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charge -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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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charge - 할증

0 개 3,193 이동온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대로 surcharge 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다. Surcharge를 한글로 표현하면 역시 할증료 또는 추가요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Public holiday라 불리는 공휴일에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에는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청구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아 오늘은 공휴일이라 surcharge가 붙었구나 하고 이마를 탁 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공휴일에는 많은 음식점, 바, 카페 등 요식업계에서는 원래 받는 가격에 10%에서 20%정도의 할증을 적용한다. 공휴일에 식당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식당 주인의 자유일터인데, 왜 그 날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일까? 그 근거는 Holidays Act 2003에서 찾을 수가 있다.

2003년에 제정되어 2004년 4월부터 적용된 Holidays Act 2003에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평소 지불 하는 시급의 1.5배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여왕 탄신일, 박싱데이 등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모든 상점들은 그날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1.5배 높은 시급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공휴일에 영업을 함으로서 적용되는 인건비의 인상폭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통해 해결한다. 공휴일에는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상점도 매출이 큰 폭으로 늘기에 직원들 시급을 1.5배로 인상하여 지불하여도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식업계만은 인건비의 인상을 surcharge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과 올해에는 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공휴일이 하루씩 밀려버렸다. 즉, 지나간 2011년에는 공휴일인 1월 1일과 2일이 각기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기에 3일과 4일 역시 휴일이 되어 버렸고, 2012년에는 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쳤기에 3일까지가 휴일이었다. 그렇다면 휴무 없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2011년에는 4일 동안, 그리고 2012년에는 3일 동안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들은 하루씩 미루어 평일에 ‘휴일’을 적용하기에 공휴일은 늘어날 수가 없다. 즉, 한 주에 5일을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2011년에는 1월 1일과 2일은 보통의 토요일 일요일이었고, 월요일인 3일과 화요일인 4일이 ‘공휴일’로 간주되어 3일과 4일의 일당에만 1.5배의 시급이 적용되는 식이다.

적지 않은 식당과 카페들은 이와 관계없이 ‘휴일’인 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동안 surcharge를 부과하여 빈축을 샀는데, 인건비의 인상과 상관 없는 ‘이유 없는’ 할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공휴일이건 평일이건, 주말이건 주중이건,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고 부과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공휴일에 할증을 10% 하던지 20% 하던지, 아니면 아예 할증을 하지 않던지 또한 역시 파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하지만 인건비 인상을 근거로 공휴일에 할증된 가격을 적용 한다면, 직원들에게 실제로 (1.5배) 인상된 시급을 주어야만 한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1.5배 올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Holidays Act 2003의 위반이다. 

또한 필자의 소견으로는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surcharge를 부과 하였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그 날 시급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의 위반으로 최고 $200,000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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