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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PAYE)관련 FAQ

0 개 3,836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고서 (Income Tax Return)를 받았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A. 급여세인 PAYE는 Pay As You Earn의 약자로써 “소득이 있을 때마다 납부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맞는 PAYE를 공제하여 급여를 받아 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 세무년도에 대한 소득세신고서(Income Tax Return)를 IRD로부터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급여소득만 있다하더라도, 소득세신고서를 IRD에 제출하여야 한다.

Q. 급여세(PAYE)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A. 누진세율인 소득세율과 정해진 ACC납부율을 근거로 급여세표(PAYE Table)가 매년 발간된다. 각 주급, 2주급, 4주급, 월급의 급여세를 쉽게 볼 수있게 만들어져 있는 표인데, 고용주는 이 급여세표를 근거로 직원의 급여세를 공제하고 있다. 급여세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진 세율은 없다. 하지만, 현 소득세율과 ACC율(1.7%)을 감안할 경우 최저 14.2%로 시작하여 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의 급여세가 부과된다.

Q. 지난 4월에 Tax Code를 “ME”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을 제출했다.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에 어떤 변화가 있나?

A. 가족수당을 받지 않은 고용인의 Tax Code는 대부분 “ME”가 되고, Tax Code가 “ME”인 고용인의 연소득이 $24,000~$48,000일 경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Tax Code가 “ME”인 고용인이 월 $2,000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급여가 $2,000이상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예를들어, Tax Code가 “ME” 인 “갑”이 매월 $1,9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PAYE $332.10을 공제하고 $1,567.90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갑”이 근무시간을 약간 늘려 월급여가 $2,000이 된다면,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고, 세공제후 $1,688.52를 받게 된다. 즉, 세전소득이 $100만 늘어났지만, 세후소득은 $120이 넘게 늘어나게 된다.

Q. 한국에서는 소득세연말정산시에 각종 공제로 대부분의 고용인이 소득세 환급을 받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어떠한가? 내 주위에서는 고용소득의 정산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던데, 나는 받지를 못했다. 왜 그런가?

A. 뉴질랜드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가족수당, 모게지보조 등)이 있어서 고용소득자인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해진 소득공제가 없다.(단,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회계사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고용소득정산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고용인은 연중에 고용이 되었거나, 퇴사 혹은 휴무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던 고용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연도안에 공백기간이 전혀 없이 꾸준히 일정한 고용소득이 있던 고용인은 소득세 환급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의 환급이 있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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