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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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0 개 464 정동희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처럼 이민법무사입니다.


“올해는 정말 이민법이 완화되어 내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영주권 도전의 기회가 오는 걸까요?”


특히 올해는 8월 즈음에 SMC(Skilled Migrant Category) 영주권의 점수제도 변경이 예고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결정을 미룬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민 제도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실제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언제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류 하나, 조건 하나 때문에 다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민에서 가장 흔한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지 않을까요?


다가올 8월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정리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면허 번호 200800757)


1. 지금은 ‘기다림’이 아니라 ‘점검’의 시간


어떤 분들은 “8월의 최종 발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인 판단이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 요소에 가까울 수 있어요. 영주권 준비 과정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 인정 여부 확인, 경력 정리 및 직무 적합성 검토, 현재 고용 조건 점, 중간시급 충족 여부 확인, 고용주와의 협의 가능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들은 하루 아침, 또는 몇 주 안에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보다는 몇 개월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8월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점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었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가?”, “제도가 변경되어도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제도 변경과 무관하게 내가 자격이 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닌가?”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제 케이스들을 보면, 제도 변경 이후 서류를 준비하다가 사소한 누락이나 기준 미충족으로 다시 수개월 또는 아예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점검은 시간을 앞당길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액션이 아닐까 하네요.


2. 주목할 만한 학력 점수의 변화


이미 예고된 변화의 방향 중 하나는 학력 점수 구조의 조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SMC 점수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일부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6점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 (뉴질랜드 3년 경력으로 3점 필수)


. 혹은 경력은 있으나 기존 점수 환산 구조상 불리했던 경우


이미 예고한대로, 학력 점수에 대한 인정이 좀더 후한 방향으로 변경된다면, 이들 신청자는 경력 점수를 채우기 위하여 향후 몇 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학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지하고 있는 학력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학위의 경우 이미 인정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 학위에 대한 인정범위가 큰 폭으로 넓어짐에 따라 대다수의 학력은 따로 NZQA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졸업 증명서와 성적표 준비, 번역 및 공증 등의 준비는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제도 변경 이후에 즉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3. 경력 점수 완화와 중간시급(Median Wage)


경력 점수 완화 역시 학력 점수와 함께 큰 기대를 모으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중간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했는데, 그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지요. 과거 경력 인정과 SMC 영주권의 Job Offer 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쌓은 뉴질랜드 경력의 경우 중간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무했더라도, 언제 그 워크비자를 발급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워크비자를 가지고 근무를 해 왔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조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한편, SMC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유효한 Job Offer는 반드시 신청 시점의 중간시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임에도 스스로 포기해 버리거나, 후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비자 발급시기와 중간시급 간의 적용법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아래 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 승인받은 워크비자의 경력 인정은 당시 기준 중간시급을 따름

• 이후 중간시급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인상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 단, SMC 영주권 신청 시점의 Job Offer는 항상 최신 중간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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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은 2024년 3월 1일에 5년 유효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를 승인 받았습니다. 당시의 시급은 $30이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그 시급으로 근무해 왔지요. 하지만 이 때까지의 근무기간을 SMC영주권 신청시 skilled work experience로 점수를 클레임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 동안의 뉴질랜드 경력은 단 1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듯, AEWV 승인 당시의 중간 시급인 $31.61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시급이 중간 시급인 $31.61 이상인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날부터는 뉴질랜드 경력으로 정식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관련법 조항입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will start being counted when the applicant earns at least the wage required by SR3.35(b) at that time.


4. 중간시급 준비는 ‘지금부터’


워크비자 발급당시의 중간시급은 충족시켜왔더라도 현재의 중간시급($33.56)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으로 근무 중인 경우, “8월 발표를 보고 나서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시급 조정에는 고용주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갑자기 급여가 상당한 차이로 인상되는 경우를 이민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 그리고 고용주의 직무 범위 조정이나 책임 확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주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시급 준비는 8월의 확정발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발표 이전인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하네요.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협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닌 장기 고용과 역할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은 언제나, 준비와 타이밍


항상 그래왔듯, 이민은 제도 그 자체와 더불어 타이밍과 그에 걸 맞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제도변화는 결코 기회가 되지 않겠지요. 모든 것엔 골든 타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에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는 기회를 미리 준비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여야 비자 승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8월의 SMC 완화를 염두에 두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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