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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원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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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 Resident Withholding Tax Certificate(이하 RWT영수증)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매해 개인소득정산시 RWT 영수증을 근거로 이자수입도 포함시켜 개인소득정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 혹은 무직자인 경우에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하여 단순히 '이자수입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민이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이번호에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은행이자 수입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은행이자 수입을 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1. 세전이자수입이 연 $200이상이고 학자금대출상환기준 소득액 (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 이상의 연소득이 있을 경우. 2009회계년도 (2008년4월~2009년3월)의 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는 $18,148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2009년 한해동안 급여소득 $30,000이 있고, 이자수입이 $500있다면, 이자수입 $500를 반드시 개인소득정산시 포함시켜야 한다.

2. 세전이자수입이 연 $200이상이고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3. 한해동안의 전체소득액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미만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연소득 $40,000의 근로자가 은행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소득세 19.5%를 공제하고 $805를 이자수입으로 받았다면, $38,001 ~ $40,000 소득의 세율인 27%보다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이자수입을 반드시 개인소득정산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필수신고자는 아니지만, 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1. 은행에 IRD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39%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단, 이경우 연 총소득액이 $70,000 (2009년기준)미만일 경우에 한함.

2. 은행의 수신이자율의 인하로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의 높은 세율로 유지되었을 경우.

3. 이자수입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대부분의 소액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5%이고, 높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33% 혹은 39%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각 세전이자소득별 예상 소득세 환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9회계년도기준).

- 세전이자소득 $1,000 & 원천과세율 19.5% 약 $60
- 세전이자소득 $5,000 & 원천과세율 19.5% 약 $300
- 세전이자소득 $20,000 & 원천과세율 19.5% 약 $600
- 세전이자소득 $50,000 & 원천과세율 33% 약 $5,600

이자소득세 환급 이외에도 각 개인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 환급이 있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득과 지출이 있는지를 세무/회계사와 상담 후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요즘 "Tax Refund"란 광고 문안의 키위세무업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그런 업체의 경우 소득세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고지한다. 이런 업체에서는 소득세 환급이 많을 경우에는 최고 $400~$700+gst의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사실, 소득세환급에 대한 업무는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키위회계사이든 한인회계사이든 상관은 없지만, 사전에 수수료고지 문의를 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원천과세율을 개인소득세율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10년 4월 이후에는 개인소득세율에 맞추어 원천과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주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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