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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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3,378 정동희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불법체류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요. 이후로도 중간중간 소규모 개정이 있었으나 2018년 8월의 우아하고 세련된 조항의 추가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모든 법은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큰 절망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인트림 비자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비자법의 존재 이유

The purpose of the interim visa instructions is to maintain an applicant’s lawful status in New Zealand while their further temporary visa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이민법에 정의된 이 법의 존재 목적은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최초 법이 도입될 때에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 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인트림의 본분이었죠. 심사의 종료를 알리고자 이민부의 “기각”, “승인”, “철회” 등이 선언되는 그 날 인트림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2018년 8월 26일까지는 그러 하였습니다. 

 

인트림비자의 정의

 

인트림(Interim)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지요. 이미 해외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아, 브릿지 비자 말씀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An interim visa may be granted to a person who: 

   i.  holds a temporary visa; and 

   ii.  has applied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and 

   iii.  is in New Zealand.

b. An interim visa cannot be applied for. 

c. Interim visas may be granted by electronic means.

Note: Temporary visas include visitor, student, work, military, and diplomatic, consular and official visas. Interim and limited visas are not categorised as temporary visas and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1.5(a).

문 : 인트림 비자는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답 : 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문 : 그럼, 라벨로 발급이 되어 여권에 붙여져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탄생시부터 줄곧 이메일로 발급되어 오는 E-visa였으니 라벨은 없는 걸로.


문 :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타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만 발급되고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2개 소지하게 되나요? 

답 : 표의 첫 번째에 해당되죠.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면 인트림 비자는 끝나게 되며 비자는 새로 승인된 그것 하나만 존재합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기각 또는 철회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인트림 비자가 유효하므로 합법적인 체류자입니다. 

 

문 : 인트림 비자 발금일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지요?

답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이민관이 다 같이 상의하여 향후 비자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트립이 자동발급 되지 않는 경우

 

한편,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인트림 비자도, 수동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b. An interim visa will not be granted by an automated system if a person:

   i. has particular alerts or warnings related to character;

   ii. has an active appeal; 

   iii. is liable for deportation; 

   iv. has an open case with the Deputy Chief Executive or the Minister;

   v. is a student funded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r the New Zealand Aid Programme; or

   vi. has compliance action underway;

   vii. holds a visa that has been granted because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has ordered the grant of the visa under either section 210 or 216 of the Immigration Act 2009.

인트림 비자의 성격

 

인트림 비자도 각각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인트림 비자 상태는 어떤 비자의 상태에 속하며 어떤 조건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트림 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트림 상태는 비지터인가? 아님 워크비자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표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비자만기가 되어가도 학생비자는 이민관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자동으로 발급되는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과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표에 보시면 Visitor, Student, Student (open) 라고 나와 있으므로 답은 YES입니다. 

 

인트림 상태에서 제2의 비자를 신청한다면?

 

The holder can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최근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신청하고 인트림으로 대기한지 3개월 째인데요. 기다리기 거시기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기다리다가 워크비자 나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신청자를 배려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기 신청한 워크비자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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