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수리, 10년(?)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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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수리, 10년(?)을 좌우한다

0 개 1,653 마이클 킴

오래 전, ‘한 번의 선택,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수리에 있어서도 한 번의 잘못된 수리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잘못된 수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차량 수리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손상을 입은 부위에 올바른 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이후에 같은 곳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더 많은 파손이 발생되어 자칫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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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문 차량외관으로 보이는 곳들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예쁜 옷에 비유할 수 있고, 그 안쪽을 뼈 즉 골격이라 칭합니다.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부러져 있는 곳을 한 번 더 가격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식으로 제조되고 있는 보급형 자동차들은 제조사들의 다양한 방법의 안전 검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할수 있을까를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옛날 오래된 차량과는 다르게 사고 발생시 운전자 보호차원에서 더 많이 구부러지고, 부러지게끔 제조가 되고 있고 충돌에너지가 운전자를 피해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설계 및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무쇠망치 두개를 맞부딪쳤을 때 오는 손끝과 끝에 충격과, 한 손엔 무쇠망치 그리고 한 손엔 플라스틱으로 부딪쳤을 때 오는 충격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식으로 기술이 발전되어 운전자의 안전에 기여 되고 있는지 예측하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뉴질랜드 교통국(NZTA)은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손상, 에어백 및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수해나 화재로 인한 손상, 부식 손상 등과 관련하여 올바른 수리가 진행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을 권장하며 이를 이수, 인증 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외압을 받지 않는 NZTA 소속 Repair Certifier 를 고용해 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리 진행 후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인수 거절의사를 밝힐수 있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표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MTA (Motor Trade Association) 또는 CRA (Collison Repair association) 에 정식으로 컴플레인 의사를 밝혀 무료 중재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Dispute Tribunal에 소비자 보호법(Consumer Guarantee Act)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laim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나 문제가 있을시 결함 진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교통사고 수리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 분야에서도 자동차들이 보다 많은 컴퓨터 장비 장착함에 따라, 차량 스캐너 등을 이용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임으로써 차후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을 절약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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