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3,275 정동희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불법체류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요. 이후로도 중간중간 소규모 개정이 있었으나 2018년 8월의 우아하고 세련된 조항의 추가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모든 법은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큰 절망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인트림 비자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비자법의 존재 이유

 

The purpose of the interim visa instructions is to maintain an applicant’s lawful status in New Zealand while their further temporary visa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이민법에 정의된 이 법의 존재 목적은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최초 법이 도입될 때에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 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인트림의 본분이었죠. 심사의 종료를 알리고자 이민부의 “기각”, “승인”, “철회” 등이 선언되는 그 날 인트림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2018년 8월 26일까지는 그러 하였습니다. 

 

인트림비자의 정의

 

인트림(Interim)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지요. 이미 해외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아, 브릿지 비자 말씀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An interim visa may be granted to a person who: 

   i.  holds a temporary visa; and 

   ii.  has applied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and 

   iii.  is in New Zealand.

b. An interim visa cannot be applied for. 

c. Interim visas may be granted by electronic means.

Note: Temporary visas include visitor, student, work, military, and diplomatic, consular and official visas. Interim and limited visas are not categorised as temporary visas and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1.5(a).

 

문 : 인트림 비자는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답 : 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문 : 그럼, 라벨로 발급이 되어 여권에 붙여져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탄생시부터 줄곧 이메일로 발급되어 오는 E-visa였으니 라벨은 없는 걸로.


문 :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타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만 발급되고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d7c3d1e8f63ae19fe9e057251ba2955_1562735618_6319.jpg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2개 소지하게 되나요? 

답 : 표의 첫 번째에 해당되죠.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면 인트림 비자는 끝나게 되며 비자는 새로 승인된 그것 하나만 존재합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기각 또는 철회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인트림 비자가 유효하므로 합법적인 체류자입니다. 

 

문 : 인트림 비자 발금일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지요?

답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이민관이 다 같이 상의하여 향후 비자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트립이 자동발급 되지 않는 경우

 

한편,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인트림 비자도, 수동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b. An interim visa will not be granted by an automated system if a person:

   i. has particular alerts or warnings related to character;

   ii. has an active appeal; 

   iii. is liable for deportation; 

   iv. has an open case with the Deputy Chief Executive or the Minister;

   v. is a student funded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r the New Zealand Aid Programme; or

   vi. has compliance action underway;

   vii. holds a visa that has been granted because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has ordered the grant of the visa under either section 210 or 216 of the Immigration Act 2009.

 

인트림 비자의 성격

 

인트림 비자도 각각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인트림 비자 상태는 어떤 비자의 상태에 속하며 어떤 조건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트림 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트림 상태는 비지터인가? 아님 워크비자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표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비자만기가 되어가도 학생비자는 이민관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자동으로 발급되는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과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fd7c3d1e8f63ae19fe9e057251ba2955_1562735735_3558.jpg
 

표에 보시면 Visitor, Student, Student (open) 라고 나와 있으므로 답은 YES입니다. 

 

인트림 상태에서 제2의 비자를 신청한다면?

 

The holder can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최근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신청하고 인트림으로 대기한지 3개월 째인데요. 기다리기 거시기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기다리다가 워크비자 나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신청자를 배려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기 신청한 워크비자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255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658 | 6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290 | 7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664 | 7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576 | 7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29 | 7일전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65 | 7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94 | 7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10 | 7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56 | 7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80 | 7일전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84 | 8일전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26 | 8일전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09 | 8일전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34 | 8일전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18 | 8일전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0 | 8일전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8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78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63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77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84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

어떤 전쟁

댓글 0 | 조회 231 | 2026.01.14
아침마다 의식처럼, 볕이 쏟아지는 툇마루에 꼬맹이를 돌려 앉히고, 엄마는 아이의 긴 머릴 두 갈래로 종종 땋아 내려 빨간 리본으로 갈무리했다. 반지르르한 머리가 … 더보기

고대 인더스 문명의 미스터리

댓글 0 | 조회 199 | 2026.01.14
사라진 질서, 말 없는 도시, 아직 풀리지 않은 인간의 질문말 없는 문명이 남긴 질문인류 문명사에는 늘 찬란하게 등장했다가, 이유 없이 사라진 문명이 있다. 그중… 더보기

속세를 떠나는 기쁨

댓글 0 | 조회 203 | 2026.01.14
속리산 법주사-상환암-복천암캄캄한 새벽, 눈을 뜨자마자 집을 나섰다. 속리산(俗離山)! 속세를 훌쩍 벗어난 산이라니, 왠지 불길이 치솟는 건물에서 ‘비상구(非常口…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