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1만 2천 달러, 하지만 내 손에 담을 수가…

아버지가 남긴 1만 2천 달러, 하지만 내 손에 담을 수가…

0 개 845 서현

최근 ‘IRD(Inland Revenue Department)’가 보관 중인, 이른바 ‘미청구금(unclaimed money)’이 무려 6억 1,6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전체 규모도 놀랍지만 발생 과정과 관리, 상환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과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미청구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현황과 함께 개인이 미청구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찾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한편, IRD에서는 이번에 미청구금이 널리 보도되자, 미청구금이 있다고 연락하거나 또는 이를 찾아준다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등장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67a0b483ff6d866c3039792621592bb6_1774312835_5258.png 

<되찾기 너무 어려운 아버지 유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유산 중 1만 2,000달러가 국가기관에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국내 언론이 미청구금 문제를 보도한 며칠 후 그런 상황에 놓인 한 여성의 실제 사연이 잇달아 전해졌다.   


여성의 아버지는 2025년 7월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돈은 아버지 명의로 있던 한 은행에서 장기간 방치된 끝에 IRD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그해 9월에 IRD에 청구했지만, IRD에서는 계좌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은행도 여성을 도와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은 IRD의 미청구금 리스트에 아버지 이름으로 등재됐고, IRD에서도 계좌가 아버지의 고향인 파머스턴 노스에서 1975년 이전에 개설됐다고 알려줘 아버지 돈임을 확신한다면서, 이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이 은행과 은행 옴부즈맨에게도 연락했지만 IRD가 요구하는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했는데, 언론의 문의에 대해 IRD는 구체적인 언급을 일단 거부했다. 


그러면서 IRD 관계자는, 은행 및 기타 기관에서 미청구금을 IRD로 넘기면 해당 돈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IRD에 알리지만, 때때로 정보가 제한적이라 소유권 확립에서 IRD와 청구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은 ‘미청구금법(Unclaimed Money Act 1971)’ 제11조 1항에 따라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IRD 측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이나 다른 기관이 준 정보가 제한적일지라도, 여러 정황과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IRD 입장에서 소유자임을 확신하는 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도가 나가자 ‘뉴질랜드 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NZ)’는 변호사가 해당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7a0b483ff6d866c3039792621592bb6_1774312873_418.png
 

<미청구금이란 무엇인가?> 


미청구금이란 원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소유였지만 일정 기간 주인이 안 나타나 국가가 보관 중인 돈을 말하는데, 예금, 보험금, 배당금, 임금, 보증금, 상속 재산 등 다양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소유권을 국가가 갖기 위한 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로, IRD는 단순한 보관자 역할을 하면서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반환해야 한다.


미청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한데, 첫째는 자금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이다. 주소 변경이나 해외 이주로 금융기관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마다 입국하는 이민자도 많고, 또한 외국으로 주거를 옮기는 시민권자도 많은 뉴질랜드에서는 출국 후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둘째, 사망 후 상속 정리 미비다. 유언이 없거나 가족이 자산 존재를 모르면 돈이 방치되는데, 앞서 소개한 1만 2,000달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소액 자산의 방치다. 오래된 은행 계좌나 잊힌 투자 계좌처럼 본인조차도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넷째, 회사나 기관, 단체의 행정적인 문제이다. 이는 특히 보험회사나 고용주가 보험금이나 임금 등을 주려고 했지만, 수취인을 찾지 못해 결국 국가로 넘기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해 전문가와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미청구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1. 휴면 은행 계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표적인데, 유학생, 이민자, 단기 체류자가 떠난 뒤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2. 보험금 및 연금: 사망 후 미청구된 생명보험, 또는 연락 두절로 지급 못한 보험금이 포함된다. 


3. 배당금과 투자 수익: 주소 변경으로 주주에게 지급 못한 배당금이 누적되는 경우도 흔하다.


4. 임금이나 고용 관련 지급금: 퇴직 후 지급 안 한 급여, 보너스, 휴가수당 등이 포함된다. 


5. 상속 재산: 유산 정리가 제대로 안 이뤄졌거나 상속인이 자산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인데, 가족 간 장기간에 걸친 유산 분쟁이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 부족도 원인이 된다.


