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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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0 개 2,958 정동희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에 근거한 파트너) 및 의존 자녀의 체류에 대한 “케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결혼, 사실혼, 자녀입양 또는 자녀 출생 등등에 대한 관련 이민법조항도 한편으로 존재하지만 오늘의 지면은 비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이야기로만 한정하고자 하네요.

 

문 : 어떤 (가족)구성원들이 주신청자와 연계되어 하나의 비자 신청서에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조항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 The partner of a principal applicant, and dependent children less than 20 years old, may be included in an application for a:

  i. visitor visa if intending to travel to and be in New Zealand together; or 

  ii. limited visa in certain circumstances (see L4.5.1); or 

  iii. transit visa if intending to transit through New Zealand together.

 

주신청자의 파트너와 만 20세 미만의 의존자녀에게 visitor visa, limited visa, transit visa 등의 비자를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신청자가 위의 3가지 비자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 따로 비자 신청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비자 신청서에 포함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 : Visitor visa(방문비자)가 아닌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가족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라고 이민법은 말하나요?

답 : 

 

 d.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of student, work, diplomatic or military visa applicants must lodge a separate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ppropriate to their needs (see E4.5).​

 

 

이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각 해당되는 비자를 별개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립적으로 비자 신청을 해야만 하지요. 

 

문 : 저는 아내와 미취학 자녀 2명과 함께 뉴질랜드에 유학후이민 과정으로 첫 발을 디딜까 합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다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ㅠㅠ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답 : 귀하가 학생비자일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 또는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귀하가 택할 코스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요. 미취학 자녀들은 어차피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 :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늘게 되었어요. 새 아이들도 제 밑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e. For the purpose of lodging an application, ‘children of the principal applicant’means biological or adopted children of the principal applicant and/or the principal applicant’s partner (if the partner i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위의 이민법에서 보시다시피, 만약 새로운 파트너(배우자)가 귀하와 연계된 동반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 역시 귀하와 연관 있는 비자 신청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만, 법적인 모든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 만 20세 미만까지 의존자녀라 하셨는데요.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법이 있나요?

답 :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following people may not be included in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pplication:

  a. any child aged 20 and over (whether dependent or not), and 

  b. any child aged 19 and under who is not a dependent child.

 

정확히 말하자면, 만 20세 미만이라 할 지라도 이민법이 정의한 “dependent child”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문 : Dependent child라.. 의존 자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법조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 : 

 

 Definition of ‘dependent child’

 

 a.For the purpose of lodging an application, and despite the definition in section 4 of the Immigration Act 2009, a child is dependent if: 

   i. they are under 18 years of age; and ● they are single; and 

   ● (if included in an application for a visitor visa, limited visa or transit visa) they are tota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e principal applicant and/or the principal applicant’s partner for financial support, whether living with them or not; or 

   ● (if applying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under E4.5) they are tota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at student, work or military visa holder for financial support.

ii. they are aged 18 or 19 years; and . they are single with no child(ren) of their own; and 

   ● (if included in an application for a visitor visa, limited visa or transit visa), they are tota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e principal applicant and/or the principal applicant’s partner for financial support, whether living with them or not; or

   ● (if applying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under E4.5) they are tota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at student, work or military visa holder for financial support.

  b. An unmarried child under 18 years of age is presumed to be dependent unless there is evidence to the contrary. 

  c. For children aged 18 or 19 years of age, evidence of actual dependence may be required.

 

법조항 전부를 발췌해 와서 갑작스런 두통을 안겨 드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공인 이민법무사들은 모든 컨설팅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에 확실히 근거하여 사고하는 것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자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자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증명해야 하며 미혼이어야만 한다” 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18, 19세인 자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의 제출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문 :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돌씽입니다. 아이들의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양육권과 관련한 서류 이외에도 또 무엇이 필요한지요.

답 : 

 

  a. If an applicant is applying for a visa to enter New Zealand for the purpose of marriage to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see V3.35), or for any temporary entry class visa with the intention of remaining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12 months or more and: i. a child under the age of 16 years is included in their application; or 

   ii. a child under the age of 16 years is applying for a different type of visa in order to accompany that parent as provided by E4.5; and  

   iii. that child’s other parent is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r accompanying the child to New Zealand,

immigration officers must be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parent has the right to remove the child from its country of residence or from the country in which rights of custody or visitation have been granted, or that the other parent consents to such removal.

  b. Evidence of the right to remove the child from its country of residence, or from the country in which rights of custody or visitation have been grante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legal documents showing that the applicant or accompanying parent has sole custody of the child and the other parent has no visitation rights, and/or a signed statement from the other parent, witnessed in accordance with local practice or law, agreeing to allow the child to remain in New Zealand for their period of intended stay if their entry is approved.

 

법원의 양육권 서류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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