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를 쥐락펴락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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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비자를 쥐락펴락하는 3가지

0 개 3,902 정동희

아무리 뉴 노멀의 시대라 해도 기존 법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법을 따라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케이스에서 그 각각의 법조항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세월이 흘러봐야 아는 것이겠죠. 


이민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사이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왔다가 시민권자 청춘을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돌씽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기도 한답니다. 부모님 손잡고 이민 온 초등학생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출생국가인 한국으로 취업을 갔다가 그 곳에서 백년 배필을 만나서 뉴질랜드로 귀환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하다가 직장에서 워홀 친구를 만나게 되든지, 플랫메이트로 만나서 인생 파트너가 되는 경우 등등, 참으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해 온지 어언 10년이 넘은 저로서는 이러한 많은 상담 중에 “아아…단추를 잘못 끼워서 일이 참 어렵게 되었네” 하는 경우도 접하게 되지요.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거나, 준비부족 또는 중요 포인트를 간과하여 결국 파트너쉽 비자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승인을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요인 3가지만 뽑아서 오늘의 지면에 싣고자 하는 저는, 20년 넘게 이민 컨설팅을 직업으로 삼아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문 : 파트너와의 진실된 사랑이 가장 중요할 텐데 개인의 자격이 뭣이 중합니까?

답 : 무슨 비자를 신청하든지 기본자격요건은 변하지 않을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몇가지가 존재하지요. 


문 :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을 말씀 하시나요, 혹쉬?

답 : 맞습니다.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person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if they are:

● unlikely to be a danger to public health; and

● unlikely to impose significant costs or demands on New Zealand’s health services 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 able to undertake the work or study on the basis of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 visa, or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grant of the visa.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입니다. 이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자의 경우 몇 번의 검사결과와 소견서 제출 등등의 공방전 끝에 “이 조항 면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만 원하는 비자를 손에 넣게 됩니다.


문 : “허락될 만한 건강 기준?” 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답 :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겠지요?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 및 질병의 기준 수치 안에 신청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acceptable standard of health”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와 특수 교육 서비스에 지대한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 신청하는 비자의 필수요건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 : 심각한 간염이나 결핵,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한 기각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가 아니면 영주권에 도전하는가에 따라 심사의 깊이와 강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저의 23년 관록에서 드릴 수 있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는 통과되었던 간염이 영주권 심사에서는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 : 신원조회서의 문제도 중요한가요? 저는 음주운전 2번의 경력자에요 ㅠㅠ

답 : 일단, 기본적인 법조항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Applicants for all visas must:

● be of good character; and

● not pose a potential security risk.

If any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ails to meet the necessary character requirements and the character requirements are not waived, the application may be dec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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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character의 소유자여야 하며 향후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킬 만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민법이 정해 놓은 기준이 딱 존재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원에 관한 구제요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싸인을 받아 낼 수 있답니다. 


문 : 이와 유사한 법조항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이러한 과거의 신원관련 사실에 대하여 이민부에 철저하게 “보고”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법조항 역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문 : 이에 해당되는 이민법 조항이 있던가요?

답 : Bona fide applicant. 라는 용어를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위의 이민법에 대한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실례로, 불법체류 1주일에 대한 사실을 워크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솔직함에 대한 심사가 의외로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뉴질랜드 파트너의 자격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요인들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에게는 집중하는 반면, 뉴질랜드 파트너(워크비자 소지자까지 포함)의 자격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쉽게들  생각하십니다. 


문 : 커플의 진실된 관계의 증명에 대한 협조 및 스폰서쉽 폼 작성 등의 일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가 할 일이 또 있을까요?

답 : 크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도 잘 알려진 “5년법” 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 또는 스폰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5년법은 핵심 중의 핵심이죠.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1인이에요. 듣자하니,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에 “12개월법”도 있다던데…설명 부탁드려요 ^^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 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추가설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거에요.


문 : 마지막 3번째 중요 요건은 무엇일까요?

답 :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입니다. 스폰서조차도 주신청자처럼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빙서류는 만병통치약


문 : 첫 눈에 반한 우리 사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순애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냥 쫌 믿어주면 안 될까요?

답 : 말과 진심을 믿어주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엄합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대면 인터뷰도 진행하는 이민부이지만 심사시간 관계상,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쫌 믿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문 : 한국이나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인 “혼인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가 있으면 게임오버 아닐까요?

답 : 외람되지만, 그것은 지극히 고전적이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뉴질랜드의 상식은 “사실혼”이며 이는 법적인 부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상태의 커플이 “하나의 거주지를 원칙으로 삼고 미래를 약속하며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문 : 함께 살아간다….. 그럼 경제적인 것도 같이 해야 하나요?

답 : 함께 살아가려면 경제공동체도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민부는 좋은 본보기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shared income, joint assets

● joint bank accounts operated reasonably frequently over a reasonable time

● joint liabilities, such as loans or credit to purchase real estate, cars, major home appliances

● joint utilities accounts (electricity, gas, water, telephone)

● 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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