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와 이민부가 보는 비자 심사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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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와 이민부가 보는 비자 심사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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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4,271 정동희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해온 저는 “이민은 real time” 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늘 주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타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신청할 때 적용되는 법,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심사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해서, “내가 받을 때는 정말 한 달 만에 받았었는데…오래 걸린다구? 에이젼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쉬??”라는 이민선배들의 조언과 증언은, 유감스럽지만 그 분들이 겪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만 국한된다고 보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은 최근에 이민부가 고지한 각 비자별 평균 심사기간과 실제 현장에서 사례를 직접 핸들링하면서 느껴지는 심사의 속도 및 최신 트렌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비자 심사기간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각 비자별 평균 심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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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빨라진 에센셜 워크비자 


이 비자의 경우 접수된 신청서의 90%가 68일 정도 소요되어야 심사가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의 발표시엔 4개월이나 되던 심사기간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이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A고객님의 승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비자 : 3년 에센셜 워크비자(Mid skilled) 

● 포지션 : Chef

● 지 역 : 오클랜드

● 시 급 : $25.50

● 심사기간 : 약 2개월

● 질의서나 추가서류 : 수 차례에 걸친 구인노력 증거에 대한 추가 서류 및 정보, 해명 등의 요청


연말연시가 지나가면서 심사기간이 좀더 빨라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부가 강조하는 것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타 케이스와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담당 이민관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요청한 자료는 “구인노력 증빙자료와 지원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였어요. 이번 승인자의 경우, 저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신청자 혼자 직접 핸들링하다가 중간에 질의서가 날아들자 고용주와 상의 끝에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경우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어떤 자료를 제출했었는지와 한 줄 한 줄 이민관의 질의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던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며 어떤 중대한 자료의 제출이 누락되었던 것인지, 이민관의 오해를 야기할 만한 서류나 정보가 제공되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지요. 천만다행인 것은 담당 이민관과의 의사소통이 LTE급 속도로 빠르게 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민관마다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각 케이스의 심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처음에는 누구도 모를 일이지요. 마지막 서류와 정보가 제출된 당일, 담당 이민관은 3년짜리 워크비자의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WTR부족인력군 워크비자 재연장 승인


이미 RFW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분들 중에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면 현재 소지한 워크비자는 자동연장되는 거 아네요? 자동은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면 그냥 승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간혹 문의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체가 비영주권 비자의 자동연장 또는 자동승인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TR 카테고리로 처음 워크비자를 받으면 30개월의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이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24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워야만 WTR의 연결 카테고리인 RFW(Residence From Work)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2년 근무를 채우자 마자 영주권을 신청해도 비자는 딱 6개월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RFW 심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의 이민부 안내에 따르면 거의 1년반은 소요되어야 RFW영주권의 심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소지한 WTR워크비자의 연장 30개월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최근 승인된 저희 고객 B님의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심사기간 : 2개월(역시, 빨라진 속도)

● 질의서 또는 추가서류 요청 : 제3국의 경찰 신원조회서(몇 년전 제출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새로 요구됨)

● WTR비자 연장신청 사유 : 중간에 조건변경 심사기간과 휴직 기간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을 염두에 두고 기존 WTR비자가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영주권보다는, 일단 연장 30개월 신청부터 결정함.

● 향후 플랜 : 상반기 중에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하여 24개월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RFW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신청한 특별입국 심사 승인


저희 고객 C님은 최근 특별입국 심사와 이어지는 방문비자 심사마저 통과하여 visitor visa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저희의 컨설팅을 통해 한국에서 신청하였으며 약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심사를 통과하였답니다. 특별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비자가 바로 주어지는 것으로 아는 신청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사 승인 레터 자체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제대로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 입국 심사 자체조차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민 법무사 또는 유자격자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신중하게 도전하시길 조언드립니다.(실제로 3번, 4번 기각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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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15 January 2021, Immigration New Zealand is allocating:

● non-prioritised Skilled Migrant Category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July 2019, and

● prioritised SMC and RFW applications within two weeks of the application joining the priority queue.


위에 안내가 거의 정확해 보입니다. 최근 영주권을 손에 쥔 저희 D,E,F 고객 등의 경우를 보면 기술이민 (SMC/Skilled Migrant Category)과 RFW(Residence From Work)를 통한 영주권 서류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거의 1년반에서 2년은 소요되었답니다. 두 카테고리에서 공히 느껴지는 심사의 기조는 “기본서류에 충실하고 잡오퍼 서류도 정확하다면, 승인으로 가자!”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심사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해졌다고나 할까요. 예컨대, 잡오퍼를 심사할 때 직무 하나 하나의 심사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잡오퍼에 대한 추가제출 또는 업데이트해주길 원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 12개월 간의 payslips, time & wage records

● 지난 12~24개월 간의 bank statements

● 회사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

● 파트너가 포함된 경우 사실혼 서류에 대한 업데이트 


심사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저의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험에 비추어 본 바, 각 비자의 심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의 보완, 보충 및 만족여부

● 주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문제

● 주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원(범죄, 교통사고, 폭력 전과 등)에 대한 문제

● 영주권 신청시에 소지했던 비자 타입과 심사하는 시점에서의 비자 타입

● 큰 요인은 아니지만, 담당 이민관의 성향과 경륜

● 잡오퍼를 제공하는 업체만이 가진 특정 이슈

● NZ에서 신고된 근로자 원천징수세(PAYE)에 대한 IRD 서류 문제

● 파트너쉽의 경우 NZ스폰서의 자격에 대한 심사

● 담당 에이전트의 능력과 한계

● 과거의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현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의 불일치

● 본인의 운(가령, 담당이민관이 몇 차례라도 막 바뀌는 경우)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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