특히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경우로, 귀국하면서 남겨 둔 은행 계좌(유학 또는 워킹홀리데이 시절 만든 계좌 포함)를 비롯해, 이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급여나 세금 환급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 온 이래 잦은 주소 변경으로 전달받지 못한 보험금이나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의 혼용 등 이름 표기 방식으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한편, 가족이 사망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자산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 이 과정을 거쳐 예상치 못한 돈이 발견된 경우가 적지 않다.  


1. 모든 은행 계좌 및 저축 상품

2.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

3. 주식·투자 계좌와 배당금

4. 미지급 급여·퇴직금

5. 세금 환급 가능 금액

6. 과거 주소로 발송됐던 금융 서류

7. IRD 미청구금 리스트 조회


67a0b483ff6d866c3039792621592bb6_1774312912_6017.png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는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IRD가 보관 중인 미청구금은 약 6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중반에 보도됐을 때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수십만 명의 개인과 수많은 기관의 돈이 누적된 결과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이나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도 대거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번 보도가 나가고 나서 곧바로 일부 ‘지역보건위원회(DHB)’와 병원 등 관련 기관의 미청구금이 수십만 달러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중에는 미들모어(Middlemore) 병원의 연구 기금 8만 8,432달러, 사우스 오클랜드 보건위원회의 5만 829달러, 오클랜드 보건위원회의 2만 8,000달러가 포함됐는데, 지역보건위원회는 2022년에 해체돼 단일 정부기관인 ‘보건부(Health NZ)’로 통합됐다. 


보건부는 IRD와 협력해 이를 신속히 회수해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청구금 리스트에는 스포츠 클럽과 해상구조대, 소방서, 정당, 교회 등 다양한 단체도 포함됐으며, IRD 자체도 소액의 미청구금이 있다는 웃기는 상황도 발견됐는데, IRD는 행정 오류임을 확인한 후 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건위원회 등이 대규모로 포함됐다는 사실은, 미청구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관료주의의 폐단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제 IRD로 넘겨 어떻게 관리하는가?>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일정 기간 소유자와 연락되지 않으면 돈을 IRD로 이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 ‘휴면 상태’가 지속될 경우이며 이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이 소유자에게 연락 시도

연락 실패 및 휴면 상태 지속

법정 기간 경과

IRD로 자산 이전 후 국가 보관 상태 전환


미청구금은 국가 재정에 편입해 운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원래 주인의 소유로 주인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국가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나면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국고로 귀속되며, 설령 그 이전에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는 줄어드는 셈이 된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현재 IRD는 웹사이트에서 미수령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름을 입력하면 본인 또는 가족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래된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

해외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

사망한 가족의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

과거 직장을 여러 번 옮긴 사람

미수령금 조회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한데, IRD 웹사이트의 ‘Unclaimed Money’ 페이지( https://www.ird.govt.nz/unclaimedmoney/claiming-unclaimed-money/search-the-database)를 찾아 본인이나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뜬다. 


실제로 필자가 본인의 성으로 조회한 결과 2개 페이지에 걸친 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에는 십만 달러가 넘는 미청구금도 몇 건 볼 수 있었다.  


이때 특히 결혼이나 개명, 이민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과거 이름으로도 검색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인은 한국 이름은 물론 그동안 사용했던 영어 이름도 모두 검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미들 네임을 축약해 사용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중에는 두 개 이상의 이름으로 된 공동계좌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한편, 미청구금을 IRD로 넘겼던 기관 중에는, 회사가 합병하거나 로펌의 파트너십이 바뀌고, 프랜차이즈 명이 변경되는 등 이례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67a0b483ff6d866c3039792621592bb6_1774313036_1018.png
 


<어떤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나?> 


미청구금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내 돈이라는 권리 증명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IRD에 신청

신분 확인 서류 제출

소유권 또는 상속권 증명

IRD 심사 및 승인 후 지급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유언장, 법원 문서 등이 요구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외 이주 후 잊고 있던 은행 계좌에서 수만 달러를 되찾는 등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뜻밖의 돈을 건진 사례도 있다. 


또한,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뒤늦게 확인해 상속받거나, 오래된 주식 배당금이 수천 달러로 불어난 사례, 그리고 과거 고용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청구금의 존재가 확인됐더라도 지급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IRD가 청구를 거절하거나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증명 부족: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할 수 없다.  

