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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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0 개 3,415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지요. 다음은 2018년말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이민부의 소식지와 올해 주요 뉴스를 이민컨설팅 20년의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의 버전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아직도 심한 적체로 인하여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졌나요?

 

답 :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연말연시의 이민부는 그야말로 적체와 딜레이 그 자체입니다. 한 워크비자 조건변경 신청의 경우 작년 11월에 접수되었음에도 3월 20일 현재까지도 프로세싱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 워크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에 따른 조건변경 신청서에 대한 심사지연이기에 이러한 딜레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 오는 3월 31일에 비자만기인 학생입니다. 학생비자 심사도 지연되고 있습니까? 제 비자만기 이전에 연장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나요?

 

답 : 다음은 3월 1일 현재, 학생비자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입니다. 한편, 학생비자 연장신청시의 귀하의 비자상태가 International student visa 였으며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고 있기에 등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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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입니다. 저도 3월 31일에 비자만기라서 아이와 함께 연장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기 이전에 연장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는 불법체류가 되나요? 

 

답 : 아닙니다. Interim visa라는 임시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가디언 비자의 성격과 동일한 조건의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오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 : 그럼, 가디언 비자는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답 : 지난 12,1,2월의 3개월간에 대한 방문비자 심사기간 통계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가디언 비자가 여기에 없다구요? 아닙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정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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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작년 11월에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1인입니다. 같은 직장의 같은 직책 동료도 저와 동일한 시기에 접수했는데 한달만에 비자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나요?


답 : 이민부는 대략 얼마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업데이트하면서 공지하나, 모든 비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기간은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조언합니다. 아래의 표는 각종 워크비자에 대한 심사기간 안내이며 역시,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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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서 중 95%가 4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완료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4개월도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문 :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한 1인입니다. 다른 temporary 파트너쉽 워크비자보다 왜 빨리 안 해주는 걸까요?

 

답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워크비자나 영주권은 다른 워크비자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 : 가장 최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 대하여 궁금한 1인입니다.

 

답 : 160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500개 미만으로 채택되던 의향서(EOI)가 이제 6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0점과 기타 제도의 강화함으로써 기술이민, 나아가 전체적인 이민자 숫자를 줄여보려는 것이 이민부의 의도였으나 이제‘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네요. 그러므로, 향후 150점대로 내려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6일 채택된 의향서는 635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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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한국인 국적자들의 의향서는 몇 개나 채택이 되었을까요?

 

답 : 이번 채택에서는 다행히도 2%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South Korea가 아예 리스트에 있지 않거든요. 2%라면 12~13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숫자에는 파트너 및 자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혹, 이들이 100% 영주권을 받는다면 약 30여명 정도의 한국인이 이번 채택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문 :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답 : 다음은 지난 12,1,2월의 3개월간에 대한 이민부의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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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분들의 75%, 즉 4명중 3명은 평균 7개월이 소요되어 승인 또는 기각의 판정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들의 95%가 무려 13개월은 걸려야 심사 완료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언급은 없기에 제 추측으로는 신청자의 의향서가 채택된 날로부터의 기간이 아니라, 채택후 ITA레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의 심사기간이 무려 13개월이라고 보여집니다. 

 

문 : 영주권 심사기간동안 현재 소지한 비자의 만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자는 연장되는 것 맞죠? 전에 보니까 워크비자 연장 신청후에 심사기간동안 기다리다 보면 인트림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던데요….

 

답 : 영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Temporary visa holder가 Residence visa를 신청해 놓았다고 해서 Temporary visa가 자동 연장되거나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요. 마냥 손 놓고 있으시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문 :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통해 2년을 체류하다가 최근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한 1인이에요. 와우~~ 12개월이나 걸려요?

 

답 : 신청서 4개중에 3개는 평균 7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너무 침울해 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최근 저희를 통해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한 A님의 경우에는 3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니오니, 이민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심사기간 단축의 키포인트를 잘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 : 하반기에 WTR워크비자 제도가 폐지되나요?

 

답 :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중반기 쯤에 새로운 워크비자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결론이 선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Final decisions will be announced by mid-2019.) 개정법은 다음의 워크비자 카테고리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 Essential Skills including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s (ESID)

- Approval-in-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 Work to Residence -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occupation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 Silver Fern (Job Search).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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