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의 수습기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90일의 수습기간

0 개 3,287 코리아포스트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이 총독의 재가를 받고 법으로 확정된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 개정법의 골자가 되는 90 day probation (90일간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이 지난 3월1일을 기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90 day probation을 간략히 설명하면, 고용주들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은 새로 고용한 고용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즉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고용인이 과실이 있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해당 고용인을 해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하다. 단 여기에는 몇가지 제약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체(고용주)만이 개정법상의 수습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개정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즉 최고 90일까지의 수습기간을 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고용인과의 계약서에 이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구두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개정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3. 2009년 3월1일 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또는 그 전에 시작된 고용계약은 개정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4. 수습기간은 꼭 90일로 할 필요는 없다, 즉 30일, 60일 등의 기간도 가능하다. 단 수습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정한 수습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5. 고용주가 수습기간/유예기간을 이유로 고용인을 해고하려면, 반드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6. 한 번 고용했던 직원을 추후 다시 채용할 때는 유예기간을 둘 수 없다.

뉴질랜드에서 오래 비지니스를 해 보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고용인을 해고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실 것이다. 심지어 고용인이 회사 물품이나 공금을 슬쩍하는 것을 보고도 제때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하여, 해고는 커녕 오히려 부당 해고(unjustified dismissal)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고용주는 이제부터 새로 직원을 채용 할 때는 적절한 고용계약서를 통해, 유예기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에게는 큰 힘이 될 고용관계(개정)법이지만,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그만큼 더 조심스러울 것이며, 고용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인종차별이나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고충은 유예기간동안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용법원을 통하여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유예/수습기간 도중 고용주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그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법원을 통하여 이의제기 또는 제소가 가능하다.

2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번 기회에 고용계약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가 한다. 마찬가지로, 이직을 고려중이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직할 회사에게 고용계약서를 요구하고 검토해보는 주의가 필요할 듯 하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179 | 3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달리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으며 만약 고용주가 60세가 된 피고용인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65 | 3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무엇을 채울 것인가,밥을 눈물에 말아 먹는다 한들.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하다 …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52 | 3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고 드라마틱한 해안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오리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다.이 도시의 마오리 이름은 ‘테 위타랑이…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39 | 23시간전
UCAT ANZ은 University Clinical Aptitude Test Australia New Zealand 약자로 직역하면 의료계열 적성고사 (호주 뉴…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3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정월(正月) 초하룻날인 ‘설’이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한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29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8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헬쓰사이언스 (Auckland Biomed.Health Sci.) 그리고 오타고대 헬쓰사인언스 (Otago HSFY) 공부법…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대 입시를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 의사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3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때 “우리가 확실한 부부 사이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이런 사소한 입출금…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3 | 2026.02.11
[출처]https://www.ama-assn.org/series/succeeding-medical-school뉴질랜드에는 현재 2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치과대학이…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1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용하고 승용차들도 벌써 어딜 갔는지 주차장이 한가로운데, 가까운 곳 어느 나무에서 매미 한 마리가 외로운 울음을 울고 있었다.…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교회보다헌금 많이 걷히는 교회가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달동네교회보다부자들이 많은 교회가성공한 목회라고 합니다섬김, 겸손, 변화라…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년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박미경 씨는 최근까지 25개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했다. 템플스테이는 그가 어릴 적부터 좋…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든 많은 자산(資産)을 쌓아가기를 염원한다. 금전으로 평가되는 부(富)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명제일 것…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시 돌아온다.”프롤로그 - 2029년 7월 1일, 도쿄도쿄 중심부, 금융단지 빌딩군 위로 전광판 하나가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2026 다보스 포럼)이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산골 다보스에서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약 3000명의 리더들이…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8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시던, 그런 주택을 임차해서 사시는 세입자이시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orth)는 뉴질랜드 북섬의 마나와투(Manawatu) 평야에 위치한 도시로, 마나와투 강(Manawatu River)을 중심…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해답은 언제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다.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요함 …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세계”가 사람들의 상상력과 탐구 본능을 자극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하게 살아남은 이름이 있다. 바… 더보기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개강 직전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

댓글 0 | 조회 319 | 2026.02.10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학년도… 더보기

고집부리다 망친 샷 –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154 | 2026.02.10
골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샷을 하게 될 때가 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 나무가 있고, 왼쪽엔 벙커, 오른쪽엔 워터 해저드. 분명 la… 더보기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445 | 2026.02.06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372 | 2026.02.05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