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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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0 개 2,456 박종배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T환급 여부 및 해당 차량경비를 사업경비로서의 공제가능 여부이다.  답변은 ‘그렇다’ 로 간단하지만, 100% 사업용도의 차량 (트럭, 화물 Van, 미니버스, 화물적재를 위해 개조된 차량 등)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FBT(Fringe Benefit Tax, 복리후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 FBT(복리후생세)는 업체에서 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되어질때 고용주가 자진하여 FBT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주도 여기서는 직원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사업주(회사)는 운영주(주주, 이사)에게 주어지는 부가혜택(Fringe Benefit)에 대해서도 역시 FB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사차량과 복리후생세(FBT)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질문을 하는 사업주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래에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해당 차량의 사용용도라고 볼 수 있겠다.  만약에 차량이 앞서 말한 100% 사업용도의 차량으로 인정이 되는 트럭, 화물 Van 등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FBT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를 회사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차량을 100% 사업용 차량으로 쓰여진다고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갑’ Ltd가 최신형 BMW 세단을 구입하고 주주 ‘을’이 이 차량을 영업장 출퇴근시에, 일주일 2~3회 식재료 구입시, 그리고 휴일에는 취미 및 종교활동에 사용한다고 하자.  →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알수 있겠다. (참고로, 영업장 출퇴근은 사적인 용도로 구분된다)  결국, 이런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FB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FBT를 납부해야 하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들어, ‘병’은 회사를 설립하여 시티에서 선물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자. ‘병’은 규모가 큰 화물적재 Van이 필요하지 않아, 적당한 크기의 중고 해치백 승용차를 회사명의로 구입하고 상품 공급처 방문 및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자. 그리고, 영업장 바로 옆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용도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항상 임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병’은 영업장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며, 별도의 개인적인 용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FBT를 납부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사업체에서 사업체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준비된다면 사업주가 소유한 개인차량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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