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0 개 3,855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으면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아예 큰 공지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개월 동안 hot한 뉴스를 이민컨설팅 20년 이상의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의 버전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新워크비자법, 시행 전인가? 후인가?

 

문 : 9월 17일에 발표된 新워크비자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답 : 단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지난 10월 7일부터 변경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큰 틀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 : 어떤 카테고리가 강화(?)되었을까요?

답 : Work To Residence visa(Temporary) 카테고리 중 Talent visa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전체에 손을 대지 않고도 법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 40시간 기준의 연봉이 $55,000이면 되었는데 $79,560으로 수직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 10월 7일 이전에 텔런트 비자를 접수한 1인입니다. 새 연봉법의 영향을 받게 되나 해서 불안합니다만….

답 : 마음 푹 놓아도 되겠습니다. 이민부가 딱 잘라서 발표하였죠.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문 : 나머지 법은 언제 어떤 식으로 순차적인 변경이 있는 걸까요?

답 : 1년에 한번씩 2년에 걸친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2020년 중반에는 몇 가지의 변경이 Essential skills work visa법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3년짜리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시급이 현행 $21.25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스킬 레벨(job title)에 따라 3가지로 비자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현행 법을 2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워크비자법의 대전환기는 2021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네요. 

 

문 : 2021년에 워크비자법이 폐지되기라도 하나요? ㅠㅠ

답 : 폐지는 아닙니다만, 아주 강력한 법이 옵니다. 현행법을 잠시 써머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고용주 될 만한 곳을 찾는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린다. 

3. 시급과 직책에 따라서 1년/3년/5년의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2021년 그 어느 때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1. 신청자가 고용주를 찾으면 이미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을 받아 놓은 곳인지 아닌지 체크부터 들어간다. 이미 인증서가 있는 곳이면 오~케이지만 없는 곳이라면 갈 길이 아주 아주 멀다. 그 특정 고용주께서 그때부터 인증서 신청하고 받아 내는 데에도 아주 큰 노력과 적잖은 비용이 요구된다. 


2. 인증서를 받은 고용주라 하더라도 다음 단계는 노동시장 검증 통과를 위한 노력 요망


3. 시급 때문에(2020년 중반부터는 $25 기준예정) 1년짜리를 받게 되어 가족을 동반해 온다 해도 배우자는 visitor visa로만 나오기 때문에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능함. 다만, 취학 자녀들은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등교가 가능해짐. (2020년부터 시행될 수 있음)

 

비영주권 비자의 심사 기간


문 : 심한 적체로 인하여 지금도 프로세싱 기간이 긴가요?

답 : 몇 개월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씩 이유 없이 접수순과 무관하게 깜짝 놀랄 만한 빠른 승인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네요. 다음은 각 비자별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85817245e6263bc07a37e67321844d12_1571803516_3144.jpg
 

85817245e6263bc07a37e67321844d12_1571803526_0019.jpg
 

 

문 : 조건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답 : 위 표의 마지막이 바로 그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on a work visa)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딜레이 와중에도 좀 더 빨리 프로세싱을 해 주어야만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건변경만큼은 제발 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지요. 왜냐하면, 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다른 고용주로 옮겨 달라는 신청이며 기존 워크비자 받은 업체를 이미 떠나서 실업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간이 56일(거의 2개월)동안 지속된다면 경제생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TA를 꼭 받아야만 하는 자

 

문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정 부모님께서 11월 1일에 뉴질랜드에 오셔요. 작년까지는 그냥 왕복항공권 구입해서 비행기 타면 되셨는데…. 이젠 ETA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 : ETA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가 전혀 없는 분들께서는 뉴질랜드행 출국일을 며칠 앞두고, 아니면 몇 개월 전이라도 ETA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답니다. 

 

시행전에 나온 이민부의 안내에 따르면 9월에 이미 10만개 이상의 ETA가 발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참조하라네요.

 

“The NZeTA is quick and easy to apply for, taking less than 10 minutes to complete,”한마디로, 한 10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Travellers should allow up to 72 hours for their NZeTA request to be processed. People who don’t hold an NZeTA when they check in for their flight or cruise from 1 October will not be able to board. 적어도 3일 전에는 ETA를 신청하길 권장하며 이것 없이는 아예 뉴질랜드행 비행기나 배를 탈수가 없다는 것이 이민부의 말씀.

 

내년 2월 재개 예정인 부모초청이민법

 

문 : 2016년 이후로 빗장 걸어 놓은 부모초청이민법이 이제 다시 문을 연다면서요?

답 : 망설이던 정부와 이민부가 드디어 “부모초청이민법”의 재개를 공식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수입이 아주 좋은 자녀를 둔”부모들만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법으로 보여지네요.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에 신법시행이지만 의향서(EOI) 제출은 5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 기존 법에도 자녀의 수입 증빙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금액이 많이 오르나요?

답 : 아래의 비교분석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85817245e6263bc07a37e67321844d12_1571803601_6639.jpg
 

문 : 악! 소리 나네요. 한국에 양부모님이 뉴질랜드 이민 오시려고 계속 대기중이신데요. 저는 독신이구요. 그럼 제 연봉이 얼마나 되어야 자격이 되는 거지요?

답 : 연봉 $160,000 입니다. 신청당시 역산하여 지난 3년이내에 2년이상을 이렇게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뉴질랜드 평균 연봉에 따른 숫자이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지요. 매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 중단 전에는 연간 쿼터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엔 정해진다면서요?

답 : 연간 1,000명으로 제한한다네요. 제한이라….. 딱 그만큼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과연 다 꽉꽉 채워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문 : 그럼 현행법처럼, 부모님 당신들의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증빙이나 충분한 자산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답 : 유감스럽지만, 전부 삭제될 조항들이라네요. 한마디로,“부모님들의 자산이나 수입은 전혀 관심두지 않을 것이며 뉴질랜드에 능력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만 오케이, 웰컴~~!!”정책인 듯합니다.

 

기술이민(SMC) 최근 동향


문 : 가장 최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ㅠㅠ

답 : 지난 10월 2일 채택된 의향서는 무려 848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5817245e6263bc07a37e67321844d12_1571803648_9843.jpg
 

문 : 한국인 국적자들의 의향서는 몇 건이나 채택되었을까요?

답 : 1%도 차지하지 못해서 발표된 정보서에 한국은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8건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8건이라 해도 모두 다 승인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문 : 요즘 기술이민 심사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답 : 다음은 이민부의 최신 통계자료입니다.

 

85817245e6263bc07a37e67321844d12_1571803674_6216.jpg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10 | 1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9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3 | 10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2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4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4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2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2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7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7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3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4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41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5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1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7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9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6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9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9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7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4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62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4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30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