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0 개 3,441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올바른 PAYE(급여세)신고의 중요성과 'IR330'에 포함되는 내용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사업주들이 소홀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는 직원고용에 대한 신고 의무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PAYE신고와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AYE신 고시 직원의 급여지급내역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급여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등이다. PAYE신고 절차를 단순한 급여세 납부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급여세 신고내용이 각종 수당(가족수당, 모게지(렌트)보조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PAYE신고가 요구 되어진다.

그러면, 올바른 PAYE신고의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는 것이다. 'IR330'에는 고용인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비자상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고용주가 직원의 PAYE신고를 위한 필수 항목들이다.

고객들의 세무/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IR330'과 관련 하여 고객들로부터 자주 문의받는 항목은 PAYE세액 공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Tax Code'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아래에 주 소득원이 되는 직장에서의 Tax Code와, Second 직장인경우에는 Tax Code를 구분하여 각각의 Tax Code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주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에서의 Tax Code

1. 아래 2, 3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M" (대부분)
2. 뉴질랜드 정부로부터의 학자금 대출금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 - "M SL"
3. 주소득원에서의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소득이 $9,880미만이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s)을 받지 않을 경우 – "ML"

Second 직장에서의 Tax Code

1.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미만인 경우 – "S"
2.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인 경우 – "SH"
3.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60,000이상인 경우 – "ST"
4.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2008년 4월~ 2009년 3월) 연소득이 $18,148미만일 경우 – "S"
5.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18,148이상 $38,000미만일 경우 – "S SL"
6.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일 경우 – "SH SL"
7.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 – "ST SL"

새로운 직원이 작성, 서명된 'IR330'을 급여지급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IR330'의 내용 중 이름, IRD번호, Tax Code 중 누락된 'IR330'을 제출 하였을 시 고용주는 세금 전 급여의 46.4%를 PAYE로 공제하고, PAYE신고시 해당 직원의 Tax Code란에는 "ND"를 기록한다. 공제된 PAYE는 PAYE신고시 IRD에 납부된다. 예를 들어, 세금 전 $600인 경우에는 $278.40을 공제하고 그 직원에게 $321.6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54 | 9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89 | 9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76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73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4 | 10일전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1 | 10일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79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2 | 10일전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4 | 10일전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8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7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59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8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4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0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1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3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3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0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8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