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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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0 개 3,611 정동희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체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국이지요. 또 하나는 같은 타입, 또는 그 어떤 다른 타입의 비자로 “연장”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실 것이 있어요. 연장이라는 의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은 늘 NEW입니다. 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며 비자는 승인되는 날로부터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워크비자(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역시, 연장이 아니라 신규 신청이라고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흔히 대면하게 되는 질문에 대한 저의 이민컨설팅 21년차 노하우에서 나오는 답이랍니다. 

 

문: 연장이니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 연장이란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최초 일반 워크비자 신청하는 것처럼 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문: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저의 비자만 만기되는 거에요. 제가 이미 고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답: 어불성설로 들릴 수 있으나 그러셔야만 합니다. 일반 워크비자법의 제정 목적은 뉴질랜드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수입’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외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입시켜야 뉴질랜드의 고용주들이 자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실업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관의 심사시에 고용주의 genuine attempts를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귀하가 비자를 신청할 때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이렇게 가는 거지요. “현재 채용중인 워크비자 소지자 A씨의 비자만기가 도래하여 이 분을 대신할 사람을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뽑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니 이 분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워크비자를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고용주의 레터에 담는 겁니다. 증거서류는 당연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구요.

 

문: 그렇다면 구인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매체 등을 통하지요?

답: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선택사항들은 그저 선택일 뿐이구요. 기본에는 뉴질랜드 헤럴드, Trademe, Seek 같은 온/오프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별 신문이나 교민지, 교민 포털사이트 등은 순전히 옵션이며 필수라든지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후자에 속하는 매체만 하셔서 기각된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한편,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인지라 헤럴드 신문에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genuine attempts가 없었다, 즉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이민관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문: “기본”에 언급되지 않은 Work and Income(윈즈)에도 구인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구인노력이 진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그 말인즉슨, 구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무료 구인/구직 기관인 윈즈에 구인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직책에 대해서 WINZ를 거쳐야 한다고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ZSCO 직업군 리스트에 하위군에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필수로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선택사항이지요.

 

문: 신체검사는 또 다시 해야 합니까?

답: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지 한참 되었습니다. 즉, 지난 3년 이내에 FULL MEDICAL을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난 번 워크비자 승인레터에 “신검 재검” 등에 대한 명시가 있었을 수 있으니 숙지하십시오.  

 

문: 워크비자 기간동안 뉴질랜드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신원조회서는 이민법상 2년간만 유효합니다. 마지막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제출한 신원조회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딱 1년 되신 분들은 애매하지만요.  ^^

 

문: 듣기로는 이민부가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도 한다 던데요?

답: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프로세싱 기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이민부에 문의해보면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뉴질랜드 체류가 2년이 넘어가는 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내에서 그동안 그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워크비자 신청서에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 구인노력문제만 잘 해결되면 연장 잘 되겠지요?

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노력 뿐 아니라 고용주의 재정상태와 기타 기본적인 심사는 다 같답니다. 

 

문: 그 동안 잘 근무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답: 본인의 수입과 PAYE 세금을 IRD에 완벽하게 신고한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가 없이 당당한 경우라면 워크비자 신청 서류 중 하나로 애초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요즘은 지난 워크비자 기간 동안의 본인과 고용주의 bank statements 까지도 제출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좌관리, 철저해야 합니다. 

 

문: 타직원과 동시에 연장신청에 들어갑니다. 별 문제가 없을까요?

답: 그건 연장이어서가 아니라 신규라도 서로에게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기본적으로는 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 직책의 직원이 실제로 필요하며 그만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업체인지 등의 기본적인 심사를 진행하므로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에이젼트가 서로 다른 버전의 고용계약서 양식을 제출한다든지 사업체에 대한 소개와 정보, 그리고 채용 사유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재합니다.

 

문: 배우자의 오픈 워크비자도 저와 동시에 신청하려 합니다. 사실혼 관련 서류를 지난 번에 제출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래도 또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처음처럼” 입니다. 처음에 워크비자 받으실 때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민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출한 것과 이후로 뉴질랜드에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답니다. 즉, 공동명의 구좌, 우편물 봉투 등등, 전기/전화에 명의가 되어 있는 서류들 같은 것이죠.

 

문: 만3세의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지요? 3년이 나온다면 그 안에 만 5세가 되어 학교에 입학해야 할 텐데요.

답: 당장은, 비지터 비자입니다. 그리고 취학연령 즈음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학생비자 이민부 신청비(현재는 $275)를 내면서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 처음 워크비자 담당한 이민관이 다시 지정 되나요?

답: 새로운 신청서에 속하므로 예전에 담당한 이민관을 굳이 찾아내어 그에게 재배정할 일은 아니에요. 같은 이민관이 된다면 기가 막힌 인연일 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기존의 고용주에게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변경합니다. 조건변경은 아닌지요?

답: 현 워크비자가 얼마나 남았는가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실 거에요.

 

문: 현 워크비자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답: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기준삼아 역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민부의 심사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할 시기 몇 개월 전의 심사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1개월에서 3,4개월까지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조금 더 심사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케이스를 통해 느끼고 있네요.  

 

문: 동일한 고용주이면서 직책이나 급여, 근무시간 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전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없으며 고용기간이 permanent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란 법은 없으니 다시 한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급여에 대한 변경도 분명 있었을 테니(2019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됨) 서류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 일반 워크비자 재신청시에 이민부 신청비 할인은 없을까요?

답: 유감이지만 그런 조항은 없네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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