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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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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보고서인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TWG의 각각의 제안을 알아보고, 제안에 대한 소견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까지의 TWG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필자의 연재글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1. 법인세, Trust세, 개인최고세율은 가능한 한 일률적이어야 한다. (최소한 Trust세, 개인최고세율은 같아야 함)

2. 다른 국가와 특히 호주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세율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3. 호주가 Imputation System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배제)을 유지하는 한 뉴질랜드의 Imputation System은 유지되어 한다.

4.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최고세율인 38%와 33%는 낮아져야 한다.

5. Capital Gains Tax의 도입

6. Risk-free rate에 의한 주택임대소득세신고.

7. 낮은 세율의 토지세 신설

8.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비 불인정 (단, 실제로 건물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외), 감가상각비 20% Loading불인정, 등

9. 현재의 GST 부과는 계속유지 되야 하며, 현 12.5%인 GST율을 15%로 인상.

10. 복지정책과 세제정책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하는지 대한 조사.

TWG은 뉴질랜드 중장기 세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재무부, IRD등의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학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근 1년여 지속된 토의 그룹이였다. 논의 초반부터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도입이 이슈화되었지만, 수상인 존키는 Capital Gains Tax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상기에 명시된 제안을 종합해보면 결국 "주택임대소득신고 변경, 토지세신설, GST율을 높여서 확보된 재원으로 개인최고세율을 낮추자"로 압축될 수 있겠다. TWG의 보고서에는 GST율을 상승을 제안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이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층에 적용되어, 너무 많은 정책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TWG의 제안이 정부로 하여금 받아들여진다면, 교민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기의 3가지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렌트의 상승, 수천불의 토지세, 물가상승 을 예견해 볼 수 있겠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들은 개인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지고, 토지세 0.5%가 부과되며, GST율이 15%로 상승된다고 가정했을시에 한한다)

"갑"은 연급 $70,000을 받고 있으며, 주택시가 $500,000(토지시가 $300,000)을 보유하고 있고, 모게지 상환을 제외한 1년 생활비로 $30,000이 지출된다. 최고세율이 30%로 인하 했을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은 연 $660인 반면에 토지세로 $1,500을 납부해야하며, GST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대략 $750이 되겠다.

"을"은 급여생활자로 연급 $100,000을 받고 있으며, 주택시가 $700,000 (토지시가 $400,00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모게지 상환을 제외한 1년 생활비로 $50,000이 지출되고 있다. "을"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은 연 $3,060이 된다. 하지만, 토지세로 $2,000을 납부해야 하며, GST율 인상으로 추가지출은 대략 $1,250이 되겠다.

사실, TWG의 핵심제안은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당정부로써는 TWG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으로 무리일수 있겠다. 앞으로 2010년 정부예산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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