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0 개 3,236 KoreaTimes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CB 8과 CB 9에서의 "10년Rule"은 납세자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결국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는 대지를 구입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분할하는 업자를 뜻하고, 신축업자는 건축물을 짓는 업자 를 뜻하도록 하겠다.  

CB 8 Disposal within 10 years: Land  development or subdivision business CB 8에 의하면, 만약에 대지구입할 당시에 부동산개발업자일 경우, 그 대지 구입목적이 사업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구입한지 10년 안에 그 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소득이 된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가 대지를 사업목적에 의해 구입했다면, 이 대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에 포함되므로, 결국 CB 8이 적용되는 범위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대지를 비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다.

  CB 9 Disposal within 10 years of improvement: Building business CB 9에 의하면, 대지에 어떤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가 신축업자일 경우에는, 당초에 그 대지를 사업상 또는 비사업목적으로 구입했는가에 상관없이, 완공 후 10년 내에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될 수 있다.  

  물론, 대지를 신축업자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따라서, CB 9은 신축업자가 비사업상의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였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완공한 후 10년 안에 매각할 경우에 적용되겠다.

  CB 9 "10년 Rule" 예 - 부동산 Agent인 "갑"이 1980년에 투자로 (비사업상의 목적) 대지 "A" 를 구입하였다. 1995년에 부동산 Agent일을 정리하고 신축업을 시작했다. 1998년, "갑"은 대지 "A" 위에 농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00년 완공하였다. 2007년에 "갑"은 농장 "A"를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다. 여기서, "갑"이 농장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이미 신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CB 9의 "10년 Rule"이 적용된다. 결국, 대지를 구입한 후 27년 후 매각하였더라도, 완공 후 7년만에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을 계산 후 소득세가 부과되겠다.

  "관련인 (Associated Person) Rule" 이 CB 8 그리고 CB 9에도 적용된다. 즉, 관련인이 부동산개발업자나 신축업자일 경우에도 적용되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단, CB 9에서의 관련인 Test시기는 대지구입시점이 아닌 최초공사 시작시점이다. 관련인(Associated Person)에 대한 정의는 필자의 코리아타임즈 365호 칼럼을 참고하길 바란다.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72 | 14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0 | 14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78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73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3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1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4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5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8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8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60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8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5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0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2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3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4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1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8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