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뉴질랜드 부동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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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뉴질랜드 부동산 구입

0 개 3,784 정윤성

뉴질랜드에서 바라 보는 해외 거주자들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계속 진행중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세의 이유이기도 한데 현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 향후 변경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제부터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 방법에 있어 정부의 비자 정책과 은행 융자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귀한 ‘Deposit’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선금(Deposit)을 지불하고 ‘Unconditional Offer’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는 투자자는 이젠 더이상 없길 바라지만 아직도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부동산 구매시 법률전문가와 융자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강추드린다.

 

먼저 정부 기관인 ‘Oversea Investment Office(이하 OIO)’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정책중 ‘Sensitive Land’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구매에 있어서 비자 규정을 이번 글에서 설명할 예정인데 더 자세한 정보는 www.linz.govt.nz의 ‘Sensitive Land’section과 www.legislation.govt.nz의 ‘Overseas Investment Act 2005’를 참조 바란다.

 


 

부동산 취득시 비자규정

 

물론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제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호주와 싱가폴의 시민권자는 같은 입장으로 아래 세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현재 시점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거주하고 있는 상태

. 뉴질랜드 과세 거주자(Tax Resident)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

 ㆍ외국거주 외국인이라면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는가?  아니다. ‘Commercial Property’인 경우는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OIO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자의 조건

 

- 뉴질랜드내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된다. 최근 대부분 시중 은행들은 예전과 달리 이자만 내는 조건을 아예 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으로 조건을 주고 있어 아무리 장기간 워크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환 기간의 30년 상환 조건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여 “한국의 아파트 정리되면 다 갚을거에요!”라고 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시장을 틈타 만들어진 2금융권의 열악한 조건의 융자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해외 소득

 

물론 이 상황도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 주로 한국이나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수입이다. 자영업자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직장인 위주로 융자가 보다 쉬워지는 이유는 신고 금액이 깔끔하고 일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환경에 있는 신청자는 직장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은행은 큰 회사나 안전한 전문직 신청자의 융자를 선호하는데 해외소득인 경우, 융자 승인의 최종 부서인 ‘Credit Team’까지 올라가서 승인되는데 승인을 해주는 그들이 삼성이나 엘지, 현대 정도의 회사만 아는 사람(?)들인 이유도 있다. 그래도 해외소득으로 융자가 쉽지 않은 이유는 생활비 계산을 뉴질랜드 거주자 보다 심하게는 150%까지 적용하기도 하는데다 기러기 부부는 두 나라의 생활비까지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가격은 3-4년 전 부동산 가격으로 거래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2-3년 까지도 낮은 이자율을 예측하고 있어 구매를 시도해 볼 좋은 시기임을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송금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해  8월부터 시작된 돈세탁방지법때문에 은행에도 자금출처의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회계사도 당연히 묻게 되어 있으며 경찰 금융 정보국에 리포트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증여’는 조세당국과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자금이지만 다른 자금은 참 많은 설명과 자료를 요구 받게 되어 있음을 또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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