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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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0 개 5,850 정동희

지난 4.19 발표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기술이민 변경법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발표가 6월에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연동되어 시행될 일반 워크비자관련 법조항마저 강화가 될 8월 이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신청자들이 꿈을 접게 될지, 기존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에는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지 등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 참으로 착잡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가득해 집니다.

오늘은 최근 전격 공개된 8월 시행 예정 기술이민법에 대한 이민부의 보고서에 담겨 있는 변경배경과 분석, 향후 예상되는 파도, 그리고 점수항목 분야별 변경 내용 등을 써머리하고 분석해 봅니다. 

현행 기술이민법 하에서 영주권을 월 40여명도 못 받고 있는 한인사회가 이 보고서대로 100% 시행된다면 “역대 최대급 가뭄에 콩 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왜 강화를 하는가?

이민부와 정부의 강화의도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 고급 기술인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그리고 그간 배제된 저기술 인력자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자!

● 그동안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ANZSCO)에만 의존해온 기술인력의 규정을 보완할 “시급-연봉제”를 도입하여 직업마다 차별을 두자!

●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점수취득의 각 분야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젊은 고급 인력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주자!

하지만, 이러한 법변경으로 인해 특정 직업군들이 피해를 보거나 보여주기 식의 여론몰이용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초 3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민부 장관은 아래의 Option A를 적극 추천하며 도입하고자 결정했다는 군요.

<Option A : Median Income ~시급 $23.49 또는 연봉 $48,859>

● It is estimated that around a third of potential applicants could be affected by Option A. 제도 시행시, 신청예정자들의 약 3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The impacts would be likely to be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lower-paid occupations including chefs, retail managers, cafe or restaurant managers, and ICT customer support technicians.

요리사, 소매점 매니저,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그리고 IT관련 고객지원 테크니션 등의 소수 저급여 직업군에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충격적입니다. 보고서는 이 옵션 A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장 악영향을 받게 될 직업군을 요리사, Hospitality분야와 아주 극소수의 IT(생색내기용으로 IT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로 콕 짚어 지목을 했습니다. 보고서 여기저기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 ‘그간 이 두 직업군을 통하여 기술이민 쿼터가 상당부분 채워져 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와는 결별하고 싶다’라는 정부와 이민부의 인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note에 크게 주목합니다.

Annual income is based on a 40-hour week. SMC(기술이민법) jobs must be for a minimum of 30 hours per week. An hourly rate would be applied for jobs with more or less than 40 hours per week specified in the employment agreement. 

연봉이란 주당 40시간 근무에 기초한다. 기술이민법의 직업은 주당 최소 30시간근무이어야 한다. 시급은 주당 40시간 이상 또는 이하의 직업에 적용되며 이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다.

지난 여러 번의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현행 노동법과 이민법에 따르면 풀타임에 대한 규정은 주당 최소 3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9일의 전격적인 발표에서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기초한 연봉 대략 $49,000을 역설하였습니다.

과연, 위의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6월의 발표가 확실히 답해주겠지요?

위의 노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문장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se estimates are based on previous years’approvals and income data from migrants approved in 2012/2013(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the recent decision to increase the selection mark 160 points which reduced the number of skilled migrants selected by around 50 per cent. 

이러한 추정치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승인자 및 연봉 등의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의향서 채택점수가 160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로 채택건수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된 것의 영향은 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2/13년도라.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가 자그마치 5년이나 지난 통계자료였다고 하니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the most recent data가장 최근의 데이타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160점 상향 조정후 반토막난 의향서 채택건수의 영향이 이 신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향후 신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점수영역이 바뀌는가?

SMC기술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고용제의(잡오퍼), 그리고 각종 보너스점수 항목 등으로 이루어진 점수제입니다. 이민부는 아주 오랜만에 각 분야에 대해 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요. 다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점수표입니다. (변경되는 항목만 소개함)

 


 

이민컨설팅만 거진 20년이 되어가는 저의 언어로 위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1. 한 고용주 밑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10점의 추가점수 : 안타깝게도 폐지됩니다. 5점도 아쉬운데 10점이 사라지네요. 물론, 그간 논란도 있었습니다. 11개월동안 한곳에 있다가 12개월째 타회사로 옮긴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심사들이 존재해 왔으니까요.

2. 연봉 10만달러인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특혜 20점 : 제 경험상, 이런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3. 사회 경력 점수의 증가 : 5점에서 20점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나, 역시 짝수 년도의 경력만 인정하는 현행조항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신법에서 9년 11개월의 경력 소유자는 30점을 받게 되며 단 1개월이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과 비교하면 20점, 그리고 신법에서는 10점이 감소합니다. 차라리, 좀더 세분화해서 짝수가 아닌 매해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식이면 신청자를 더 배려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 뉴질랜드 직계가족 보너스 폐지 : 신청자의 부모나 형제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 날아갑니다. 점차 비인도적으로 변모하는 뉴질랜드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5. 나이 점수 : 30대에게 5점을 더 선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우대하겠다는 의도가 감지됩니다.

에필로그

보고서는 위의 새로운 점수표를 적용한 예상 신청자 케이스별 샘플을 9개나 소개하고 있는데 지면 관계상 싣지는 못하지만 일관된 큰 모순점을 저는 발견합니다.

시급-연봉의 관계가 과연 주당 30시간에서 39시간까지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당 40시간에 근거한 연봉을 가진 신청자들만이 무사통과 티켓을 받는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는 6월이 기다려 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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