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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부쩍 문의가 많아진 주제가 있어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보낸 ‘스톰워터(Stormwater) 시스템 점검’에 관한 편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카운실에서 편지가 오면 “혹시 우리 집에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덜컥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 마세요. 이 편지는 오클랜드 많은 가정이 받고 있는 안내문이랍니다. 오늘은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카운실은 왜 지금, 우리 집 스톰워터를 점검하고 있을까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1월, 오클랜드를 할퀴고 지나갔던 기록적인 폭우를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피해를 남겼던 그 홍수 이후, 오클랜드 카운실은 더는 기후 변화를 먼 미래의 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카운실은 다시 찾아올지 모를 큰 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주택의 스톰워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데크나 카포트에서 나오는 빗물을 꼭 공공 스톰워터 라인에 연결하지 않아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2023년의 홍수는, 그렇게 각 가정에서 처리되지 않고 땅으로 흘러간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운실에서 주로 지적하는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빗물받이가 스톰워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카포트나 창고 지붕의 빗물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폭우 시 그 물이 고여 주변을 침수시키거나 이웃집으로 흘러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빗물(Stormwater)이 하수도(Wastewater)에 잘못 연결된 경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빗물이 생활 하수관으로 들어가면, 폭우 시 하수 처리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시켜 오수가 역류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벌금이 나오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다행히 카운실은 벌금을 부과하기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카운실의 시정 요청을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문제가 댁의 ‘LIM(Land Information Memorandum) 리포트’ 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LIM 리포트에 문제가 기록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 시 불이익: 집을 팔 때 구매자가 이 기록을 보고 계약을 망설이거나,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의 어려움: 모기지 대출 심사 시 은행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죠.
스톰워터 연결은 단순히 파이프를 잇는 작업이 아닙니다.
● 정확한 연결 지점 탐색: 빗물은 반드시 ‘스톰워터’ 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Certifying Drainlayer는 ‘하수관’과 ‘스톰워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올바른 곳에 연결합니다.
●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 땅을 조금만 파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퍼블릭 스톰워터관에 연결하기 위해서 데크를 전부 들어내거나, 드라이브웨이의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마감해야 하는 큰 공사가 되기도 합니다. 시작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최적의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집은 2013년 이전에 지었는데, 예외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오클랜드 통합 계획(Auckland Unitary Plan)에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E8.4.1 Activity table Diversion and discharge of stormwater runoff from lawfully established impervious areas as of 30 September 2013 not directed to a stormwater network...
이 조항은 2013년 9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impervious area(지붕, 드라이브웨이 등) 에서 나오는 빗물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스톰워터 네트워크에 꼭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배출된 물이 이웃집에 침수나 피해(nuisance or damage)를 주거나, 땅의 침식 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운실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현재 댁의 빗물 처리 방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카운실의 편지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넥서스 플러밍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정확한 규정 해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