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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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완전정복

0 개 843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단번에 최장 5년의 워크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처음 뉴질랜드에 발을 디딘 A님이 좋은 고용주를 만나 능력을 인정받아 5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아 영주권까지 취득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접하는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한번 받아 놓으면 최장 5년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하 AEWV”. 후일 영주권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오늘의 칼럼을 준비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이민법무사로 컨설팅을 제공해 온 정동희입니다.


문: AEWV로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답: 기본적으로 maximum continuous stay는 최초 비자 신청 시기, 직업의 기술 수준, 임금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년 또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AEWV 신청 시점이 총 체류 가능 기간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문: 최초 비자 신청시기 외에도 다른 척도가 되는 직업의 기술 수준이 ANZSCO skill level 또는 NOL list에 따라 달라지면 체류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 맞습니다. 직업이 어떤 skill level에 속하느냐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총 기간이 달라집니다.


문: 제 직업이 ANZSCO 기술 수준 4나 5이면 체류 기간이 줄어드나요?

답: 네, 해당 직업군은 maximum stay 3 years로 제한됩니다.


문: 대부분의 직업은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 임금과 기술 수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문: AEWV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 우선 an offer of full-time work from an accredited employer, 즉 인증된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job’s ANZSCO or NOL skill level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등급에 맞는 자격과 경력이 필요하답니다.


문: AEWV 신청 시 영어 능력도 요구되나요?

답: 직업이 ANZSCO skill level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 영어능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 이전 AEWV로 최대 체류를 다 채웠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하지만 “have spent the required time outside New Zealand”, 즉 규정된 기간만큼 뉴질랜드 밖에서 체류한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 가족도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 가족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너나 자녀는 AEWV 신청에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문: AEWV를 신청하려면 어떤 종류의 잡오퍼가 필요한가요?

답: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는 유효한 Accreditation를 지닌 상태로 귀하에게 Job token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잡오퍼는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하지요.


문: 주당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있나요?

답: 잡체크 신청시에 이미 이민부에 제출된 잡오퍼는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 급여 기준도 충족해야 하나요?

답: 제안된 급여는 반드시 paid at least the market rate for your job, 즉 해당 직업이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인 market rate가 기준이 됩니다.


문: 뉴질랜드에서 말하는 market rate이란 무엇인가요?

답: Market rate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가 해당 직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할 때 받는 임금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의 시급이 NZD $27~$30이면 그 범위를 market rate라고 합니다.


문: 비자 심사에서 임금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 심사 시에는 what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would be paid, 즉 현지인 또는 영주권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문: AEWV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직무(skill)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 신청자는 반드시 AEWV job skill requirements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경력 또는 자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 AEWV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 경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 스킬레벨에 무관하게 최소 2 years or more of relevant job experience가 필요하며, 제공된 잡오퍼와 동일한 분야(same field or industry)에서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문: 경력 대신 학력(qualification)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답: 그럼요, 가능합니다. NZQF level 4 or higher 자격이 있으면 경력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Bachelor’s degree 이상이라면 전혀 다른 분야(any field or industry)여도 인정됩니다.


문 : 그렇다면, 한국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그 어떤 직책의 잡오퍼로도 AEWV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부 안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e use ANZSCO and the NOL to check:

. the skill levels of jobs  

. th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you need to work in those jobs.

There may be other skill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to meet depending on the skill level of your job. 직책의 스킬레벨 뿐 아니라 그 직책이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도 염두에 두고 심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 외의 부가적인 기술과 학력 등의 필수요건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문: 경력을 증명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한 증빙이 필요하며, letters of reference, certificates of employment, pay slips, tax certificates 등이 인정됩니다. 단,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CV)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경력증명서에는 어떤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 positions you held, periods of your employment, employer’s address and contact details등은 기본이며 핵심직무도 기재되어 있으면 심사에 도움을 주겠지요?


문: 2년 경력은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그리고 연속적이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Work experience does not need to be consecutive.” 즉, 비연속 경력도 인정됩니다. 풀타임이 아니어도 되지만, 전체 근무시간이 2 years equivalent full-time work experience와 동일해야 하며,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 어떤 경우에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 직업의 skill level이 ANZSCO/NOL level 4 or 5인 경우 반드시 영어로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skill level 1~3이면 영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 영어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 Citizenship, where you studied and the qualifications you gained 즉, 시민권•학업 이력•취득한 자격으로 증명하거나, English language tests 공식 영어시험 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 파트너가 ANZSCO level 1, 2, 3 직업으로 AEWV를 갖고 있는 경우 제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AEWV 소지자인 파트너의 시급이 최소 NZD $26.85/hour (80% of the 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이 되면 귀하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답니다.


문: 파트너가 ANZSCO level 4 또는 5 직업으로 AEWV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 해당 직업이 Sector agreement에 속하는 care workforce나 transport 분야가 아니라면, 파트너는 최소 NZD $50.34/hour (150% of the median wage)를 받거나 Green List job에 해당한다면 NZD $33.56/hour 이상이며, 해당 Green Lis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 : 취학자녀를 내국인 학비로 학교를 다니게 하려면 최소연봉 조건이 있을까요?

답 : If you earn at least NZD $55,844 a year, you can support a Dependent Child Student Visa

위의 안내처럼 연봉 NZD $55,844를 충족시키는 AWEV 소지자만이 자녀를 위해 위의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문 : 취학자녀에 해당되는 자녀의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답 : 만 17세까지 또는 18 or 19 with no children of their own입니다. If your child is 18 or 19 with no children of their own, we may ask you to provide supporting evidence.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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