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특별법 이전의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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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특별법 이전의 이민법

0 개 4,993 정동희

아주 조만간, 1년의 한시적인 “COVID19 특별이민법”이 발표와 함께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VID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할 구원투수의 위력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영주권/비영주권 카테고리 전반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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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집니다. 영주권 비자는 말 그대로 한 번 승인이 되면 비자 소지자가 뉴질랜드 국외로 나가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평생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체류 허가서” 입니다. 이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한 후 이민법이 정한 법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 비자 카테고리에 속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이제 신청자의 신분은 영주권자로 변경이 되는 반면, 이에 실패하든지 아니면 영주권 카테고리의 그 어떤 비자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의 체류자는 임시체류비자 소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및 비영주권비자(임시체류비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의 표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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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이민(SMC)은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전문적인 기술’로 승부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일반이민, 기술이민, 점수제 이민으로도 불려 왔으며 소유 재산이나 뉴질랜드 내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여부와는 무관하게 나이/학력/뉴질랜드 학력 보너스 점수/관련 경력/잡오퍼(고용제의)/잡오퍼가 존재하는 지역(오클랜드 외의 지방에 대한 특혜)장기부족 인력군 소속 여부/배우자의 학력/배우자의 잡오퍼 등의 분야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이민부가 미리 고지해 놓은 특정 점수를 만족시킬 때 비로소 신청자는 의향서(EOI-Expression of Interest)라는 것을 이민부에 제출함으로써 기술이민의 첫 스텝을 밟게 됩니다.


의향서가 채택되어 기초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영주권서류 신청허가서(ITA-Invitation To Apply) 가 발급되며, 이 허가서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비로소 실질적인 서류 제출 자격이 주어지지요. 서류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담당 이민관은 건강상 그리고 신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나 해명이 필요하다면 담당 이민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신청자에게 소명 또는 추가서류 보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모든 심사를 거친 담당 이민관의 최종 결정은 매니저의 재가를 거쳐 승인 또는 기각의 결과로 이어져 신청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투자이민 (Migrant Investment categories)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투자를 통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카테고리입니다. 기술이민 제도와 유사하지만 점수를 산정하는 항목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나이/사업경력/투자자금/영어실력 등의 분야에서 특정 점수를 클레임하여 신청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특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의 카테고리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경우, 자격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한국 국적자의 신청은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한국인 신청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가장 난감한 부분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제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NZD3,000,000을 투자하는 경우 이 재산을 합법적으로 축적했다는 증거서류들이 이민부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증명서류를 준비하기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고 합니다.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


한때 아시안들의 이민의 큰 축을 담당해 왔던 카테고리지만 2018년말 현재 거의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도 깊은 심사와 높은 기각률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 신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비즈니스 이민법 전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옛날의 영광을 되살릴 수는 없어 보이네요.


가족 초청이민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이 Family category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파트너쉽(배우자), 부모, 의존 자녀 영주권 신청법이 존재하며 각 법마다 규정된 일정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신청자라야 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이 카테고리 하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지난 12개월 이상의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서류로써 증명하고 이민부가 이 서류들에 대해 확실한 인정을 할 때에만 영주권의 승인 결정을 내게 됩니다. 단지, 법적인 결혼 증명 서류만으로는 사실혼을 입증할 수 없으며 한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여 왔다는 것을 각종 자료로써 증명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몇 년간 막혀 있던 부모초청이민이 지난 2월부터 재개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개 여부 역시, 곧 발표된 특별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의존자녀 초청이민 카테고리가 존재하오니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WTR 워크비자와 RFW 영주권


다음의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의 비자를 받아서 24개월 근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WTR-RFW으로 연결되는 비자 제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스폰서비자(이민부의 공인을 받은 업체인 Accredited Employers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Talen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탤런트비자(Talent-Arts, Culture and Sports: 스포츠 선수나 예술, 문화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비자), 그리고 LTSSL 장기 부족인력군 비자(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비자)등이 속해 있지요. 


에센셜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는 뉴질랜드 내의 사업체 등에 고용되어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6개월에서 5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센셜 취업비자를 얻었을 경우 자녀의 학비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고용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 이민신청 시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직책을 채울 만한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현 노동시장에서 찾기 어렵다는 이민부의 인정을 얻어내야만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비자(Student Visa)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 학업을 하려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학생비자는 뉴질랜드 외의 해외에서 승인받아 학생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도 있고, 뉴질랜드가 방문 비자면제 국가임에 착안하여 일단 3개월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학교를 확정 지은 후 현지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학업의 의도가 있다면 아예 한국에서부터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워크비자 소지자의 의존 취학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학생비자법도 존재합니다. 부 또는 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게 되면 부모의 비자 상태에 따라서 Domestic student로 인정받아 저렴한 학비를 내고 학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디언비자(Guardian)


방문비자의 한 종류로서 뉴질랜드에 유학하는 학생의 부모(혹은 법적 후견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체류 비자입니다. 만17세 이하 혹은 뉴질랜드 학교 1학년부터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중 1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그 범위는 부모 또는 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법정 (혹은 유언에 의한) 후견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그 학생을 보살펴 온 자에 한합니다. 


방문비자(Visitor Visa)


방문비자 혹은 영어 표현대로 Visitor Visa라고도 합니다. 뉴질랜드에 단기간 가족방문이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필요한 비자이며, 한국인의 경우 한국-뉴질랜드 간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방문비자 신청절차는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3개월 이내로 체류하고자 방문하려는 한국 사람은 언제라도 여권만 있으면 사전 비자신청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후 3개월 이후에 방문자로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부의 승인을 통해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임시비자로 인식되는 인트림 비자제도는 기 신청해 놓은 임시체류비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비자홀더로서의 혜택을 유지 또는 변경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발급되며 새로운 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라야 발급됩니다. 각 비자별로 달라지는 인트림 비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의 과거 칼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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