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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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0 개 1,286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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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도 이민법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세부조항들이 궁금해서 가끔씩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호기심이 향한 오늘의 화두는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오해와 진실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보려 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Licensed 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 정동희입니다. 


문 : Resident Visa와 Permanent Resident Visa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 전자는 영주권 비자이며 후자는 영구 영주권 비자로 인식되어지지만, 비자라는 단어는 거의 생략하고 그냥 영주권, 영구영주권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지요. 


문 : Resident Visa와 Permanent Resident Visa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Resident Visa는 **여행 조건(travel conditions) “travel to New Zeal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isa relating to travel”**이 붙어 있지만, Permanent Resident Visa(PRV)는 “travel to New Zealand at any time” 언제든지 뉴질랜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문 : Resident Visa는 뉴질랜드 입국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 Resident Visa 소지자는 뉴질랜드 입국 시 **Entry Permission(입국 허가)**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pply for entry permission (whether before or after travelling to New Zealand)” 이에 반해 PRV는 도착 시 일반적으로 바로 허가됩니다.


문 : 두 비자는 뉴질랜드에서 체류할 권한이 모두 동일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두 비자 모두 뉴질랜드에서 무기한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to stay in New Zealand indefinitely”


문 : 두 비자 모두 체류는 기본이지만 취업 또는 학업도 자유롭게 허용되나요?

답 : 네. Resident Visa와 PRV 모두 뉴질랜드 영토 안에서 자유로이 취업도 학업도 가능하지요.


문 : Resident Visa의 여행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답 : 비자 소지자가 뉴질랜드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뉴질랜드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isa relating to travel”


문 : 여행 제한조건이 Permanent Resident Visa에는 왜 없을까요?

답 : PRV는 이름 그대로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더 이상 이동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travel to New Zealand at any time”


문 : Resident Visa 소지자는 여행 조건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여행 조건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국 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해 두어야 하는 거랍니다.


문 : Resident Visa가 영구적으로(indefinately) 뉴질랜드에 체류하게 허가한다고 하는데 굳이 영구영주권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답 :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는 이상, 영주권 비자만으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무제한의 해외 출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출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평생, 출국할 일이 없는 분이라면 영구 영주권 없이 그냥 영주권만으로도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합니다.


문 : Resident Visa를 가진 사람이 PRV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데요. 신청자의 대다수는 체류일자 만족 조항입니다.


문 : 조건부 영주권 비자(Resident Visas with Conditions)라는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제한된 여행, 특별 의무, 특정 체류 조건 등이 붙은 영주권 비자(예: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입국 또는 체류가 허용되는 resident visa)가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일반적인 예가 됩니다.


- 투자이민 비자의 투자 유지 조건 / 비즈니스 비자의 고용과 경영 조건 / 파트너 비자의 관계 유지 조건 / 기술이민의 근무관련 조건


문 : 조건 위반시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 : 조건이 위반되면 영주권 비자가 취소되거나 제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영구영주권 비자로의 전환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문 : Section 50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 비자를 발급한 이후에도 필요하면 정부(장관 또는 담당 이민관)가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Section 50은 추가•변경•면제•취소까지 모두 허용합니다.


문 : Resident Visa와 PRV 중 어떤 비자가 더 안정적인가요?

답 : PRV가 훨씬 안정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Resident Visa는 여행 조건 제한과 일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지만, PRV는 영구적이며 여행 제한이 없습니다.


문 : 여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이나 영구영주권 비자는 유효한가요?

답 :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각 비자에는 그 비자를 발급할 당시의 여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권 변경시에는 영주권, 영구 영주권 비자도 반드시 재발급 신청해서 새로운 여권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문 : 최초에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는 제가 가족의 대표(?)로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족이 모두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구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도 동일한 프로세싱을 따르면 되는지요?

답 : 하나의 신청서에 전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5세 생일이 지난 자녀의 경우 별개의 신청서(신청비도 별도)를 통해 따로 신청하게 됩니다. 


문 : 출생으로 인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영주권 신청이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뉴질랜드 시민에게는 이미 영주권과 동등한 권한(무제한 체류, 입국 권리)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문 : 영주권 신청 불가 대상자도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영주권 클래스 비자를 아예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가 이민법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한 비자(limited visa), 임시 비자(interim visa) 보유자, 그리고 추방 대상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만 예외조항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민부 장관 또는 권한을 가진 이민관이 재량(discretion)으로 예외 조항에 권한을 가지고 심사 및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 : 본인의 비자 상태를 잘 알고 영주권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거네요?

답 : 맞습니다. 자신이 비자 신청 불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신청 준비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거부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재량 요청)을 신청하거나, 합법적인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한 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 : Special Directions라는 조항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조항인가요?

답 : 예외적 허가(특별 지시)를 통한 영주권 비자 신청 가능성을 규정하는 항목입니다. 


문 : 이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떤 “예외적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답 : 인도주의적 사유, 개인사의 특별한 곤경, 가족 간의 유대성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 : 특별 지시를 요청하면 Immigration New Zealand는 반드시 허가하나요?

답 : 아니지요. 이 조항에 대한 승인이 빈번하게 되면 이민법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부 또는 이민부 장관은 이러한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최종결정은 승인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문 : 영주권을 위한 Special Directions가 승인되면 정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최종 승인되면 영주권 클래스 비자(residence class visa)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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