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PAYE Tabl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2011 PAYE Table

0 개 3,688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게 보내 왔지만, 이번 2011부터는 PAYE Table을 요청하는 고용주에게만 PAYE Table을 송부해 주고 있다.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매번 PAYE를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PAYE Table이 필요하겠다. PAYE Table이 필요한 고용주는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요청하거나 IRD 0800-377-772로 요청하면 필요한 PAYE Table을 받아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IRD웹사이트에서 PAYE 계산기를 통해 PAYE를 계산하고 있는 고용주가 많이 늘고 있다. IRD website (www.ird.govt.nz)의 ‘PAYE Calculator’로 서치하면 PAYE 계산기를 찾을 수 있겠다.

소득세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공제되는 PAYE는 201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ACC Earners Levy가 급여 $100당 $1.70에서 $2로 상승되어 전년도와 비교하면 PAYE는 약간 높다. 참고로, ACC Earners Levy는 개인상해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연 $40,000의 연봉을 받는 직원은 1년동안 Acc Earners Levy로 $800불을 PAYE를 통해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걷어들인 Acc Earners Levy는 집에서 혹은 여가활동 중에 사고에 의한 부상이 있을 때 치료비용으로 충당된다.

2011년부터는 Second Job에 대한 Tax Code가 각 세율군 별로 구분되어 졌다. 연 예상 소득액이 $14,000이하인 경우에는 “SB”, 연소득액이 $14,001~$48,000인 경우는 “S”, 연소득액이 $48,001~$70,000인 경우는 “SH”, 그리고 연소득액이 $70,000을 초과 할 경우 “ST”이 된다. 만약, Student Loan이 있고 연소득액이 $19,085~48,000일 경우는 “S SL”, 연소득액이 48,001~70,000일 경우는 “SH SL”다면, 그리고 $70,000을 초과할 경우 “ST SL”이 된다.

직원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국가소유의 세금으로, 고용주의 PAYE 공제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 급여에서 PAYE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PAYE, Student Loan 등을 공제할 의무가 있다. 이를 불이행시는 벌금(Fine)과 각종 벌칙금(Penalties)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PAYE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초범에게는 $25,000까지,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50,000까지 벌금(Fine)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의도적으로 혹은 탈세의 의도로 PAYE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가지의 Shortfall Penalty중 미납세액의 100%(Abusive Tax Position) 혹은 150%(Evasion)가 Shortfall Penalty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전체 PAYE $10,000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shortfall penalty와 벌금(fine)을 합할 경우 최고 $65,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제한 PAYE를 IRD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Shortfall penalty등 기본적인 벌칙금 이외에 벌금(fine)이 최고 $50,000까지 그리고/또는 기소되어 5년 이하의 감옥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77 | 16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1 | 16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83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79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6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3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1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4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5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9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8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60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8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5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0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2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6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6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1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9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