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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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0 개 4,568 정동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24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심사 과정 전반(Visa application processes)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갈무리한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비자 신청비와 지급시기


문 : 국적에 따라 신청비가 다른가요?

답 :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상호간의 협약이므로 그대로 따라야 하지요. 이런 이유로 뉴질랜드 이민부 사이트에서 Fees 항목을 보고 신청비를 알아내고자 하면 신청자의 국적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 신청당시의 체류국에 따라서도 신청비에 차등이 있나요?

답 : 국적뿐 아니라 신청당시의 체류국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비자 신청비입니다. 가령,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데는 신청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더블체크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 : 신청비는 어디에 쓰여지며 혹시라도 환불이 있나요?

답 : 신청비야 당연히 이민부가 잘 “돌아가는 데” 쓰여지지요. 일반적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환불은 안됩니다. 다만, paper로 신청했는데 이민부에 도착만 했지 아직 미접수 상태일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네요.


국경 폐쇄와 비자 심사기간


문 : 한국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뉴질랜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갈 수 있을까요?

답 :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뉴질랜드 입국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입국제한은 엄격한 편이랍니다. 해외에서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카테고리별로 풀리고 있으니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래요. 


문 :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대기중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답 :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며 고통입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의 심사 지연과 그간 적체되어온 신청서들의 숫자로 인하여 대기줄이 꽤나 길기는 하네요. 일반적인 비자심사 기간은 저희 이민부 사이트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 방문비자의 심사기간이 어떨까요?

답 : 다음의 안내를 참조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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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유학생 학생비자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답 : 다음을 참조하시되, 워크비자/학생비자 자녀의 domestic 학생비자는 여기 안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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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각종 워크비자에 대한 안내는요? 

답 : 다음은 평균 심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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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각종 영주권에 대한 심사기간도 안내해 주십시오.

답 : 다음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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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 신청서와 부족인력군(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의 심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발표되었다 던데… 

답 :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우선순위에 드는 신청자들은 극히 드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입니다. 


● 시급 또는 연봉이 뉴질랜드 평균 급여의 2배 또는 그 이상인 경우(currently NZD $51 an hour or NZD $106,080 a year)


● 또는 협회등록이 필수인 잡오퍼가 포함된 신청서의 경우(기등록된 신청자만 해당)


문 : 휴우…연봉 10만달러가 넘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되네요. 절대다수가 저기 해당무일텐데 그럼 언제 접수된 걸 현재 이민관 배정중인가요?

답 : 진도가 더뎌서 유감입니다. 2020년 9월 8일 현재, 2019년 2월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이민관 배정하고 있답니다. 


문 : 이민관 배정되면 바로바로 심사하는지요…

답 :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신청에 포함된 가족의 숫자와 건강문제, 신원조회 문제 등등에 대한 일반적인 체크와 각종 비자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복잡 다단한 심사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총알 같이 빠른 심사는 기대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심사의 지연을 피하는 방법


문 : 서류준비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답 : 가장 기본은요. 필수정보 및 필수서류가 잘 첨부 또는 업로드되는가입니다. 서류에 따라, 신청방법에 따라 원본, 원본대조필, 또는 그냥 사본 등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해요. 우편접수의 경우 사본제출일 경우는 극히 드물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인 certified copies가 요구되니 송부 전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 : 카톡 같은 메시지도 일일이 다 영어번역본이 제출되나요?

답 : 영주권 신청의 경우 원칙은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과 원본의 제출입니다. 비영주권 신청서의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certificate)와 신체검사서(medical certificate)는 영문발행본이 필수입니다.


문 : 비자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연장은 주뉴 한국대사관에 하나요?

답 : 비자만기가 아니라 여권 만기가 아닐까요? Passport의 만기일은 정말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민부가 비자를 내 줄 때에는 여권만기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비자가 승인되더라도, 신여권이 발행된다면 기존의 비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우엔 transfer를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비도 들고 시간 소요도 되니 비자 신청전에 여권 만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 여권 만기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비자 신청서 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분실 등의 특수상황은 고려되오니 이민부에 문의하시기 바래요. 


문 :  비자만기일을 얼마나 남긴 상태에서 다음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며 신청시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무엇보다도 현재는 코로나19 시국입니다. 언제 락다운이 다시 걸릴지 모르며 어느 브랜치가 언제 폐쇄될 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플래닝을 하길 권고합니다. 


반드시 체크하는 심사 항목들이란?


문 : 비자 신청서의 심사 필수 사항이 무엇일까요?

답 :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 To check that you meet the rules and criteria set out in the immigration instructions for the visa you have applied for - 적용될 이민법 조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 To consider whether you are a genuine applicant - 신청한 비자에 적합하고 진실된 신청자인지 여부


● To verify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you provided - 제출된 정보와 서류들의 진위여부에 대한 심사


● To confirm details of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tner or family members , if applicable.

Your documents and evidence - 포함된 가족 등에 대한 정보의 사실 여부 판단


문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또는 추가정보 요청도 발생하나요?

답 : 다음과 같은 요청이 담당 이민관으로부터 전달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모든 케이스가 다 상이합니다.  


● To send us other photographs, documents or information - 추가 사진, 서류나 정보요청


● To show us evidence of your onward travel, such as plane tickets - 출국증빙 서류


● To have a medical examination - 건강관련 추가 서류


● To attend an interview - 필요시, 인터뷰 요청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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