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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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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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인'의 기준은 꾸준히 변화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만 21세 이상인 사람을 성인이라 하였고, 70년대 이후론 만 20세 이상, 현재에는 만 18세이상인 사람을 성인으로 대우해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성인'은 20번째 생일이 지난 사람을 지칭한다.

점점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만 18세 이상도 성인이 가지는 대부분의 권리를 갖게 된다. 가장 큰 예로 현재 투표 권한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영주권자에게 주어진다.

또 다른 예로 1999년까지만 해도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술을 구입 할 수 없었지만 1999년 법의 개정으로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 되었다. 몇 년 안에, 성년법도 만 18세를 기준으로 재조정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뉴질랜드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지 못한 자의 계약권한을 제한 한다. Minors' Contracts Act 1969가 바로 그 법인데, 편의상 '미성년자 계약법'이라 지칭하겠다.

미성년자 계약법에 의거하면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full age',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를 'minor'(미성년자)이라 구분한다. (성년법에서는 '성년'을 'age of majority'라 하고 만 20세로 정한 것과 비교된다. 'Full ag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시 '성인'이기에 별 차이점이 없기는 하지만…) 다시 정리하면, 뉴질랜드에서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지만, 계약법상에서의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계약을 체결 할 수가 있다. 만 18세 이상인 자가 할 수 없는 계약/일은 극히 드문데, 한가지 예를 들면 Enduring Power of Attorney라는 위임장이 있다. 이 위임장은 만 20세 이상의 사람만이 대리인으로 위임 권한을 받고,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 계약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집행 할 수 없다' 이다. 여기서 법조문이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닌,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집행 할 수 없다' 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성인인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 또는 집행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당연히 미성년자가 성인들로부터 착취 또는 이용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여기에는 여러 제약과 예외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가지 예를 들면:

1. 고용계약은 계약자가 미성년자라해도 성인이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용인이 미성년자라 해도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집행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라 해도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하다.

3. 위의 두 사항, (1) (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극히 불공정하여 비양심적이라 판단되거나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법원은 그 계약을 취소/파기할 수가 있다.

4. (3)에서 언급한 법원의 권한에는 '도제'(apprenticeship)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제계약은 아무리 미성년자에게 가혹하고 비양심적이라 해도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

혹여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믿게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을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위의 제약들 때문에 상대방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 할 때 미성년자의 의무를 그의 부모가 보증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보증인의 의무는 유효하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대신 보증인에게 계약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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