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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UPDATE(4), 당장 이것 하여야 한다!

0 개 8,354 정윤성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현시국에서 먼저 해야 일이 비용을 극소화 해야 한다.  아직도 머뭇거리는 고객이나 독자들을 위해 챙겨야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중요 내용 일부는 중복될 있음을 양지바란다. 

 

우선  상가 리스에 들어 가는 렌트비이다.

상가렌트비 문제는 세입자와 건물주  쌍방이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번 필자가 제공했던 정보보다 며칠만에 한층 구체적으로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렌트비를 내는 상가 세입자는 대체로 자본 규모나 조직 시스템 측면으로 보면 약자일 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직영 또는 프랜차이저로서 렌트를 하고 있는 상가도 많다

 

보통 쇼핑몰이 그렇다. 그런 기업들(;MACDONALD ) 테난트로 들어 오면 안정된 렌트 계약이 보장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건물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Level 4 LOCKDOWN’ 이후 상가주에게 일방적으로 렌트비 지불 불가 통지를 하고 안내겠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회사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힘있는 넘이 장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로 그러니까 PROPERTY LAW ACT 의거 제작되어진 ‘DEED OF LEASE’ 따른 그들 법무팀의 결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대기업 세입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들만의 권리만은 아님을 아래 기사에서 있다

 

일단 대형 쇼핑 몰에서의 중소 세입자들은 기업들에 묻어가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규모가 적은 교민 사업체들은 로드샾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리스계약서를 사용한다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리스 계약서 내용에  비지니스 사이트에 출입을 없다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용이 있다는 것이 벨걸리의 파트너 제인 홀랜드씨의 말이다. 물론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연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있겠다.

 

상가오너와 세입자간 렌트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래의 기사를 보여주고 침착히 대화와 협상을 개시할 때이다.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19735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320625

 

다음은 인건비이다.

COVID-19으로 인한 직원과 고용주의 인건비 지원은 본지의 박종배 회계사 칼럼란에 아주 설명되어져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독자라면 필독하라! 필자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격과 요건에 너무 얽메이지 말고 일단 신청, 확보하라는 것이다. 혹여 나중에 REFUND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동성은 마르게 것이고 상황은 이미 패닉이다. 지금은 모두가 위기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직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DIRECTOR)까지 지급된다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REFUND 할지라도 일단 신청해 것을 강력 권장한다.

 

 

세째, 융자 지불 연기 신청을 지금하라!

이번 COVID-19과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예외이다. 나중에 이자,원금 남은 융자 상환 기간에 얹혀 나누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황이 잘 판단이 안되는 독자들은 위해  3가지 그룹으로 굳이 분류해 보았다. 각 은행별로 차이점이 거의 없다. 

연락처는 지난 연재글을 참조 바란다. 추가로 모든 은행은 아니나 상가 융자(COMMERCIAL LOAN)의 경우도 융자 상환 유예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그룹 : 약간 영향이 있음 – 이자만 내는 조건 신청(최대 12개월)

2그룹 : 매출의 영향이 예상(현재는 아님) - 3개월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신청

3그룹 : 현재도 미래도 영향이 크다. - 6개월 이자와 원금 유예신청

뉴질랜드가 성공적으로 4주간의 LOCKDOWN 기간을 마무리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예전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시작은 갑자기 이루어 졌지만 회복은 아주 느릴 것에 대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의 내용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글은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글 내용에 의지 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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