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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 없이 일하는 경우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용인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책임이 있어, 불법으로 피고용인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각한 경우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없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Wong v NZAT Construction Ltd [2026] NZERA 193사건은 취업비자 없이 이루어진 근무가 피고용인으로서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Wong 사건에서 Wong씨는 2023년 9월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지인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취업비자 없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Wong씨는 고용계약서 없이 시급 25달러, 주 5일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정해진 시간과 방식에 따라 근무하였습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급여명세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Wong씨는 근무 초기에는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17주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Wong씨는 고용주로부터 당분간 쉬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NZAT Construction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Wong씨는 NZAT Construction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NZAT Construction 회사는 고용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우선 고용관계청은 취업비자도 고용계약서도 없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Wong씨를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Wong씨가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Wong씨가 피고용인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Wong씨가 합의된 근무시간과 시급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함.
• Wong씨가 작업장 출입을 위해 암호와 신분증을 부여받음.
• Wong씨가 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해당 회사에 고용된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음.
고용관계청은 Wong씨가 피고용인었기에 약 17주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 미지급과 당분간 쉬라는 통보는 고용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Wong씨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후 발생한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Wong씨가 근무 종료 이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임금손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관계청은 Wong씨가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Wong씨가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고용분쟁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고용주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Wong씨가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보상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관계청은 NZAT Construction 회사가 Wong씨에게 미지급 임금 약 18,187.50달러와 이에 대한 연차수당 1,455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8,000달러를 인정하고, 절차 비용 3,500달러 및 소송 제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Wong씨의 사건은 취업비자 없이 근무한 피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청이 피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보상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는 것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