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0 개 6,368 NZ코리아포스트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더 있는데, 트러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트러스트(trust/신탁)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별 것 아닌것 같아도 자산이 내 명의가 아니고 트러스트 소유로 됨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 시키는 주 목적은 자산의 보호,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미래 세법의 변화에 대비, 소득의 분산, 회계상의 이자 공제일 것이다. 모두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인 것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내보일 수 있기에 생기는 혜택들인데, 이 다섯가지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산의 보호가 될 것이다. 자산의 보호라 함은 사업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채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과, 이혼이나 결별등의 여파로 배우자와 자산을 분할할 때를 대비한 자산의 보호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423호 칼럼에서 소개한 재산 관계법에 의하면 부부 및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헤어질 때는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하지만 배우자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결별 시에도 자신의 자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당시에 유리하게 된다.

결별시 재산 분할으로부터의 유리함을 선점 하려면 트러스트는 결혼 전, 또는 사실 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설립되고 자산의 양도가 선행 되어야 한다. 즉 예를들어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난후 커플이 살고 있는 집을 부인이 설립한 트러스트의 명의 (정확히 말하면 트러스트의 관리자 명의)로 이전 시킨다면, 추후 결별로 인해 재산을 분할할 때 남편은 부인이 설립한 트러스트를 해체하여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도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한국사람의 정서와 문화상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결혼시 자신의 저축 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 집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식으로 융자/대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커플의 결별시 두 배우자가 균일하게 나누어 가지게 된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부모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관리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한다면, 자녀 부부가 그 집에 산다 하여도 결별후 재산 분할시에 이 집은 분할할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트러스트의 서류 및 관리가 완벽해야 할 것이다.)

재산 관계법은 가정법원에 큰 재량권을 주었는데, 경우에 따라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러스트를 해체하여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도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 되었다면 커플 중 한 사람의 자산을 자신이 설립한 트러스트로 이전 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되 돌리고 부부의 공동 자산이라 판결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호에서 설명한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결혼을 앞둔 배우자에게 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껄끄러움과 어색함이 남는 것에 비해, 트러스트의 설립과 자산의 이전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비하여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이전 시키는 것이라면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경기에는 가정 불화와 이혼의 빈도가 다소 높아진다고 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나 트러스트의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인생이 그리 원하는대로 가는 것만은 아닌가 싶다. 특히나 재혼을 앞두신 분들은 재산 분할 양해 각서나 트러스트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191 | 3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달리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으며 만약 고용주가 60세가 된 피고용인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66 | 3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무엇을 채울 것인가,밥을 눈물에 말아 먹는다 한들.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하다 …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52 | 3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고 드라마틱한 해안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오리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다.이 도시의 마오리 이름은 ‘테 위타랑이…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39 | 23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Clinical Aptitude Test Australia New Zealand 약자로 직역하면 의료계열 적성고사 (호주 뉴…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4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정월(正月) 초하룻날인 ‘설’이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한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29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8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헬쓰사이언스 (Auckland Biomed.Health Sci.) 그리고 오타고대 헬쓰사인언스 (Otago HSFY) 공부법…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대 입시를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 의사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4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때 “우리가 확실한 부부 사이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이런 사소한 입출금…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4 | 2026.02.11
[출처]https://www.ama-assn.org/series/succeeding-medical-school뉴질랜드에는 현재 2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치과대학이…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3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용하고 승용차들도 벌써 어딜 갔는지 주차장이 한가로운데, 가까운 곳 어느 나무에서 매미 한 마리가 외로운 울음을 울고 있었다.…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교회보다헌금 많이 걷히는 교회가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달동네교회보다부자들이 많은 교회가성공한 목회라고 합니다섬김, 겸손, 변화라…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년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박미경 씨는 최근까지 25개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했다. 템플스테이는 그가 어릴 적부터 좋…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든 많은 자산(資産)을 쌓아가기를 염원한다. 금전으로 평가되는 부(富)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명제일 것…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시 돌아온다.”프롤로그 - 2029년 7월 1일, 도쿄도쿄 중심부, 금융단지 빌딩군 위로 전광판 하나가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2026 다보스 포럼)이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산골 다보스에서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약 3000명의 리더들이…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9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시던, 그런 주택을 임차해서 사시는 세입자이시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orth)는 뉴질랜드 북섬의 마나와투(Manawatu) 평야에 위치한 도시로, 마나와투 강(Manawatu River)을 중심…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해답은 언제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다.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요함 …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세계”가 사람들의 상상력과 탐구 본능을 자극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하게 살아남은 이름이 있다. 바…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9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학년도…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4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샷을 하게 될 때가 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 나무가 있고, 왼쪽엔 벙커, 오른쪽엔 워터 해저드. 분명 la…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5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2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