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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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0 개 3,953 박종배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7월1일자로 이런 5년을 묶는 규정이 없어졌다.  예를들어, 63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했다면, 예전에는 만 5년이 지난 68세에 키위세이버 인출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만65세에 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이상인자도 키위세이버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는 60세 즈음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는 것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우선, 정부 및 고용주 지원이 있다. 정부는 가입자가 불입하는 $1.00 당 $0.50를 지원한다 (최고 연 $521, 만 65세까지 지원),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최저 급여액의 3%를 지원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만65세가 될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고용주지원을 해야 하며, 65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고용주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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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적립으로 정부 및 고용주지원을 포함한 모든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키위세이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65세 이후에야 모든지원액을 포함한 적립액을 인출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만 30세에 가입했다면 35년이 지난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61세에 가입했다면, 4년후에 모든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단기간 적립으로 모든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메리트로 인해 60대층에게 키위세이버는 좋은 단기투자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의 키위세이버 가입은 어떠한가?  정부지원은 없고, 의무적인 고용주지원 역시 없다.  그렇지만, 계속 고용되어 있거나 투자신탁상품을 희망하고 있다면 키위세이버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도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활동을 지속하는 등 점점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이 65세이후에도 자진해서 계속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가 지원하는 만큼 (esct 제외) 적립액이 늘어나므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키위세이버 가입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여타 투자신탁상품 (Managed fund)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정기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면 키위세이버는 하나의 노후대책 투자신탁상품 될 수 있겠다.

 

한가지 알아야 할 부분은 키위세이버 역시 투자신탁상품으로 어느 누구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보수적이라면 가능한한 안전한 금융기관과 안정적인 키위세이버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계좌 수수료를 적립액에서 공제하는데, 수수료 수준도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겠다.  예를들어, 키위세이버 가입한지 오래되지 않아 적립액이 $2,000.00 이라 하자. 한해 수익율이 10%라 하면 적립되는 수익은 $165.00 (PIR 17.5% 가정) 이다.  만약, 여기에 매월 $10.00 씩 계좌수수료가 공제되었다면, 실질적인 수익은 $45.00 로 순수익율은 2.2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키위세이버 가입초기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의 신뢰도, 수익성, 수수료 규모,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충분히 조사/고려해서 키위세이버를 선택함을 권장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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