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0 개 3,406 NZ코리아포스트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동거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contracting out agreement 또는 pre-nuptial agreement, 결별하는 커플들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settlement agreement라고 흔히 부른다. 이하 통 털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라 지칭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커플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을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초혼보다 재혼을 하는 커플들 사이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결별의 아픔을 경험 했던 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준비를 하시는 듯하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 결혼한 두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 (동성 커플도 해당된다); 또는
 결혼/동거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이 작성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중 한 사람이라도 만 18살 이하라면 법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 분할 양해 각서를 체결 할 수 있다.

커플이 아님에도 플랫을 같이 하거나, 결혼/사실혼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같이 부동산을 구매하여 같이 동거 하는 경우에는 (즉, 친척이나 친구들이 같이 집을 구매하여 플랫을 하는 등), 재산 분할 각서가 아닌, property sharing deed등의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의 가장 큰 효력은 재산 관계법에서 정한 기본 법칙 – 간단히 요약해서, 결별할때 커플이 보유한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갖는 것 - 을 합법적으로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두 사람중, 남편 될 사람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많아 부인 될 사람 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경우, 이 각서를 통해 가, 나, 다는 남편의 재산이고, X, Y, Z은 부인의 것이다 라고 정해논다면, 후에 만약 두 사람이 결별을 할 때 남편은 남편 재산인 가, 나, 다만을 갖고, 부인은 X, Y, Z을 갖는 식으로 분할된다. 이 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커플은 결별시 재산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두 사람의 재산을 한덩어리로 뭉친 후 균등한 액수로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각서를 체결 할 당시에 재산이 x였다면, 결별할 때는 두 사람의 재산이 x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각서를 체결할 때 특별 조항을 만들어서, 두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여 각각 재투자를 할 시에는 증가한 재산/이익금 역시 각기의 재산으로 명시해 둘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초기 투자액수의 비율만큼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게 명시해 놀 수도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니것 내것 따지는 것 만큼 피곤한 일도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결별을 한다면, 결혼 초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이 재산이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내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이 만기되는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어, 이 각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만기된다, 또는 이 각서는 두 사람 사이에 첫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한다 등 각서의 효력이 다하는 시점을 정해놓는 것이 가능하다.

간혹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커플 중 한 사람이,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 결혼식 못 올려 라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명한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재산 분할 양해 각서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불공평'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서를 무효화 할 수 있기에, 각서를 체결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181 | 3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65 | 3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52 | 3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39 | 23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3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29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8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4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3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3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8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9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4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5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2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