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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변경내용

0 개 3,761 코리아타임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번호에는 국회통과된 키위세이버의 최종 수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별 키위세이버 활용 방안에 대해 가입자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당초 국민당이 선거공약으로 키위세이버 변경을 내 놓았을 때의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 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가입자 최저불입액을 최저 4%을 최저 2%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가입자 지원(Members Tax Credit)도 2% (Maximum 연 $1,043)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급 $30,000 근로자인 키위세이버 가입자 '갑'의 예를 들어 보겠다. '갑'은 키위세이버로 연 $1,200을 불입하고 정부의 가입자지원 연 $1,043이 '갑'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고 있다. 하지만, 공약정책대로 계산한다면 '갑'이 같은 금액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더라도 정부의 가입자 지원은 2%인 $600이 되는 것이다(결국 가입자 지원이 $1,043에서 $600로 낮아진다). 반면에 비근로자가 은행 혹은 KiwiSaver 금융기관에 직접 가입하고 연 $1,043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할 경우 변경 후에도 최고 가입자지원인 연 $1,043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이를 감안한 법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국회통과 된 법안에서의 정부의 가입자지원(MTC)은 효과적으로 공약정책이었던 가입자지원 2%가 무시되고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1,043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은 가입자최저불입액 2%, 고용주부담 2%, 정부의 고용주지원 삭제, 키위세이버 구좌수수료지원 삭제 등이 있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얼마나 불입할 것인가는 우선적으로는 가입자 본인의 불입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하겠다. 만약 키위세이버로 연$1,043불입이 가능할 경우, 연소득액이 $52,000미만이다 하더라도 $1,043에 맞추어 불입할 경우 최고정부지원액인 $1,403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각 소득별 키위세이버 불입 예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연급 $20,000 근로자인 경우는 최저 2%불입액을 계산 하면 연$400이 계산된다. 그냥 불입액을 2%로 놔둘 경우 정부지원액도 $400이겠다. 하지만, 추가로 연$643을 불입 한다면, 총 연간불입액은 $1,043이 되고, 정부지원액도 최고액인 $1,043이 되겠다.

연급 $40,000 근로자의 경우 최저불입액은 연$800. 따라서, 정부지원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243을 불입하면 되겠다. 연급 $52,140 이상의 근로자는 최저 불입액 2%만을 불입 할 경우 정부지원액 최고액인 연$1,043 을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대출이 있는 연급여가 $52,140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이하 'KMD') 이란 제도의 활용, 불입액 일부가 주택대출상환으로 자동 이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보다 낮은 금액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할 수도 있겠다. 수정전의 키위세이버 하에서는 'KMD'는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메리트가 있었서 지난 2008년 10월 14일자 (390호) 본지에 이와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적이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 터는 실질적인 'KMD'의 혜택대상은 고소득자로 축소된다.

참고로, 이번 키위세이버 개정으로 기존의 키위세이버 관련 IRD홍보자료 및 연재글들은 오는 4월 1일부터는 참고되어져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의 키위세이버 홍보 자료들이 발간될 것인데, 그 때마다 요약하여 연재글을 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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