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고용관계법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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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고용관계법 개정 법안

0 개 783 성태용

작년말 칼럼에서는 국민당 주도 정부가 폭넓은 고용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구체적인 고용관계법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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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 기다림 끝에 국민당 주도 정부의 고용관계법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동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뤄 보겠습니다. 


국민당 주도 정부의 고용관계법 개정 목적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법 규정 준수 비용을 감소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정 법안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독립계약자가 자신이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 법안에 명시된 특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계약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

- 다른 사람 또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

- 특정 시간, 날짜,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거나 하청을 주는 것이 가능함.

- 추가업무를 승낙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독립계약자 계약을 하기 전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함.


두 번째 변경 사항은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고용인 본인이 이를 자초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손해보상금액을 최대 전액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용인이 고용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있고 피고용인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의 과실로 인정이 되는 경우 피고용인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과실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관계청과 법원은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최대 100% 삭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과 법원이 고용주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용인의 행동이 고용주의 행동을 방해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용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고연봉자 피고용인의 책임감을 고조시키고 기업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연봉자인 피고용인이 부당해고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8만불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 피고용인은 고연봉자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첫해에는 고연봉자의 기준이 18만불 이지만 매년 평균주급에 맞춰 인상될 예정입니다. 18만불은 기본 연봉 기준이며 수당, 성과기반 보너스, 인센티브, 초과근무 수당, 추가 요율,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 분담금, 비즈니스 소유주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경 사항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피고용인의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무 첫 30일 동안 개별 고용계약서가 아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고용인에게 노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고용관계법 개정 법안은 고용법이 개정된 후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처음으로 논의되는 1독회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법안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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