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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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0 개 2,816 정동희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의 심사동향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 중요하지, “이십 년 전에 내가 이민 올 때의 법은 말이지…” “그래요? 그렇게나 어려운가? 옛날에는 세금 안낸 경력도 다 그냥 막 인정해 주었는데…. 잘 알아봐요. 다들 그렇게 받던데..” 라는 식의 오래되고 개별적인 경험이나 ‘카더라’ 통신에 의한 추측은 그저 과거지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심사도 많이 지연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심사 강도는 승인소식의 기쁨을 몇 배 높여주지요. 질의서의 높은 벽에 막혀 눈물을 머금고 중간에 결정하는 철회신청, 그리고 영원히 남게 되는 기각 기록, 억울해서 도전한 항소지만 역시 기각 등의 아픈 사연들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승인의 깃발은 여기저기서 봉화처럼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워크비자 승인사례를 각 카테고리 별로 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승인 케이스들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현실에 대한 냉정함을 되찾는 귀하가 되리라 믿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존중으로 인한 약간의 각색과 무기명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도전은 WTR Visa, 결과는 Essential Work Visa 승인

# 그리 나쁘지 않은 심사기간 - 3개월

# 뉴질랜드 Cookery 학력 취득자

# 최초 신청서는 WTR Visa, 승인은 에센셜 워크비자

# 정식 질의서(PPI)와 친절한 제안

# 이민부 신청비는 “퉁” 치는 걸로 ~~

 

A님은 요리사 직책으로 애당초 WTR/LTSSL Work Visa에 도전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요리사였으며 뉴질랜드에 와서도 현지 쿠커리 학력을 제대로 밟아 차근차근 준비한 카테고리는 WTR의 LTSSL(장기부족 인력군) 워크비자였지요. 

 

문 : 이민부는 어떤 근거로 WTR비자를 내주지 않았을까요?

답 : 경력입니다. 이민부는 WTR/LTSSL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CHEF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경력이지요. 다음은 이민부가 집중하는 자격요건입니다.

 

a minimum of five years’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 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요리학력 및 경력 5년이 요리사의 필수요건인데요.(에센셜 워크비자의 자격요건과는 다름). 이 중에 크게 2가지인 “a la carte/bna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과 two years of Chef de Partie(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문 : 이 분은 어디서 문제가 되었나요?

답 : 위의 두 가지 다 문제가 되었지요. 첫 번째 문제는 추가 보완 자료를 통하여 이민관을 이해시켜서 잘 넘어갔습니다만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문 : Chef로 직장 경력이나 식당 자영업을 했다면 Chef de Partie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 : 이 부분을 이슈화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이민부는 Chef de Partie급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를 다 완벽하게 소화해 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가 기울어 집니다. 

 

문 : A님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나요?

답 : 뉴질랜드 이민관이 한국의 당시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자의 Chef de Partie이상의 직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문 : 그렇게 되면 이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 이민관 나름입니다. 물론, 담당 이민법무사(또는 에이젼트)가 어떻게 어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일단은, 이민관의 선택입니다. 다행히도, A님의 이민관은 기각으로 결정내기 전에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오퍼를 해 왔습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WTR/LTSSL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에센셜 워크비자의 심사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비고용주가 최근에 구인노력을 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말이죠”

 

문 : 아니, 장기부족인력군에 있었기에 구인노력이 불필요했을 텐데요. 그러면 구인노력 증거가 없지 않았을까요?

답 : 구인광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신청자는 에센셜 워크비자라도 승인 받아야 하는 상태였기에 이 상황이 더더욱 우리에게 패닉이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이민컨설팅 20년 이상의 관록이 있습니다. 구인노력 증거 서류 없이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아냈지요.


문 : WTR워크비자와 에센셜은 이민부 신청비가 다를 텐데요?

