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이웃을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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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이웃을 어찌할까요?

0 개 3,857 권태욱

뉴질랜드의 여름이 돌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돌발 사태가 없는 한, 이번 여름에는 키위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있는대로 열어놓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웃 집에서 크게 틀어놓은 록 뮤직이 담 너머로 흘러와서 우리 가족의 조용한 생활을 망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가는 혹시 그 이웃이 고약한 사람이라면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마당에 주인의 동의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 주인이 ‘나가세요’하면 즉시 나와야 합니다. ‘나가세요’라는 집 주인의 한 마디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Tresspass Notice 입니다. Trespass Notice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는 다음 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시끄러운 이웃’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이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웃과,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예고없이 찾아와서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이웃입니다. 두 번 째 시끄러운 이웃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Trespass Notice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까지 넘어오는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클랜드에 살고 계신 분은 오클랜드 시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9 301 0101 입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하시는 분의 이름을 시청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신고하시는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의 주소와 소음이 발생하는 곳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즉, 자기 집 플랫 메이트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낮 시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건설 소음은 허용이 됩니다.

• 수도관 파열 수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참으셔야 합니다.

• 사유지(즉, 남의 집 마당이나 차고 등)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알람, 카 스테레오에서 나오는 음악, 엔진 공회전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청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은 항만청Harbourmaster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소음은 민간항공국 Civil Aviation Authority에, 그리고 기차와 철도 건널목에서 나는 소음은 철도청 KiwiRail에 신고합니다.



이웃에서 나는 참기 어려운 소음을 시청에 신고하면 시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시청의 소음 조사관은 신고된 소음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의 소음이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소음의 크기, 하루 중 어느 때에 소음이 발생했는가, 어떤 종류의 소음인가 등을 감안해서 ‘과도한 소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과도한 소음에 대한 불평 신고를 했을 경우는 시청에서 30분 후에 다시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즉, 30분 안에 끝나는 소음에 대해서는 시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30분 유예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즉시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할 사람은 이웃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30분 후에 다시 신고를 했을 때 시청에서 곧바로 출동할테니까요. 


시청의 소음조사관이 출동해서, 신고된 소음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과도한 소음 지시서 Excessive Noise Direction (ENS)’를 발급합니다. 


이 지시서는 72시간 동안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이 72시간 이내에 다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시청 조사관이 다시 그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소음이 여전히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과도한 소음이 72시간 안에 두번 째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시청의 집행관과 경찰이 해당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압류하거나 $500의 벌금을 매깁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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