2. 상속 관계 불명확: 가족이라도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법원 문서가 필요하다. 

3. 이름·주소 불일치: 개명, 결혼, 이민 등으로 기록과 현재 정보가 다르면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4. 서류 미비: 신분증, 사망증명서, 계좌 증명 등 필요한 문서가 없으면 심사를 중단한다.

5. 제삼자 사기 방지 절차: 타인의 돈을 노린 허위 청구를 막고자 심사는 엄격히 진행한다.


이번 보도가 나가자 세무·회계 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는, 현재 청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복잡한 회수 절차가 고령자나 해외 거주자에게는 큰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미청구금을 IRD로 넘기는 기관이 이전보다 더 상세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청구 기간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 IRD는 총 2만 3,000건의 미청구금을 신청받았는데 그중 약 4,300건을 승인해 3,650만 달러를 지급했다.    


67a0b483ff6d866c3039792621592bb6_1774313017_7447.png
 

<왜 지금 이 문제가 주목받는가?> 


최근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전체적인 미청구금 규모가 공개되고, 이어서 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덩달아 커졌는데, 실제로 보도가 나간 후 IRD 웹사이트는 조회 수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화와 인구 이동 증가로 미청구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청구금은 ‘없는 돈’이 아니라 단지 ‘잊힌 돈’으로 개인에게는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돈이지만 행정 시스템 속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1만 2,000달러를 되찾으려 애쓰는 딸의 사례는,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미청구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오래될수록 증명하는 서류 확보가 힘들고,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까지 더 복잡해지면서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청구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숨은 자산’이라며 한 번쯤 조회해 보도록 권하면서, 특히 이전에 해외에 거주했었거나 부모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면 잘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국가가 보관 중인 6억 달러가 넘는 돈 중 일부가 바로 나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 남섬지국장 서 현


Now

현재 아버지가 남긴 1만 2천 달러, 하지만 내 손에 담을 수가…

댓글 0 | 조회 846 | 6시간전
최근 ‘IRD(Inland Revenue Department)’가 보관 중인, 이른바 ‘미청구금(unclaimed money)’이 무려 6억 1,600만 달러에 … 더보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어디까지가 ‘생활 흔적’인가?”

댓글 0 | 조회 2,465 | 2026.03.11
이달 초 한 언론에서는 임대주택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불거진 분쟁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집을 빌려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시… 더보기

호주에 가서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댓글 0 | 조회 4,383 | 2026.03.10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이민 붐을 타고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호주로 떠났다. 더 높은 수입과 나은 삶의 희망을 품고 호주로 향한 뉴질랜드인들중에는 당초 기대와 다른… 더보기

‘주택 소유’가 위험해진다?

댓글 0 | 조회 4,108 | 2026.02.25
내집 마련은 보통 뉴질랜드인의 꿈이다.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이루는 주택 소유가 앞으로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 더보기

“지금 안 해결하면 미래가 없다” – 국가 인프라 계획 공개

댓글 0 | 조회 1,707 | 2026.02.24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뱅크스(Banks) 반도에서는, 지역 월평균 강수량(53mm)의 6배에 가까운 300mm의 비가 단 이틀 동안에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더보기

미국의 ‘평화위원회’ 참여 거절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1,334 | 2026.02.11
​뉴질랜드가 미국이 제안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참여를 거절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지난달 30일 짧… 더보기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던 NZ 국회(Beehive)

댓글 0 | 조회 1,601 | 2026.02.10
지난해 5월, 뉴질랜드 국회는 질의응답 중 한 여성 장관이 사용한 비속어로 인해, 마치 뜨겁게 타는 장작불 위에서 가마솥에 담긴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그야말로 한… 더보기

회복의 신호 보이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2,272 | 2026.01.28
지난 2020년 하반기 이후 2021년에 걸쳐 급등했던 주택가격은 2022~23년 급락한 이후 2024~25년 정체했다. 특히 지난해는 기준금리가 연중 인하되면서… 더보기

19일간의 사투가 보여준 기적과 교훈

댓글 0 | 조회 2,012 | 2026.01.28
지난해 말에 외딴 산지로 혼자 트레킹을 떠났다가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19일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되는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경찰이 구조 작전을 포기하고 … 더보기