답 : 담당 이민관은 “퉁” 쳐 주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처음 낸 WTR신청비 $635로 그냥 대체할 테니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비인 $495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긴박하게 접수된 WTR/TALENT VISA의 깨끗한 승인 

# 2019년 10월초 온라인 접수 →  11월중순에 승인

#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

# ACCREDITED키위 잡오퍼

# 워홀러가 WTR/TALENT비자 홀더로 변신

 

이미 연봉이 확 올라가버려 거의 8만 달러에 육박하여 웬만한 직책은 근접하기조차 힘들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모드 전환한 WTR/텔런트 비자. 장기부족인력군 비자와 함께 WTR에 속하는 텔런트 비자는 고용주(또는 예비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 certificate를 미리 받아 놓은 상태여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B님은 법 변경의 마지막 수혜자였습니다. 법 변경 2주를 남겨놓고 준비하였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 없이 접수한 비자에 대한 심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문 : B님은 텔런트 비자를 내 줄수 있는 Accredited 고용주를 찾아내서 입사했나요?

답 : 이 고객은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워홀러 신분으로 입사하여 열심히 다니다 보니 본인의 고용주가 이미 몇 년째 Accreditation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딱 거기까지만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B님의 끈질기고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고 확신하지요. 천천히, 차분하게 가자는 고용주를 설득하고 설득한 끝에, 법 변경 이전에 텔런트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 : 그런데 지금은 이미 텔런트 비자법이 변경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답 : 아직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딱 하나, 연봉부분만 변한 상태로 말입니다.

5개월 걸린 WTR/LTSSL 워크 비자 승인

# 에센셜 워크비자 상태에서 LTSSL비자 소지자로 변신

# 매니저 재가를 2번이나 받은 후에 승인

# 질의서가 없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 식당 오너였지만 쉐프였다는 것을 증명하라 !!

# 오클랜드 아님 / 지방 맞음

 

‘오래 걸리면 무조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C님은 그런 생각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간에, 승인만 되라는 자세로 꿋꿋이 기다린 인고의 세월이 무려 5개월이었어요. 

 

접수 후 몇 개월을 이민관 지정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콜센타 직원으로부터 “XXXXX” 라는 분이 담당하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한 저희는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아아. 그 까다로운 베테랑 이민관이라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그리 큰 위안은 못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문 : 그래서. 질의서 없이 승인이 되었나요?

답 : 어느 날, 콜센타에 연락해 보니 이미 매니저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앗싸~~ 이게 웬 경사입니까. 물론, 매니저 재가에서 문제가 되어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민부에 워낙 오래 근속해 온 이민관이 맡은 케이스인데 재심은 잘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절로 생겨 났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경력 부분에 대한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함께 서류를 다시 담당 이민관에게 반송시켰답니다.

 

문 :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았을까 무척 궁금합니다만. 

답 : 신청자는 식당 경영 경력자입니다. 경영자였으나 주방을 책임지는 헤드쉐프였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증명한 상태였지만, 이민부 매니저는 좀더 깊이 있고 좀더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 : 분명히 신청자는 뉴질랜드에서 근무 중이었을텐데 서류보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답 : 다행히, 아직 당시 사업과 연관된 분들과 친분을 잘 유지해 왔기에 추가서류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보완 이후로 몇 주 지나지 않아 드디어 도착한 E-VISA는 WTR/LTSSL 비자, 바로 그것이었죠 !! 

3년짜리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로 전 가족도 OK ~~

# POST STUDY WORK VISA 카테고리 승인

# NO 질의서로 단박에 승인

# 전 가족 다 같이 줄줄이 승인

# 인트림 비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완벽한 이해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비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잡서치 비자라고 불리는 POST STUDY WORK VISA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서류 준비를 쉽게 보면 안됩니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잔고증명, 신원조회서, 신체검사서 등등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다 보면 점검하고 살필 분야가 한 두 곳이 아니랍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학생비자 등등을 통하여 이민부에 제공하였던 정보와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민부는 부정직한 자로 간주할 가능성도 생기기에 그 모든 비자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D님과 그 가족분들의 3년짜리 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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