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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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0 개 4,455 정동희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도 하다가 결국 무관심 해 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희처럼 한 가지 업에 20년 넘게 종사해 온, 무엇보다도 민감한 이민업에 장기간 몸 담아온 사람들의 촉수는 “이민법 변경”에 한결같이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워크비자법을 올해 중반에 발표하여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이 정부와 이민부의 애당초 의도였음은 누구나 잘 아는 바였으나, 그동안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에 올해 시행되는 것은 물 건너 간 일이구나 라는 분위기가 지난 몇 달간 이어져 왔습니다. 드디어 지난 9월 17일, “향후 18개월간의 워크비자법 대변화 플랜”이 이민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전격적이고 급박한 시행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기에 모두들 한숨은 돌렸지만 애초의 방향대로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명백백 해졌네요. 핵심만 추려서 알기 쉽고 명쾌하게 일목요연 정리하는 “정동희식 써머리”,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미 이번 호의 원고를 일찌감치 완성하여 편집부에 보내놓고 룰루랄라, 1등으로 숙제제출한 모범생 모드였습니다만, 너무 일찍 숙제를 하니 더 무지막지한 숙제가 생기는 건 저의 숙명인가 봅니다 ㅠㅠ)


향후 18개월의 큰 그림

 

오래전 들었던 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찜기, 건조기, 튀김기 등을 각각 구입해서 사용해 왔는데 말야. 아이구야… 최근 알게 되었는데 이 모두를 합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구. 그거 하나 들여오고 이 세 가지를 싹 다 처분하려고 해. 번거롭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처음부터 이런 게 발명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 

 

6가지 워크비자 카테고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한다 라는 이민부의 Big picture이며 이민컨설팅 22년차인 저는 “6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3으로 읽어야 하며 새롭게 선보일 NTWV는 이러한 3가지 카테고리의 장단점을 잘 살린 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초가 되어 이번 발표안대로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워크비자 카테고리의 메이저 3인방인 “에센셜 워크비자 / WTR의 LTSSL 장기부족인력군 비자 / WTR의 텔런트 비자”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오는 10월 7일은 1차 변경 시행일

 

모든 것에는 그 고유한 이름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거시기” 하나로 모든 대화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역만리에서 타국의 언어로 “거시기”가 통할 수는 없는 노릇. 같은 반찬이라고 해서 깍두기를 그냥 김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텔런트 비자(Talent visa)를 언급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누군가 “LTSSL 비자”를 텔런트 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이번 이민법 변경 발표 이후 문의가 빗발친 이유는 바로 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는 텔런트 비자의 최저연봉이 무려 150% 인상되어 현행 $55,000에서 $79,560으로 변경됩니다. 지금 저는, 흔히 말하는 “요리학력 플러스 경력 5년”으로 도전하는 “텔런트 비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사전에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 인증서를 미리 취득해 놓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잡오퍼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직원이 신청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텔런트 비자”입니다. 물론 요리사나 그 외의 전문직도 얼마든지 이러한 인증서를 득한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를 통하여 텔런트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요리학력 플러스 경력 5년”으로 도전하는 카테고리는 LTSSL비자입니다. 텔런트 비자와 LTSSL비자가 같은 비자 그룹인 WTR에 속해 있어서 이런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정말 다행히도, LTSSL의 연봉은 아직도,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도 $45,000 입니다. 

 

2020년 중반의 2차 변경은 “에센셜 비자”가 주인공

 

앞으로 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0년 중반이 되면 현재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에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가지를 2가지로 단순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는 high, mid, lower 레벨로 나누어 high는 5년, mid는 3년, 그리고 lower에 속하면 1년 유효의 비자를 각각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변경 이민법에 따르면 high와 mid를 통합하여 high로 묶어 버리고 기존의 low는 그대로 두면서 2가지로 단순화된다고 하네요. High = 3년 / low = 1년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년과 3년을 나누게 될 척도의 변화>

 

5년짜리 비자는 해당자가 워낙 드문 관계로(저희를 통해 5년짜리 받은 분, 지난 몇 년간 단 1명 있었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과 3년 유효기간의 척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시간당 급여와 제안 받은 직책(job title)이 ANZSCO 리스트의 skill level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인데, 약 9개월 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써머리 들어갑니다. 시급이 확 올라서 $25(뉴질랜드 median wage를 따름)이 안되면 3년짜리를 못 받는다는 말이며, 쉬운 말로 직책이 매니저냐 키친핸드냐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방으로 가면 좀더 유리해진다는 말입니다. 

 

<1년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와 의존자녀에 대한 비자서포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나, 1년기한의 비자 소지자들은 가족들의 비자혜택이 없어서 그동안 참 힘들어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중반부터는 다음처럼 개선된다네요.


 

2021년, 마지막 변경의 그 날이 오면

 

대대적인 법변경은 2021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From 2021”이라고 이민부는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3월이 유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때가 오면 그동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정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민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용주 주도 정책”이 된다는 군요. 현행의 신청자 주도적인 워크비자법이 고용주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대역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3총사>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워크비자의 3인방인 에센셜 워크비자, WTR의 텔런트 비자, 그리고 WTR의 LTSSL 비자는 향후 18개월이 지나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삼총사는 앞으로 1년반은 더 유효할 거라는 말이 되니,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겠지요? 

 

<New Temporary Work Visa의 3단계 원리>

 

이렇게 제목을 달고 보니 무슨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 같네요. 


  

<2021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워크비자>

 

모든 워크비자가 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비자 카테고리는 존속됩니다.(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음)

 

. RSE Limited visa(지역에 따른 계절성 제한 워크비자)

. Working holiday 비자

. Post-study 워크비자(유학후이민 워크비자)

. Religious worker 워크비자(종교인 워크비자)

. Partnership 워크비자

 

<2년 워크비자를 통한 영주권 직행법>

 

워크비자 3인방의 폐지는 곧, WTR을 통한 “2년 워크비자후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어차피 에센셜 워크비자를 통한 영주권의 길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에 WTR 영주권의 길이 폐지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슬픈 소식이지요. 이민부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특별 영주권 신청트랙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Median wage(현재는 시급 $25)의 2배를 받는 자로써,

. 신 워크비자 중 high-paid 상태로 2년을 근무한 자

 

음… 제 어투로 표현해 보자면요. 시간당 50불씩 쳐서 연봉 11만불이 넘는 워크비자 소지자가 2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입니다만, 과연 몇 명이나 이러한 수혜를 보게 될 런지요. 

 

소급적용과는 절대 친하지 않은 뉴질랜드

 

이러한 법변경 발표가 있으면, 기존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기 마련입니다.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현재 워크비자 소지자(WTR이 되었든, 에센셜이 되었든..)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도, 관례를 따르는 뉴질랜드입니다. 소급적용, 없을 거라네요. 즉, 텔런트 비자와 LTSSL비자가 폐지되어도 이미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법을 적용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마지막 당부는 단 한가지입니다.

 

“줄 때 받자!!”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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