침체를 견디고, 다시 상승을 준비한다…

댓글 0 | 조회 1,296 | 2026.01.27
2년 가까이 이어진 둔화 국면을 지나, 뉴질랜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산업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로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비은행권(논뱅크)… 더보기

부동산 자산 비중 높은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2,331 | 2026.01.14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경제 형편이 좀 나아지길 소망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뉴질랜드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침체를 뒤로 하고 올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 더보기

SNS에 등장한 Cray Cray “차 뺏기고 거액 벌금까지…”

댓글 0 | 조회 4,329 | 2026.01.13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가족에게는 물놀이와 함께 또 하나의 즐거움이 기다린다.그것은 생선을 비롯해 싱싱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잡아 …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25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1,987 | 2025.12.24
█ 투자이민 요건 완화2월 9일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장관은 4월부터 투자이민용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IP)’ 비자의 언어 시험을… 더보기

늪에 빠진 NZ의 공공 의료 시스템

댓글 0 | 조회 3,846 | 2025.12.23
전 국민 대상의 무상 의료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그리고 의료계의 잇따른 파업은… 더보기

2025 뉴질랜드 경제•부동산 결산

댓글 0 | 조회 1,069 | 2025.12.23
“긴 겨울 끝, 아직은 이른 봄”; 2026년을 바라보는 가계와 주택 시장의 진짜 이야기2025년, 어떤 한 해였나 - “고금리의 그림자, 완만한 회복의 서막”2… 더보기

“현장의 외교관들” KOTRA 오클랜드가 만든 10년의 연결망

댓글 0 | 조회 814 | 2025.12.23
2025년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KNZFTA)이 발효된 지 10년을 맞는 해다. 이 협정은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서명됐고, 2015년 12월 20… 더보기

국제 신용사기의 표적이 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2,162 | 2025.12.10
뉴질랜드가 국제적인 신용 사기꾼들의 쉬운 표적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신용 사기범들은 어느 나라 돈인지에 개의치 않으며 뉴질랜드와 같이 보안 장치가 취약한 … 더보기

12월부터는 임대주택에서 개와 고양이를…

댓글 0 | 조회 4,252 | 2025.12.10
2025년 12월 1일부터 ‘임대주택법 개정안(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24)’이 시행되면서 ‘세입자(tenants)’… 더보기

AI 시대, 세대의 경계를 넘어 60대 이후의 인생이 다시 빛나는 이유

댓글 0 | 조회 972 | 2025.12.09
“기계가 아무리 빨라져도, 인생의 깊이는 AI가 가질 수 없다”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그 변화의 이름은 AI(인공지능)이… 더보기

새로운 커리큘럼에 쏟아지는 비판

댓글 0 | 조회 2,770 | 2025.11.26
교육부가 지난달 대폭적인 커리큘럼 개편안을 발표했다. 0~10학년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 더보기

낮과 밤이 달랐던 성공한 난민 출신 사업가

댓글 0 | 조회 2,015 | 2025.11.26
난민(refugee) 출신 사업가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덜미를 잡혀 징역형에 처해졌다.겉으로는 고국을 떠나 암울했던 시절을 견뎌낸 끝에 새로운 땅에서 … 더보기

집을 살까, 아니면 투자할까?

댓글 0 | 조회 2,292 | 2025.11.25
- 뉴질랜드 은퇴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 곧 부의 시작이다”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공식이… 더보기

금리 인하에도 움직이지 않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3,154 | 2025.11.12
주택시장이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주택 버블 붕괴 이후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최근 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 주… 더보기

온라인 쇼핑몰 장난감이 내 아이를…

댓글 0 | 조회 2,628 | 2025.11.1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는 한바탕 사활을 건 판매전에 나서고 있다.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가운데 ‘알리 익스프레스(AliExpress)’나 ‘테무(Temu)… 더보기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와 청년 전문직 일자리 과제

댓글 0 | 조회 1,235 | 2025.11.11
- “외딴 소국”에서 미래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길New Zealand(뉴질랜드)는 인구 약 500만 명의 국가지만, 세계 무역과 긴밀히 연결되며 농업과 관광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