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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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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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신정아씨를 비롯하여 많은 유명인사들의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 되었고, 대부분 사실로 밝혀 졌었다.

뉴질랜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Mary Anne Thompson 전 이민성 국장 (head of Immigration Service)이 그 주인공이다. 톰슨 전 국장의 학력 위조가 밝혀진 것은 자신이 이민성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Kiribati 출신 친인척 몇 명의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것이 들어나 정치적인 공세를 받으면서이다. 이때 언론 및 야당측에서 톰슨 전 국장의 배경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톰슨 전 국장의 학력 위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톰슨 전 국장은 1990년 Manatu Maori를 시작으로 정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후 재무부, 총리/내각 전담부 등을 거쳐 이민성이 소속된 노동부로 발령 받게 된다. 1990년경 Manatu Maori에 지원 할 때부터 톰슨 전 국장은 꾸준히 영국의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언급하였는데,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는 경제/경영학 그리고 국제 관계학에서 세계 최고대학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학교이다.

작년 5월, 톰슨 전 국장은 친척의 비자 발행에 부적절 하게 개입한 것이 들어나 직책에서 물러 났으나, 이어지는 야당의 공세 및 언론의 검증과정 중 박사학위 취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필자가 알기론 톰슨 전 국장은 형법 228조에 의거하여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경찰측의 기소장을 본적이 없고, 형법이 전문 분야가 아님을 밝힌다.) 228조는 형법안에서도 부정직의 죄(crimes of dishonesty)로 분류되는 조항인데, 이에 따르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직하게, 근거 없이 문서를 취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문서라 함은 읽을 수 있는 글자나 그림이 적혀진 종이를 말함은 물론이고, 사진, 영화 필름, 카드, 비디오 테입 등을 포함한다.

형법 228조는 생각 외로 자주 적용되는 조항인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겠지만, 훔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은 228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톰슨 전 국장처럼 근거 없이 학력을 속이는 것 역시 형법 228조의 범위안에 속한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측 증거와 증언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톰슨 전 국장은 학위가 없음에도 학위가 있다고 이력서를 통해 주장하였고 (만약) 그 와중에 학교측 문서나 인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이유가 원하는 직책에 승진/취직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이 역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기에 228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Crimes Act 1961이라 불리는 '형법'외에도, 학력 위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한가지 더 있는데, Summary Offences Act 1981(편의상 이하 '경범죄법'이라 칭한다)의 20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 자신의 사업, 직업, 명칭과 관련하여,
- 사실과 다르게,
- 대학교 및 여타 협회나 기관에서 수여한 학위, 졸업장, 수료장, 면허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 특정 단어나 머리글자, 약자 등을
- 서면으로 공공연히 사용한다면


이는 $500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클랜드 상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B.Com (Auckland)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한다면 경범죄법에 의해 $5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벌금의 액수가 그리 높지 않지만, 학력 위조에 관한 특정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뉴질랜드도 학력 위조가 드물지 않은가 보다. 톰슨 전 국장이 경범죄법이 아닌 형법에 의거하여 기소된 것은 이 사건이 뉴질랜드 사회에 몰고 온 파장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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