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배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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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배당금 수령

0 개 3,079 Jane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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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에게 권리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주택관리하는 코끼리 아줌마 제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Vetor가 일년에 한번전기어카운드 홀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것이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만일 이달 말이 지나도록 우편으로 오는 수표나 구좌에 $가 들어온게 없으면 Vetor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이메일 - ENTRUST@entrustnz.co.nz

 

문의하실 때는 클레임 폼과 함께 본인명의로 된 최근 전기세 인보이스,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보내셔서 전기구좌가 본인명의임으로 입증하시면 되고 전기영수증에 있는 ICP번호와 집주소를 이메일 타이틀에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신 분들은 당연히 내가 받겠거니 하겠지만 렌트를 하고 계신 세입자 분들은 궁금하시죠? ^^ 세입자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네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집렌트를 하시고 전기세 불포함이여서 본인명의로 전기세 구좌가 있으신 분들은 세입자에게 배당금이 지불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집세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Unit 이나 Apt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 경우는 전기세 구좌가 집주인 명의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배당금이 지불됩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전기세를 집주인이 청구하면 세입자가 내고 있으나 그 집에 속한 전기세 구좌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배당금이 지불되고 Tenancy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전기세 전액을 세입자가 내고 있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클레임하는 것이 현재의 세입자법상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이 부분은 테넌트에게 다음 전기세에서 삭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집주인들이 이같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이의제기를 하여 Mediation 에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의 경우는 플랫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집을 계약하실 때 공동명의로 하고 전기세 구좌도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전기사용뿐 아니라 지불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고 계시는 전기 구좌 공동오너 조건이 아니시면 일반적으로 플랫하시는 분들에게 이 전기 배당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어찌보면 테넌트 분들에게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은 부분인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하니 계약을 하실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거나 집주인분들과 잘 의논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름~~~ 이 왔네요. 날씨가 많이 따듯해 지고 화창해졌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이 많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곧 수도세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 올려드릴테니까 쪼금만 기달려 주세요~~~ 

 

KETO다이어트로 서서히 Transform 중인 밥이 그리운 아줌마, 제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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