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모기지 디폴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모기지 디폴트)

0 개 941 강승민

나만의 주택마련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렌트 종료시마다 이 집 저 집 새로 렌트를 찾아보는 것도 일이고, 그럴 때마다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있고, 집주인이 언제 렌트를 종료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특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트비는 버리는 돈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으면 어찌되었건 집 값은 수년 수십년 지나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저축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또한 주택을 완전히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이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청년층 사이에서 한 껏 내 ‘몸값’ (수익) 혹은 구매할 주택의 가치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지출은 최소화해서 소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이 흔했다던 뉴스도 자주 접해볼 수 있었구요. 뉴질랜드에도 대부분은 구매할 주택의 예상가치 기준으로는 80%까지 (예외적인 경우로 90%나 95%까지) 대출이 되고, 또한 연봉기준으로도 최대 6배정도까지 대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갚는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당 갚아야 하는 상환금도 많아질 것이구요.


중간에 용어정리를 살짝 하자면, 주택구입 위해 대출을 받는 계약 자체는 보통 홈론 (home loan)이라고 불리우는데, 은행에서는 홈론에서 거의 100%의 경우 주택에 담보 (모기지)을 요구할겁니다. 담보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를 팔아서 대출금을 되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기지는 홈론에만 있는건 아닙니다. 소액 개인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고액 대출에서는 (사업대출 포함) 담보가 있다면 담보를 요구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경우에도 주택에 담보가 걸리면 그것도 모기지가 됩니다.


35ad113724f29e82f64d3958b86cb75d_1751934777_0372.png
 

다시 이야기를 돌려와서, 많은 분들께서 주택을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정도 금액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시겠지만, 인생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을 숫하게 본 사례가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해고가 된 후 새 직장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갑자기 하락세를 탈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나 배우자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해서 수입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의 수입을 감안해서 홈론을 받았는데 별거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절반의 상환을 거부하는 이유 등으로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은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되시고, 꼭 은행에 상황 변화를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6개월이나 1년동안 원금 및 이자상환을 늦춰주는 ‘mortgage holiday’ 같은 제도를 마련해줄 수도 있구요, 혹은 이자만 상환하도록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덜 내는 만큼 추후에 낼 돈이 더 쌓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의 숨통이 트이면 직장문제던, 건강문제던, 육아문제던 해결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 (Work and Income New Zealand = WINZ) 지점에 예약 및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입이 없어졌는데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정부에서 accommodation supplement 같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두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가족에게서 긴급하게 대출을 받는것도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은행에서 부동산법 (Property Law Act 2007)에 따라 노티스를 줄 것입니다 (소위 PLA Notice). 그 노티스 내용에는 밀린 상환금이 얼마인지, 그 상환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최소 20 working days), 그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있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PLA Notice를 받자마자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가 집을 직접 내놓고 판 후에 은행빚부터 갚겠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등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 (물론 그것도 나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을 시, 은행에서 차압을 하고 집을 경매 등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소위 모기지세일). 이 때 은행은 “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 경매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고, 집의 원래 가치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차압 후에 바로 집을 판매하지 않고 모종의 이유로 1년, 2년동안 묵힌 뒤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은 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고 대출금을 상환하는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최대한 빨리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기지세일의 경우 집의 예상 가치보다 낮게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셋째, 만약에 빌린 돈이 집의 판매금보다 적으면 상환이 전부 되고 남는 금액이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빌린 돈이 집의 판매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내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내가 직장이 있을 시 “attachment order”라는 것을 통해 급여에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차량 등 별도의 자산이 있을 시 그것들을 팔아서 가져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나를 개인파산 시킬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의 돈으로’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가진 상업 행위입니다. 그래서 집 보험도 매년 드시고, 재정상황에 변화가 있을 시 은행과 즉시 상담하시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36 | 2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35 | 2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65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66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2 | 10일전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74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1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어디로 대학 진학을 가야…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2 | 10일전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야겠다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고요는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내 육신야말로 얼마나 가난하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3 | 10일전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에밀 미네프 셰프의 템플스테이르 꼬르동 블루 런던 에밀 미네프(Emil Minev) 학과장 셰프가 한국 사찰에 머물며 불교전통…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6 | 10일전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들었다. 단잠을 청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찬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이런 시간에 웬 전화? . . 오늘밤 단잠은 틀…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동포간담회에서 한인회장은 “한국인의 저력과 품격을 보여주는 수많은 교민이 있다”며 “주변에서 ‘한국인이어…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10일전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약 3,700km 떨어진 외딴 섬 — 이스터섬(Easter Island), 혹은 라파누이(Rapa Nui). 이 작고 고립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2 | 10일전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모든 상황에 하나의 클럽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바람의 방향, 거리, 잔디의 상태, 장애물의 위치 등은 매 …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56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도 이민법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세부조항들이 궁금해…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무사고자’에게도 인상이 오는 이유“나는 사고도 안 냈고, 클레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보험료가 또 올랐네?”아마 많은 교민…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7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잠을 잔다 해도눈치 볼 일 없어 좋다일찍 눈 떠지는 날은할 일이 없어도괜히 부지런한 것 같아그것도 좋다수염은 게으른 몫으로 두…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호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루아페후 산(Mount Ruapehu)과 타우포 호수(Lake Taupo)는 마오리 전설…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라는 고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우버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고용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버의 청구…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3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유학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79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길어야 좋고, 키도 가방끈도 길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말이 길어 좋은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끝으로~” 하고는 5분을 끄…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15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influenza)을 비롯해 코로나19(COVID-19)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어스(RSV•Respiratory Sync…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27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는 시기는 많은 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아직 Year 8의 학사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내년 2월의 컬리지 입학이 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0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려운 영역이다. “열심히 쓰고 분량도 충분한데 왜 Achieved인가요?”, “Merit과 Excellence의 차이가 무…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42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계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립학교 대부분이 채택한 NCEA, 일부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IB, 그리고 영국식 교육 전통을 바탕으…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8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의 시각으로 보는 요즘의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