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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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0 개 3,008 정동희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적지 않게 쌓여가다 보니 부모님 따라 이주했던 소위 1.5세대가 비영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보금자리를 꾸리는 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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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비영주권자 신분이지만 비영주권 비자(학생비자/워크비자/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본인의 비자를 승인받을 당시에는 싱글이었으나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파트너쉽을 통하여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22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이자 10년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제가 최근의 이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해 들어갑니다. 여기에, 최근 승인 케이스를 곁들여서 그동안 잘 몰랐던 파트너쉽의 핵심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내용으로 꾸며봅니다. 

 

문 : 뉴질랜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교민 남자친구를 만나서 현재 6개월째 동거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님께는 아직 정식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요. 이런 경우,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법적인 결혼이 필수인가요?

 

답 :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각각 독신 또는 결혼할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 Marriage Certificate)만 있으면 파트너쉽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이것이 필수서류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승인된 A님의 경우가 귀하와 유사합니다. “저희요. 지금이라도 결혼식 올리고 혼인사실 증명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불안해서요…. 혹시 이민관이 결혼 안 했다고, 법적인 결혼 상태가 아니라고 문제를 삼아서 영주권을 기각내는 것은 아닐지 너무 불안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저희 사정상 지금 당장 결혼식이나 법적 결혼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ㅠㅠ”

 

오랜 경력의 노하우와 경력에서 나오는 저희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 덕분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던 A님은 영주권 서류 접수 6개월만에 최근 영주권 승인을 받고 그동안 미루어 온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 : 영주권 서류 접수는 당장 했으면 하는데 결혼식(Wedding ceremony)은 한국에 가서 올릴 예정이어서요…. 결혼식 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 공적인 결혼 증명서처럼, 결혼식 자체도 필수 사항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 또는 증거로 간주하십시오. 이민컨설팅 22년차인 저의 견해로는 귀하의 경우, “선-접수, 후-보완” 입니다.

 

문 : 같은 질문이지만…. 결혼식도 안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쉽으로는 아무 것도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겠지요?

 

답 : 핵심에 바로 다가섭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이민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진실성과 지속성”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실제 두 사람이 하나의 보금자리에서 장기간 공동거주를 하면서 파트너쉽을 진실되게 유지해 왔다는 증빙서류가 결혼식(결혼 서약서)와 법적서류인 혼인 증명서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증빙서류,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 : 요즘 심사기간은 어떤가요? 길어지고 있죠?

 

답 : 이민부의 홈페이지는 가장 업데이트된(물론, 매일 업데이트할 만큼 여력이 있진 않음^^) 정보를 소개하기 전에 드리는 안내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delivering the fastest possible service for visa applicants. How long it takes us to process your application depends on how complex it is. We consider every application separately to make sure it aligns with New Zealand’s immigration policy and regulations.

 

---- 최선을 다해 결론에 이르려 노력하는 이민부지만, 케이스의 복잡다단성 여부에 따라 심사기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네요. 적용가능한 관련 이민법에 따라 각각의 비자 신청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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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요즘 인도인의 파트너쉽 비자(영주권/비영주권 모두)가 문제인 거 같은데요?

 

답 :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쉽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를 더 이상 감안해 줄 수 없다는 정부와 이민부의 최근 방침에 대해서 인도 커뮤니티가 부글부글 하던 차에 연합정부의 한 국회의원의 특정 발언이 큰 기폭제가 되었지요. 어쩌면 이 일이 내년의 정권 연장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니 그저 바라만 보며 내심 응원할 뿐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듯 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일본인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았는데요. 아내의 일본 경찰 신원조회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 : 커플 두 명 다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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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난 10년 이내에 두 분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다면 두 분 모두 두 나라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 서류의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만 유효합니다. 

 

문 : 듣자 하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파트너쉽 심사가 타 국가들에 비해서 좀더 까다롭고 심지어 “색안경”을 끼고 본다 라는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만…..

 

답 : 유감스럽게도, 법적 근거라든지 물증은 딱히 없으나 심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동남아시아 국적 배우자를 파트너쉽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서류보완을 요청 받았습니다. 양가 생존 부모님의 자필서한, 친지나 친구들의 레퍼런스 레터 추가(기존에 제출한 몇 건 이외의 추가요청), 함께 여행한 일정에 대한 좀더 확실한 공적인 서류들, 생활비 사용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수입원에 대한 세무자료 제출 등등 상식선보다 좀 더 과한 느낌을 갖게 하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4년전 한 여자친구에게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서포트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헤어지고 새 여친이 생겼습니다. 다시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으로 스폰서가 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리셔야 다시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 : 저는 파트너쉽을 통하여 3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스폰서해준 그 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파트너쉽의 스폰서가 된 적은 없는 저인데, 이제는 제가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5년 금지법”은 스폰서를 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앞으로 2년 후가 되어야만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문 :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비지터 비자 상태로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어야만 하나요?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 파트너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 제법 존재하므로 관련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들을 다수 겪어온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어 조항(English language requirement)이 적용 되나요?

 

답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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