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0 개 3,207 정동희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근무해도 된다는 오픈 형태의 허가도 존재하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유급노동은 뉴질랜드의 이민법과 노동법 등의 관련 법조항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Open 워크 비자 그룹에는 Partnership 워크비자, Working Holiday 비자, 장기 사업비자(여타 워크비자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가짐) 그리고 Post study open work visa 등이 해당되지요.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자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민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할 의무를 부여 받지 않은 영역의 비자이지요.

 

반면,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비자 소지자는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비자인 Essential 워크비자, WTR(Work To Residence)에 속해 있는 Talent 비자와 LTSSL(장기부족인력군) 비자 등의 소지자는 본인 마음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없지요. 즉, 비자 소지자의 이직 여부는 본인의 마음대로 언제 어디로든 그냥 막 옮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요?

 

그 모든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의 이직 

 

문 :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위에서들 ‘트랜스퍼’를 하라네요?

답 : 김치와 깍두기는 같은 반찬이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용어와 카테고리를 “정확히”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Transfer(트랜스퍼)’가 아니라 ‘조건변경’ 입니다. 영어로는 Variation Of Conditions, 줄여서 VOC라고 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가 이직하고자 할 때는 조건변경 신청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 : 이민부로부터 VOC 승인 나기 전에는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불가능합니까?

답 : 반드시 기억해야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VOC 신청자는 이민부에 조건변경 신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시작될 수 있어요. 

 

문 : 현재 비자에 기재된 고용주와 이미 결별하였습니다.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 이런 경우 보통, 한 달 이내에(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개 1개월 이내라고 알려져 있음) 다음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 새 고용주를 찾아 VOC 신청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거나,

● 새로운 워크비자 또는 기타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아예, 다 접고 출국하는 것

 

현실적으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거나 이미 어느 옵션이라도 선택하여 진행 중임에도 아직 그 어떠한 신청서도 이민부에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일의 심사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문 : 워크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그냥”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부가 추방명령서를 가지고 들이닥친다고 누가 겁을 주던데요 ㅠㅠ 또는 제 비자가 어느 날 무효화된다던데요….

답 :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아주 미미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추후 VOC를 심사하는 이민관에게 실직 기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갑자기 비자가 무효화되는 일도 없다고 봐야 해요. 

 

문 : 이전 고용주가 이민부에 팩스를 보내서 제가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 : 귀하는 곧 이민부의 편지나 이메일을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만일, 최초 워크비자 승인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재빨리 이민부에 새로운 주소지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이민부의 레터가 과거 주소지로 가면 귀하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을 겁니다.  

 

문 : 어떤 내용의 레터가 날아옵니까? 

답 : 기존 고용주가 결별 사실을 알려 왔으니, 특정 기간(보통, 한달의 기간) 이내에 새로운 비자나 조건변경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든지 하라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문 : VOC 신청 서류는 복잡한가요? 처음부터 다 다시인가요??

답 : 어느 카테고리의 워크비자 홀더인가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다행인 것은 최초 워크비자를 승인 받을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센셜 워크비자인 경우, 새 고용주의 구인노력 증거자료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문 : VOC 신청하면, 제 배우자와 자녀들도 다 같이 비자가 변경되나요?

답 : 참으로 다행히도, 딱 본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 가족들은 비자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게 되므로 따로 VOC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 VOC가 승인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현재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컨대, 최초 승인 받았던 36개월중 10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VOC를 신청하여 2개월 후에 승인이 될 경우 나머지 24개월의 기간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 : VOC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 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답 : 심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아예 없으니 이민부 브랜치, 담당 이민관,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만 요즘 모든 비자 심사가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VOC 심사 기간 역시 기존의 1주~2개월의 평균치를 뛰어 넘는 1~3개월(또는 그 이상)은 각오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승인 전까지는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휴직 상태에서 대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문 : VOC를 신청해 놓은 와중에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답 : 두 개의 신청서가 충돌하게 되므로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1bb857ae7f1eafd95f9f7d9bf20fd2a8_1575928620_2271.jpg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VOC


문 : 직장을 옮기면서 restaurant manager로 오퍼를 받은 현직 chef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VOC에 해당되나요?

답 : 직책 변경의 경우, 조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문 : Auckland에서 Rotorua로 직장을 옮기려는 Cafe manager입니다. VOC가 되나요?

답 : “직책변경 불가” 처럼 “직장 소재 지역(place of employment) 변경” 역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인노력부터 다 “다시” 입니다.

 

문 : Mid-skilled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인데 이번에 옮길 곳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이지만 시급은 $19이지만 연봉은 거의 5만달러입니다. VOC가 될까요?

답 : Mid에 해당되는 시급 미만의 잡오퍼는 Lower스킬이므로 VOC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속해 있는 스킬 밴드보다 낮은 스킬 밴드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은 VOC가 아니라 새로운 비자 신청에 해당되지요.

 

문 : 하위 단계의 스킬 밴드로 이동하지는 않지만, 연봉이 더 낮은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보자면, 연봉이 아니라 시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급이 그대로이거나 오른다 하여도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연봉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되지요. 굳이 딱 ‘연봉 대 연봉’ 으로만 비교를 한다면요? 그건 이민관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문 : 새 직장의 고용주의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 : VOC의 경우, 구인노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민관은 잡오퍼 제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저의 22년 이민컨설팅 기간 동안 단 한번도 그런 요청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WTR 비자 소지자와 VOC

 

문 : Accreditation고용주를 통한 텔런트 비자 소지자인데, 이번에 타지역의 직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VOC가 가능합니까?

답 : 지역변경이 허용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므로 VOC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지역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여러가지 조건들 또한 만족시켜야만 VOC 신청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합법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문 : LTSSL(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요.  VOC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LTSSL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 VOC 신청에 해당되며 신규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문 : 역시 장기부족 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다른 직장의 새로운 직책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VOC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답 : 새로운 직책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직책이 장기부족 인력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WTR 비자는 같은 카테고리의 영주권 카테고리로 직결되므로 직책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이민부입니다. 

 

문 : 원래 이 카테고리로 24개월을 근무한 후에만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변경 심사 기간동안 몇 개월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공백기간과는 무관하게 24개월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 : 업계의 견해로는, 공백기간은 24개월에서 제외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이민부의 콜센타에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17 | 22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43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6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27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43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8 | 10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14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8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4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3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9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9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1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2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9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8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9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3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0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0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4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0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7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8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