장을 보러 가면 느끼는 현실오클랜드의 한 대형 슈퍼마켓.토요일 오후, 장을 보러 나온 60대 교민 김 … 더보기

왜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나

댓글 0 | 조회 3,785 | 2025.09.10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2025년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았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개선된 경제 전망을 내놓았지만 올해도 중반을 휠씬 넘… 더보기

자동차 세금 “2027년, 휘발유세 폐지, RUC로 전환한다”

댓글 0 | 조회 4,060 | 2025.09.09
지난달 정부가 자동차 세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현재 휘발유차에 부과되는 ‘유류세(fuel exc… 더보기

호주에서의 삶, 뉴질랜드보다 나을까?

댓글 0 | 조회 3,509 | 2025.09.09
-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민자들의 진짜 목소리와 현실 비교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와 이민자 가족은 늘 고민한다.“여기서 계속 살… 더보기

전면 개편된 고교 평가 제도

댓글 0 | 조회 2,408 | 2025.08.27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시행 20여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더보기

뉴질랜드 의료, 무엇을 믿고 어디를 주의할까

댓글 0 | 조회 3,202 | 2025.08.27
― 한국과의 비교로 읽는 ‘강점•약점•실전 이용법’1. 왜 지금 뉴질랜드 의료 점검인가팬데믹을 거치며 뉴질랜드는 공공보건과 예방 중심의 체계를 앞세워 초과사망률을… 더보기

외국 관광객 “2027년부터 명소 입장료 받는다”

댓글 0 | 조회 2,292 | 2025.08.26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입장료(foreign visitor charges)’ 징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 더보기

뉴질랜드 건축 허가 제도, 21년 만의 대개혁

댓글 0 | 조회 1,671 | 2025.08.26
- 지방정부 부담 완화와 건설 산업 효율성 제고뉴질랜드 건설업계는 지난 20여 년간 크고 작은 제도적 문제 속에서 성장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해왔다. 그중에서도 가… 더보기

뉴질랜드 한인 사회,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의 경고음

댓글 0 | 조회 1,767 | 2025.08.26
- 2025 아시아 가정 서비스(AFS) 웰빙 보고서를 중심으로2025년 7월, 아시아 가정 서비스(Asian Family Services, 이하 AFS)가 발표… 더보기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선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2,942 | 2025.08.13
뉴질랜드 정부가 유학 시장을 오는 2034년까지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유학생 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학 시장을 … 더보기

오클랜드 부동산 개발업계 ‘빨간불’

댓글 0 | 조회 3,516 | 2025.08.13
<대표 파산으로 본 시장 위기와 그 이면>2025년 7월 말,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유명 개발업체의 대표 Zh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